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9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1) 원고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8. 10. 1. ○○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파지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20. 11. 6.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은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21. 2.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1. 1.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1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9.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23. 2. 9. 위 재결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내지4호증,을제1내지3,9호증,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파지 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에 노출되었고, 사망직전에 교대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혼자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다하였으며, 휴일및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여 휴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의 유해한 작업환경 및 업무상 과로가 망인이 앓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의 사망을 앞당긴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시간 망인은 주6일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였고, 휴게시간은 총 2시간[식사시간 1시간(11:30~12:30), 오전, 오후 각 휴게시간 30분]이었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2시간 3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1시간5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 14분이다. 2)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파지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소절재단기에서 재단 후 발생하는 지관에감겨 있는 종이(파지) 잔량을 해권 설비를 사용하여 종이(파지)는 원료로 투입하고, 지관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정상제품이 아닌 롤파지를 롤 절단기를 사용하여절단 후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투입하는 작업이다. 3)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6. 30.(각 1회) ○○○심당내과의원 : 확장성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내과의원 :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폐질환, 상세불명의 흉통 ○ 2014. 7. 22. ~ 2015. 12. 8. (19회) ○○○심당내과의원 : 확장성심근병증,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 ○ 2016. 1. 12. ~ 2020. 10. 6. (53회) ○○○심당내과의원 : 좌심실부전, 확장성심근병증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사인미상 상병확인 자문결과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의 기존질병인 확장성심근병증 및 이로 인한심부전 상태 확인되는 점에서 기왕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기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인지 구분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는의견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상기 1975년생 남성 피재자는 2020년 11월 6일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환자로 2014년에 확장성 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기 진단된 환자로 상기 질환의 5년 생존율이 50% 정도로 불량하고 사망 양상을 볼 때에 돌연사 및 심부전 진행에 의한 사망이 주를 이룬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질병의 경과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원인질환을 확장성심근병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피재자의 업무조사상 과로한 연장근무로인한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도 확인되지 않는데다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사안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아울러 피재자 측에서 주장하는 소음과 분진사항에서 소음은 이학적으로 심부전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 없으며, 분진에서 초미세먼지가 심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어 있으나 피재자의작업환경 조사 사항이 부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질병발생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음. (자문의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을 보면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2시간 39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한 것도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53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4분으로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함. 따라서 업무관련성이 낮음. 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망일 직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없고, 심부전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분진 노출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일 이전 4주간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되나, 사망전 12주간의 업무 시간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단기?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과거병력에서 확장성심근병증, 심부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이력과 개인요인으로 음주력이 확인되는 바,이를 종합해 볼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 원인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6, 7, 10 내지 12,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망의 원인은 심부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2014. 6.경 이미 확장성심근병증 및 이로 인한 심부전증(이하 ’기존질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심장 질병에 의해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나)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52시간 3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51시간 53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4시간 14분인바, 이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다) 원고는, 망인은 2019. 12.경까지 두 명이 하던 업무를 2020. 1.경부터 혼자 하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았고 생산량도 꾸준히 상승하여 업무 강도도 세졌으며,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에 비추어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사업장은 업무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두 명이 파지 작업을 처리하도록 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처리할 파지의 양이 증가하지 않자 2020. 1.경부터 한 명이 파지 작업을 하도록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2020. 1.경부터혼자서 파지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량이 과다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망인이 기존질병에 의하여 사망한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이나 분진의 영향으로 망인의 기존질병이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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