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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8954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이던 근로자로서 융합기술연구소 소속으로 근무하고있었다. 나. 망인은 2022. 7. 27. 00:23경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응급실 내원 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회복(ROSC)이 확보되지 않아 2022. 7. 27. 00:51경 ‘교통사고사’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23. 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2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1차 모임은 연구소장 주최하에 팀장 이상 회식이며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볼 때 공식 회식으로 볼 수 있으나, 2차 모임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책임자를 포함한 참석자 2명이 귀가한 점에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나눈 대화도 업무상 목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비용도 회사에서 사후 정산하였다고 하나 당시 망인의개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식의 목적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비공식적인 자발적으로 참여한 친목도모 등의 사적 모임으로 보여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 귀가 중 지하철 이용시 통상적인 순로를 이탈하여 대모산 입구역까지가는 등 퇴근경로를 일탈하였고, ?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던 중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는바 해당 위법행위가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 참석한 회식은 1차 회식뿐만 아니라 2차 회식까지도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망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망인은 2022. 7. 26.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관련 미팅이 있은 후, 이 사건 회사의 융합기술연구소 소장인 ○○○ 이사가 주재한 팀장 회식에 참석하였다. 해당 팀장 회식에는 ○○○ 이사와 망인 외에 ○○○ 이사, ○○○ 팀장 등 총 4명이 참석하였다. ○○○ 이사가 맡고 있는 부서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인이 그중 2개팀을 맡고 있었고, ○○○ 팀장은 나머지 1개 팀을 맡고 있었으며, ○○○ 이사는 ○○○ 팀장과 한 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위 회식은 1차로 2022. 7. 26. 18:30경부터 뚝섬역 근처의 한 치킨집에서 이루어졌다. 1차 회식에서 참석자들은 회사 매출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부서 내 지원 방안,인력과 관련하여 부서 내 퇴사 신청자에 관한 논의, 인력 운영에 관한 대응책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주로 나누었고, 망인과 ○○○ 팀장은 1차 회식 자리에서 각자 소주1병반에서 2병, 맥주 1,000㏄에서 1,500㏄ 정도를 마셨다. ? 1차 회식을 마치고 ○○○ 이사가 같은 날 21:18경 자신의 법인카드로 회식비 84,500원을 결제하였다. ○○○ 이사는 1차 회식을 마치면서 망인과 ○○○ 팀장에게 ‘젊은 사람들끼리 2차를 하라’고 권한 뒤 먼저 귀가를 하였다. ? 이에 망인과 ○○○ 팀장은 1차 회식 장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일식집에서 2차 회식을 따로 가졌다. 2차 회식에서는 망인과 ○○○ 팀장이 각자 소주한 병 정도를 마셨고, 망인이 22:33경 2차 회식비 35,000원을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12. 14.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위 회식비 35,000원을 보전하여 주었다. ? 망인은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거주하고 있었고 ○○○ 팀장은 서울 종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뚝섬역에서 2호선을 시청 방향으로탑승하였어야 했으나, 망인과 ○○○ 팀장 모두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였다. 이에 망인과 ○○○ 팀장은 선릉역에서 내려 수인분당선을 타고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고자 하였으나, 또다시 수인분당선도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여 대모산입구역에서 함께 하차하였다. ? 망인과 ○○○ 팀장은 대모산입구역에서 하차하여 함께 헤매다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을 찾아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 팀장은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잠들었다가 새벽 3시경 깨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반면 망인은 대모산입구역에서 도보로 30~40여분 떨어진 구룡터널 사거리까지 혼자 걸어왔고, 구룡터널 사거리 앞편도 5차로 도로 위를 무단횡단 하다가 2022. 7. 27. 00:23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대법원 2020.