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2023구합5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3누111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3.?20.?원고에 대하여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1. 20. 파지압축기에 얼굴이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사고로 인해 ‘안면부 양측 르포트 Ⅰ의 골절(양측), 르포트 Ⅱ의 골절(좌측), 르포트 Ⅲ의 골절(양측), 비골 골절, 안면신경마비, 적응장애’(이하 ‘기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를입게 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1. 20.부터 2020.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7. ○○○대학교 ○○○병원 의사 ○○○으로부터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의 병명 란에는 ‘사고, 추출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란에는 ‘상악골 골절로 인하여기존 틀니가 맞지 않아 상악 틀니 재제작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2.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진단서를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이하 ‘이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이 최초 요양급여신청이 아닌 재요양신청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2023. 2. 9. 및 2023. 3. 2.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요양 필요에 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그러나 원고는 위 각 보완요청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3. 20.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7내지9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이 아닌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재요양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고에게 잘못된 자료 보완요청 및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자료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존 승인상병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관련된 재해발생 일시, 사업장명 및 사업장 주소, 재해경위를최초 요양급여신청서상의 그것과 모두 동일하게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진단서상에는상악골 골절로 인하여 기존의 틀니가 맞지 않다는 소견이 있는데, 상악골 골절은 기존승인상병 중 하나인 점, ③ 원고는 기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 당시 이미 틀니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요양의 종결 전에 그에 따른 처치를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요양종결 이후 기존 승인상병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재요양신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제1항은 ‘영 제48조 제2항에 따라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첨부한 이 사건 진단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2회에 걸쳐20일 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재요양에 필요한 진단서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원고는 위 각 보완요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2023. 2. 17. 피고에게 ‘담당 치과의로부터 산재보험 소견서의 발급요청을 거부당하여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기 힘들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을 뿐인바, 원고가 피고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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