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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90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무소에서 대피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2. 2. 4. 09:17경 동료직원의 차량을 타고 와 ○○○에서 하차하여 근무 장소인 ○○ 대피소 방향으로 도보로 단독 이동하였는데, 그 후 ○○○에서 근무 장소 방향으로 50m 이동한 위치에서쓰러진 상태로 탐방객에게 발견되어 119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0:50경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이성동복 남매인 원고는 망인이 극심한 추위 및 교대?고지대 근무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8. 25.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같은 이유로 기각되자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매일 업무를 위해 등산로를 오르내리며 장거리 산행을 하여 왔고 이는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이다. 특히 근무형태 상 직원숙소에서 수시로 탐방객을 관리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출동 태세를 갖추어야 했으므로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망인은 겨울철 극심한 추위 및 기온변화를 견뎌야 하는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었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육체적부담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2008. 4.경부터 총 13년 6개월 근무 ○ 대피소 관리 업무,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형태 : 6일 근무 후 4일 휴무 ○ 구체적 업무 내용 - 탐방객 응대, 운영 물품 운반 작업(3개월에 2회) - 디젤 발전기(소형) 유지보수 작업(필터 등 월 2회 교체), 물탱크 급수작업(3일에1회), 보일러 급여작업(3개월에 1회) 등 대피소 관리에 필요한 작업 수행 ○ 근무기간 6일 중에는 자택으로 퇴근 못하고 대피소 내 별도의 휴게공간에 체류함(다음 날 9시 근무 위해 전일 오후 6시부터 대피소 내에서 대기), 위 휴게공간은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품 및 집기류 일체 보유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 변화 없음 ○ 망인의 근로시간(당초 피고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시간이 있으나, 심사위원회에추가 제출된 당직 명령부를 기초로 재산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시간이 각 증가됨) - 사고 전 1주 동안 21시간 54분 - 사고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35시간 53분 - 사고 전 12주(직전 1주 제외) 동안 주당 평균 40시간 14분 - 사고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38시간 42분 ○ 환경적 부담 요인 : 동계 시 한랭으로 인한 곤란함, 온도변화, 고지대 근무, 기압차(해발 700미터) ○ 당직근무 - 09:00 ~ 다음 날 09:00 - 휴게시간 00:00 ~ 05:00, 근무종료일 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4시간 휴무 2) 망인의 건강 관련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9. 및 2020. 각 간질환 의심, 혈압 130/80 - 2021. 간, 신장질환, 고혈압(140/80) - 신장 172cm, 체중 72kg - 건강검진 문진표 상 비음주로 되어 있으나, ○○의료원 의무기록지상 평소 잦은음주 가능성 추정, 과거 15년 흡연, 2019. 이후 금연 3) 망인의 사인(死因) 관련 ○ 사체검안서 : 2022. 2. 4. 10:23 이전 사망 추정, 사망 원인은 미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 피고 자문에 대한 회신서 - 사망 당시 정황(정상적인 모습부터 사망 발견까지 짧은 시간 경과), 건강검진시 고혈압 소견 등 종합할 때 뇌심혈관계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 - 추정 상병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심장내과 : 돌연사 환자, 부검 안해 정확한 사인 알기 어려워 사망원인은 불명이고, 의학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 빈도가 가장 높으나 부검이 없어 정확한사인 판단하기 어려움, 위험인자를 통한 개연성 확인과정에서도 흡연력과 고혈압만 지적될 정도여서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돌연사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름, 사망원인은원인불명의 돌연사로 질병과의 관련성을 논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인정할 수 없음 - 직업환경의학과 : 한랭한 작업환경 고려하더라도 업무시간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아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의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사망 원인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요인으로 볼 객관적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4)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견해 ○ 망인의 근무기간에 비추어 한랭한 업무 환경에 잘 적응되어 있음을 의미함,추운 날씨에도 아침 산행을 시작했다면 한파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갖추었을 가능성이높음, 심정지가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오랜근무 경험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 발생에 추위보다 업무 외의 다른 요인들이 더 큰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 높음 ○ 개인 건강, 기존 질병,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등 여러 포괄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별도 휴게공간에서 자유로운 휴식이 제공되는 환경이고 대피소 특성상 탐방객관리가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이며 중량물 취급과 같은 육체적 부담이 큰 업무를수행한 기록도 없음 ○ 사고 당시 짧은 시간 내에 한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건강 