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 나)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는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참석한 1차 회식과 2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볼 수 있고, 망인은 위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1차 회식은 연구소장의 주최 하에 이루어진 팀장급 회식으로서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공식 회식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2차 회식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고 책임자를 포함한 참석자 2명이 귀가하였으므로 강제성도 없었으며, 당시 나눈 대화도 업무상 목적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비용도 당시 망인의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점을 들어, 1차 회식과 달리 2차 회식은 비공식적인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1차 회식을 마친 후 주최자인 ○○○ 이사(연구소장)가 망인과 ○○○ 팀장에게 먼저 ‘젊은 사람들끼리 2차를 하라’고 권하였다는 것이고, ○○○ 팀장 또한 2차 회식이 이루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근무지가 서로 달라서 팀장으로서 친분을쌓을 만한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술자리가 있으면 보통 2차까지 같이 간다. 2차 회식에서도 우리 팀(○○○ 팀장의 팀을 의미한다)에 상반기 퇴사자가 많이 생겨서 이와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망인의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1차에 이어서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차 회식을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과 ○○○ 팀장이공식 회식인 1차 회식 이후에 별도로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적인 관계에서가진 술자리로 보는 것은 1차 회식과의 시간적 연속성 측면에서나 대화 내용의 연속성측면에서나 부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통상 회식 때 법인카드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임자가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고 매월 말 개인경비 지출결의서를 통해 회식비를 지출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원고에게 2차 회식비를 입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회식 당일 1차 식대는 부서장이 소지하고 있던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이후 차수의 식사는 개인이 선 지급 후 회사에서 경비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2차 회식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2차 회식비를 보전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1차 회식에서 망인과 ○○○ 팀장은 각자 소주 1병반에서 2병, 맥주1,000㏄에서 1,500㏄ 정도를 마셨다는 것이고, 1차 회식을 21:18경 마친 후 망인과 ○○○ 팀장은 2차 회식에서 각자 소주 1병 정도씩을 마셨으며, 2차 회식은 22:33경 마쳤다. 이처럼 2차 회식은 1차 회식 후 한 시간 남짓 지속되었을 뿐이고 그 종료 시각또한 비교적 이른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과 ○○○ 팀장이 회식 장소 인근인뚝섬역에서부터 애당초 반대 방향으로 지하철을 탑승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과 ○○○ 팀장이 단지 2차 회식에서만 많이 마셨다거나 그 영향으로 만취하였다고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1차 회식에서의 과음 또한 망인과 ○○○ 팀장이 만취하는 데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 팀장 도 ‘2차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고자 서로 간단하게 먹고 일어났다. 이때까지 많이 취했다는 생각은 안 했다. 그런데 2차 끝나는 시점부터 1차에서 마셨던 술의 취기가 강하게올라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마) 망인은 지하철 방향을 두 번이나 잘못 탑승하여 대모산입구역까지 갔고, 이사건 사고 현장은 대모산입구역으로부터도 도보로 약 30~40분 떨어진 곳으로서, 망인은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 이처럼 망인이 과음을 한 상태에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편도 5차로의 넓은 도로에이르러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 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주의능력이나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이를 방지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이와 같이 앞서 본 회식의 경위와 과정, 즉 1차 회식이 3시간 정도 있은 후2차 회식은 1시간 정도로 시간 공백 없이 연속하여 모두 인근 장소에서 비교적 짧게이루어진 점, 각 회식 장소, 술의 종류, 음주량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회식의 연장 범주를 넘지 않으며 그것이 오로지 개인적 여흥의 만족을 위한 일탈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 팀장과 가진 2차 회식은, 피고도 공식 회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1차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공식 회식의 순리적 범위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 비록 망인에게 무단횡단을 한 잘못이 있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직무와 관련된 회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취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횡단을 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망인이 평소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쉽사리 무단횡단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으로 중대한 범법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도로교통법 제157조) 등에 비추어 볼때, 망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고의 또는 자해행위에 준할 정도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없고,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아) 따라서 망인은 2차 회식에서뿐만 아니라 1차 회식에서 한 과음으로 인하여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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