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872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부터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4.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2. 12. 20. 원고에게 ‘망인이 단기 과로 및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직무스트레스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담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거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내역에서 심근경색 및 협심증의 가족력, 당뇨 치료이력, 과체중 등의 개인적 소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심근경색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위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6,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48시간 58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9시간 8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45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1주당 평균 45 시간 27분)인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 2012. 2. 설정한 브라질 공모펀드(○○○○○○○○○○○○○○○○○부동산투자신탁1호, 일명 ‘○○○○ 상품’)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회사가 고객들에게 손실분(투자원금의 약55%)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2021. 2.경 ○○○○ 상품의 손실금 보상업무를 수행하기위한 TF(이하 ‘○○○○ TF’라고 한다)를 구성하였고, 망인은 ○○○○ TF에서 금융분쟁조정팀의 업무 담당자가 되었으며, 해당 팀은 망인, ○○○, ○○○ 총 3명으로 구성되었다. ○○○○ TF에서 금융분쟁조정팀은 ‘영업점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수령하여 작성 내용을 점검한 후 주기별로 일괄 지급하고 합의서에 대표이사 인장을 찍어 영업점으로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③ ○○○○ 상품의 보상대상 계좌는 약 2,400개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진은○○○○ TF 구성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안(납기: 2021. 3. 하순경 내지 2021. 4. 초순경)에 손실금 보상업무를 처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 TF는 2021. 3.경 연장근무가 급증하게 되었다. 망인의 2021. 3.경 연장근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054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8725_01.jpg ④ 망인은 갑자기 ○○○○ TF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약 2개월이라는 짧은 납기 내에 약 2,400개의 계좌 보상업무를 처리해야 했는바, 이는 납기가 촉박한 다량의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으로서 급격하게 망인의 업무 환경이 변화된 것이라고 평가할수 있다. 따라서 망인은 ○○○○ TF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심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 TF의 손실금 지급내역은 2021. 3. 12. 1차 지급 512건, 2021. 3. 19.2차 지급 578건, 2021. 3. 26. 3차 지급 527건, 2021. 4. 2. 4차 지급 549건, 2021. 4. 16. 5차 지급 78건인바, 2021. 3.경에 손실금 보상업무가 과도하게 몰림에 따라 망인의단기적 업무 강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과 함께 ○○○○ TF 업무를 수행하였던 증인 ○○○은 이 법정에서 ‘제가느끼기로는 항상 한숨이 가득했고, 제때 퇴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동료 직원의 진술에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⑦ ○○○○ TF 업무의 납기는 ‘2021. 3. 하순경 내지 2021. 4. 초순경’이었고, 망인은 ○○○○ TF 업무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 2021. 4.경 곧바로 민원 업무 처리에 다시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고객의 민원을 조사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미 ○○○○ TF 업무로 인하여 상당히 심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 망인이 곧바로 민원 업무 처리에 재차 투입됨에 따라, 망인의 누적된 스트레스가 제대로 해소될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⑧ 결국 망인은 2021. 4. 19.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2021. 4. 22. 사망하게 되었는바, 2021. 3.경 갑자기 증가하게 된 야간근무, 갑작스러운업무 환경의 변화, ○○○○ TF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긴장ㆍ스트레스의 증가, 누적된 스트레스가 해소될 겨를 없이 연이어 맡게 된 민원 업무, 망인이○○○○ TF 업무의 납기인 ‘2021. 3. 하순경 내지 2021. 4. 초순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심근경색사이의 관련성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⑨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고혈압, 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고, 흡연을 하였는바, 이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심근경색 발병의 원인이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심근경색사이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자연 경과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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