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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94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2. 16. ○○○노인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진행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한다)의 참여자로 신청하였고, 그 후 참여자로 선발되어 2022. 1. 19.부터 쓰레기 줍기등 이 사건 사업의 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9. 21. 07:25경 경기 상세주소생략인근 도로의 갓길에서 이 사건 사업의 활동을 하며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의해 머리를 충격 당하는 사고를 입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2. 10. 11. 13:2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337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9438_01.jpg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3. 6. ‘망인을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은 2019. 2.경부터 2021. 3.경까지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형공익활동을, 2022. 1. 19.부터는 이 사건 복지관에서 이 사건 사업의 활동을 각 수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하였고, ② 망인은 이 사건 복지관에서 지정한 각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을 하였으며, ③ 활동이 종료되면 망인은 이 사건 복지관의 담당자에게 활동일지를 제출한 뒤 확인을 받았고, ④ 이 사건 복지관은 활동 종료 전 이탈을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침을 꾸준히 안내하였으며, ⑤ 이 사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활동비는 실제로 활동한 일수만큼 지급이 되었고,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날은 활동비가지급되지 않았으며, ⑥ 망인은 일 3시간, 월 30시간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복지관이망인의 활동 구역을 지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이 사건 복지관에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노인에게 취업,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크게 ① 공공형(공익활동), ② 사회서비스형ㆍ민간형(노인일자리)으로 분류되어 유형별로 사업 성격과 지원 체계 등에차이를 두고 있다. 2)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의미하고,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노노케어(취약노인 가정 방문), 취약계층지원(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 공공시설 봉사(복지시설,공공의료시설 등 지원), 경륜전수 활동(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경험ㆍ지식 공유) 등의 유형으로 세분화된다(을 제7호증 5쪽). 공공형(공익활동)은저소득 어르신들 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을 제7호증 47쪽). 보건복지부는 공공형(공익활동)의 예산지원 기준을 참여자 1인당 활동비 27만 원 이내1)로정하고 있다(을 제7호증 47, 48쪽). 3) 이 사건 사업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으로 분류되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는 일 3시간(월 30시간)의 범위에서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에 참여한 후 월 270,000원(시간당 9,000원) 상당을 지급받는다. 4)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간 총 14시간(안전교육 6시간, 활동교육 3시간, 소양교육 5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에게 활동조끼, 활동장갑, 활동집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였다. 또한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인 ‘2022년실버자원봉사활동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5)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 10~20명당 1명의 팀장이 배치되도록하여 팀을 구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는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을 시작하였고,활동 마무리 후 직접 활동일지에 서명을 하였으며, 팀장이 매달 25일경 활동일지를 수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복지관의 담당자는 현장 모니터링 및활동일지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6) 망인의 소속 팀은 ‘○○○○’였고, 해당 팀의 팀장은 ○○○이었으며, 해당 팀은경기 상세주소생략 주변 도로에서 09:00부터 12:00까지(혹서기 시 07:00부터 10:00까지) 활동하였다. 7) 망인은 2022. 2. 4.부터 2022. 10. 5.까지 이 사건 복지관으로부터 매달(활동 월익월 5일) 활동비를 지급받았고, 해당 월의 활동시간에 따라 많게는 270,000원(월 10회활동 시 270,000원이 지급된다), 적게는 126,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사업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공익활동)’으로 분류되고, ‘공공형(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망인은 1일 3시간의 범위에서 담당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활동을 이윤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망인의 이 사건사업 참여는 망인과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목적으로 체결된 계약관계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복지관으로부터 지급받은 1일당 약27,000원의 금원은 교통비, 간식비 또는 식비, 시간당 활동실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고, 위 사업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보조금 내지사회활동 참여 지원금 등의 성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된 것인바,이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에게 연간 총 14시간(안전교육 6시간, 활동교육 3시간, 소양교육 5시간)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활동조끼, 활동장갑, 활동집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는 팀장의 지휘 아래 활동을 시작하였고, 활동 마무리 후 직접 활동일지에 서명을 하였으며, 팀장이 매달 25일경활동일지를 수거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복지관의 담당자는 현장 모니터링 및 활동일지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복지관이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은 활동방법 및 안전수칙 등의 기본 지식을 전달하여 원활할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활동조끼, 활동장갑, 활동집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였던 것 역시최소한의 필요 물품을 지급하여 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소속된 팀에 팀장이 존재하였기는 하나, 팀장은 안점 점검 및 활동일지 수거 등의 기본적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팀원에 대한 감시 및 제재 등의 업무는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복지관의 담당자 역시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지휘ㆍ감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사업의 참여자가 작성하였던 활동일지는 그 내용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등을 적는정도에 불과하여,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활동시간을 기록하여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복지관이 망인에게 활동장소 및 활동시간을 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 간 활동일정을 적절히 배정하여 활동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복지관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상시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일 3시간, 월 30시간의 범위에서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ㆍ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참여자에게 불출석ㆍ지각ㆍ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징계 등의 제재나 불이익이 가하여진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복지관은 이 사건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의참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복지관의 업무상 통제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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