진폐유족급여및장례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840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2. 5. 15.부터 1984. 4. 14.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5. 3. 30.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정상),진폐장해등급 11급 9호를 받았고, 2007. 9. 3. 시행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A,심폐기능 F1(경도장해),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7. 12. 25.부터 ○○병원 등에서 진폐증 등으로 요양하던 중, 2021. 12. 31.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22. 7. 7.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 사인은 폐렴과 방광암에 의한 전신상태악화로 판단되어, 이는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방광암, 뇌경색, 고령, 심방세동 등이 보다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22. 9. 1.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2. 11.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부터5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극심한 호흡곤란 및 면역력저하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0529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404_01.jpg 2) 망인의 요양 내역 가) 진폐 요양 내역 ○ 2007. 12. 25.∼2008. 3. 2. ○○병원 입원 ○ 2008. 3. 3.∼2010. 2. 16. ○○○○병원 입원 ○ 2010. 2. 17.∼2011. 4. 20. ○○○○○○병원 입원 ○ 2011. 4. 21.∼2015. 4. 7. ○○○○병원 입원 ○ 2015. 4. 8.∼2016. 5. 2. ○○병원 입원 ○ 2016. 5. 3.∼2021. 12. 2. ○○병원 입/통원 ○ 2021. 12. 3.∼2021. 12. 31. ○○병원 입/통원 나) 주요 건강보험 요양 내역 ○ 2012. 12. 1.∼ ○○○○병원(원발성고혈압, 뇌혈관질환) ○ 2013. 1. 1.∼ ○○○○병원(원발성고혈압, 전립선증식증) ○ 2014. 2. 1.∼ ○○○○병원(원발성고혈압, 고지질혈증) ○ 2015. 4. 8.∼ ○○병원(뇌경색증, 탄광부진폐증) ○ 2016. 6. 27.∼ ○○병원(전립선증식증, 뇌경색후유증) ○ 2017. 5. 27.∼ ○○○○○○○병원(하부요로결석) ○ 2018. 1. 8.∼ ○○○○○○의원(혈뇨) ○ 2021. 2. 20.∼ ○○병원(만성전립선염, 뇌경색후유증) ○ 2021. 11. 28.∼ ○○○○○병원(방광의 악성신생물, 혈뇨) 3)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 직접 사인: 폐렴 ○ 직접 사인의 원인: 진폐증 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진폐증 악화보다는 방광암 및 ○○○○○병원 입원시 새로 발생된 뇌경색 등 전신상태 악화로 인한 폐렴 발생 후 전원되어 치료하던 중 호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자문의 2: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폐렴과 방광암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로 판단되어 이는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방광암(4기),뇌경색, 고령, 심방세동 등이 보다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폐증과 사망은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 ○○○○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 (망인의 진폐증, 심폐기능 고도장해, 폐기종, 기관지염, 흉막염 진행정도) 사망 직전인 2021. 12. 20.부터 서서히 악화되어 2021. 12. 28.부터는 양측 폐의 거의 전부가 폐렴이번져 매우 심한 상태였다. ○ (망인이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도 진폐증 등 때문에 수술에 임하지 못한 것인지) 그렇다. ○ (망인의 뇌경색, 심방세동, 방광암 진행경과)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사망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 ○ (망인의 뇌경색, 심방세동 때문에 방광암 수술에 임하지 못한 것인지) 심방세동은 조절가능한 정도였으나, 뇌경색은 심한 상태로 수술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더자세한 소견은 신경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기 바란다. ○ (사망원인인 폐렴을 유발한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한 사항) 망인의 진폐증, 심폐기능 고도장해, 폐기종, 기관지염, 흉막염이 뇌경색, 심방세동, 방광암보다 폐렴을 유발하는 더 큰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망인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사망 11일 전인 2021. 12. 20.부터 폐렴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2021. 12. 28.부터는 양측 폐의 거의 전부가 폐렴이 번져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 (사망에 대한 폐기종의 영향 여부) 망인의 요양 사유였던 폐기종이 망인이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사망 전 6개월 이내 급격히 진폐증이 악화되었는지) 망인의 2021. 11. 28. 자 가슴사진을 보면 진폐증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있고, 그 이후 우측에 흉막염, 양측에 폐렴이 발생한 것이 관찰된다. ○ (망인의 연령과 망인의 건상상태 즉, 원발성고혈압, 뇌혈관질환, 만성전립선증식증, 고지혈증, 뇌경색증, 뇌경색후유증, 방광의 악성신생물, 혈뇨 등의 신체상태만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 ○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 진폐증은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다가,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지막에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이다. 망인도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사망 11일 전인 2021. 12. 20.부터 폐렴이 서서히 악화되었고, 2021. 12. 28.부터는 양측 폐의 거부 전부가 폐렴이 번져서 매우 심한 상태였다. 따라서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1)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고,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1년 10개월 동안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 등을 흡입하여 2005. 3. 30.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망인은 심폐기능이 2006. 7. 21. F0(정상)에서 2007. 9. 3. F1(경도장해)로 악화되었고, 폐기종까지 합병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2007. 12. 25.부터 ○○병원, ○○병원 등에서 장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아오다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2021. 12. 31. 사망하였다. (나) 진폐증은 1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악화되다가,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어마지막에는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라고 알려져 있다. 이 법원 감정의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21. 11. 28. 흉부 촬영 영상에서 진폐증이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보였고, 2021. 12. 20.부터는 서서히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염, 흉막염 등이 악화되었으며, 2021. 12. 28. 양측 폐의 거의 전부에 폐렴이 번져 2021. 12. 31. 사망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진폐증의 일반적인 진행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이 2015. 4. 8.부터 여러 차례 뇌경색증으로 치료받고, 사망 한 달 전인 2021. 11. 28. 방광암 진단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뇌경색증과 방광암 등이 거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행되었지만, 사망을 일으킬 정도는아니었다. 망인은 진폐증, 폐기종, 기관지염, 흉막염 때문에 방광암 수술을 받지 못한것이다.’는 견해를 밝혔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과거 병력, 사망 직전의 폐기능 악화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연령과 신체상태만으로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으며,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미쳤다고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피고의 자문의 2명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진료기록으로 보아 망인이 진폐증보다는 지병인 방광암, 뇌경색, 고령, 심방세동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와 같이 볼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시한 자문의들의 소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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