상태에 결정적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한파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대피소 관리 업무 내역 상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업무로 분산 수행되므로 지속적인 육체적 부담을 주는 강도 높은 업무가 아님 ○ 망인이 수행한 약 4km 정도의 야외 산행이 주 6일 근무 중 1회 정도 이루어졌고 대피소 위치 상 다다르는 코스가 평탄한 편이어서 산행코스의 난이도가 높지 않음,그 정도 산행은 일반적 신체활동 범위 내에 있음 ○ 따라서 망인의 근무환경과 육체적 부담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9,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업무적 요소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1) 원고의 기본적 근로시간은 당직근무로 인한 추가분을 반영하더라도 주당 평균40시간을 하회하는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 인정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6일 근무이나 4일의 충분한 휴식이 주어졌고 근무시간 중에도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며 특히 ○○○ 대피소라는 특성상 일정 시간 이후인 야간 시간대면 인적이 끊기거나 하여 활발한 근무가 이루어질 리 없고 오히려 이른 저녁시간대 이후는 사실상 별다른 일 없이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것이 주된 일과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고, 혼자 근무하는 특성 상 인간적 갈등이나 스트레스 요소가 있었다고보이지도 않는다. 2) 원고는 13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오면서 그 사이에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던 점에서 이미 자신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정도의 적응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맡은 직무는 대피소 관리 업무인데 구체적 세부내역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어서 빈도수가 많지 않아 그 자체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도 아니었다. 그외 탐방객 관리와 관련해서도 안내 위주일 뿐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가 아닌 점에서 그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경우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많지 않고대부분 난방시설이 갖추어진 대피소 내부 근무였으므로 동절기 근무환경이 크게 나빴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6일 근무를 위해 한 번씩 오고 가야 했는데 등산로를 이용하여 통상4km 정도를 이동하면 되는 정도였고, 이는 ‘○○○○○○○’ 사이 500m 정도의 ‘난이도 쉬움 내지 보통’ 구간으로 일반 탐방객에게 안내되는 코스이며, 따라서 산길에 익숙한 숙련자 혹은 공단 근로자의 경우 체감 난이도가 매우 쉽고 안전한 코스였다. 거기에다가 망인은 동절기용 방한용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것이고 비록 겨울철 오전이어서 기온이 낮았다 하더라도 망인이 차량에서 내려 짧은 시간 동안 평소 적응이된 익숙한 위 코스를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잠깐의 한파라는 그나마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원인 하나가 위와 같은 반대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불식시키고 망인을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에는부족하고 달리 그에 관한 다른 명확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환경적 요소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일응 심혈관관련 질환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이며, 그와 같은 점에서도 위와 같은 심혈관관련 질환에 영향을 주는 업무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원인이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어렵다. 위와 같이 업무상 요인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추정되는 심혈관관련 질환에 대해 필연적으로 개인적 요인, 즉 개인건강, 기저질환,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없다는 것이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이고, 해당 감정의 역시 위에서 살펴본 사정 등을근거로 망인의 근무환경과 육체적 부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제시하였는바, 이를 배척할 별다른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5)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출근길에 당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근 중 재해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다. 그 주장 취지가 별도의 독자적 출근 중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출근 중 재해로서의 성격을 참작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을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출근 중 재해 주장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라면 이는 원고가 당초부터 유족급여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하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업무상 질병을 전제로 판단하였을 뿐 그에 관한 판단을 한 적도 없는 것이며, 이 법원의 심리 또한 그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의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일관하여 진행되었던 점에서 이는 결국 심판대상이 아닌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한편 후자의 취지, 즉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앞서 이미 충분히 살핀 바와 같은이유로 그와 같은 사정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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