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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5966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 ○ ○○○(1940년생)은 광원으로 근무한 분진이력 있는 사람으로서 2010. 4. 9. 최초진폐 판정을 받은 이래 2020. 3. 26.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장해등급 7급 15호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20. 6. 23. 전신쇠약(그 원인 상세불명 감염증, 감염증의 원인 영양실조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래 사유를 들어 2023. 1. 13.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 고인에게 호흡곤란 내지 심폐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 고인은 고혈압 등 다수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인은 전신쇠약 내지 전신상태 악화여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의 영향으로 종국적인 전신쇠약 내지 전신상태의 악화가 초래되어사망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진폐 정밀진단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였고, 그로 인해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10. 이후 수차례 정밀진단을 받아 왔는데 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이 사망 직전인 2020. 3.경 최종적으로 악화되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그 과정에서 급성 기관지염, 불면증, 심부전, 고혈압,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폐색증, 신장결석,급성 복증 등 다수의 진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되고 그 중 상당수가 진폐증과 관련되거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고인의 2020. 3. 26. 진폐정밀진단 시 증상은 기침, 객담, 객혈, 호흡곤란, 흉통,체중 감소, 청력 장애, 이명, 신경과민, 불면증, 소화 장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 등급을 판정받았다. 그 이후 고인은 2020. 5.경 가슴과 배가 아프고식사를 제대로 못하며 계속 누워 지내는 등의 전신통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계속해서 잘 먹지 못함으로써 2020. 6.경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진폐증 판정 및 그 일련의 경과 내에서 결국 제대로 먹지 못하는 등 전신쇠약 상태에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특별히 비직업성 질환의 판단은 의무기록에의존해 감정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고인에게 진폐증과 관련된 전형적 증상 즉 호흡기 관련 증상이 없었음을 이유로 진폐증 관련성에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폐렴등 전반적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은 호흡기 내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 사유를 들어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사망 직전 급격한 진폐증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동반하고 호흡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한 이상 고인의 진폐증과 사망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과 관련된 진폐증,전신통, 복통과 연관된 장폐색이다. ○ 고인은 이미 진폐병형의 4형으로 진행된 상태이고 합병증, 연령, 개인질환 등을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데, 지속적인 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간간이 저산소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진폐증이 사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부정할 수 없다. 고인은 2020. 3. 26. 진단 시 병형 1형 진단을 받았으나 2017. 12. 30.시행한 흉부영상의학 검사에서 많이 진행된 진폐 4형을 확인할 수 있어 고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비교할 때 과거 의무기록까지 종합하여 본 호흡기 전문분야 감정의의 견해가 고인의 건강 상태를 더 상세하게 반영하였다고 보이고, 결국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어 악화된 진폐증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아 호흡기를 비롯한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요인이 겹쳐 식음을전폐하기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고령, 전신쇠약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상황이 위와 같다면 진폐증 내지 그 관련 증상이 사실상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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