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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0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2021. 12. 24. 입사하여 장약공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나. 망인은 2022. 1. 10. 용인시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6:00경 기상하여 인근 식당에서 아침식사를마친 후, 6:55경 안전교육을 받고 체조를 하고 나서 07:10경 작업현장이 위치한 언덕을오르던 중 07:20경 언덕 꼭대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망인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3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16. ‘망인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질환의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망 당일 추운 외부에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는바, 사망 전 24시간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밖에도 망인은평소 발파작업 시 구멍에 모래를 퍼 넣는 작업을 하면서 매일 약 500kg의 모래를 취급하였으며, 소음과 분진 등이 심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고, 일상적으로 위험한 물질인 화약을 취급함에 따라 정신적 긴장상태에 있는 등 여러 업무가중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1)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등 -사업장명: ○○○○○○주식회사-○○○○㈜ -입사일자: 2021. 12. 24. -담당업무: 장약공(화약책임자 보조업무-모래, 잡석 충진, 매트포설, 통제원) -근무시간: 07:00~17:00(근로계약서)=>실근무시간: 06:50~13:30(장약공) / 07:00~17:00(송장관리) -휴게시간: (점심시간)12:30~13:30, (간식시간)09:30~10:00, 15:00~15:30 -근무형태: 주간근무 -대기시간: 없음 -감시업무: 해당없음 2)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 ○ 사망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 37시간 30분 ○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25시간 37분 ○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52분 3)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등 가) 건강검진 내역 ○ 2021. 4. 20. -판정: 정상B, 유질환자(혈당관리) -생활습관 관리: 신체활동량이 부족, 운동생활화 -기타: 혈색소 과다주의 -키, 몸무게: 170.2cm, 67.6kg(정상) -고혈압: 119/79mmHg(정상) -공복혈당: 217mg/dL(유질환자) ○ 2018. 12. 13. -판정: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질환, 신장질환), 유질환자(당뇨병) -고혈압: 110/80mmHg(고혈압전단계) -공복혈당: 120mg/dL(유질환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형당뇨병(2012. 2. 15.~2021. 8. 18.) - 복수를동반하지않은알콜성간염(2013. 8. 9.~2016. 6. 22.) - 기타망막혈관폐쇄(2016. 3. 26.~2018. 7. 20.) - 상세불명의협심증(2017. 6. 19.) 4) 전문가의 의견 가) 시체검안서 가) 사망일시: 2022. 1. 10. 08:37 (이전추정) 나) 사망장소: 용인시 상세주소생략 다) 사망의 원인 -직접 사인: 심근경색 추정 라) 사망의 종류: 병사 나) 피고 자문의 - 자료 검토한바,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됨. 다) 법원 감정의 [원고 측 질의사항 관련] -망인의 근무시간 및 작업환경은 급격한 온도변화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보기는어려우며, 한랭 노출이 망인의 신청상병 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중량물 취급이나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한 주된 원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업무부담보다는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진행이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피고 측 질의사항 관련] -망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간질환, 신장질환과 같은 상태들은 모두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에게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망인에게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구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무시간 중에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하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망인이 모래를 퍼서 마대에 넣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질인 화약을 일상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정신적 긴장이 높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해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15일 중장약공 업무는 5일만 하였을 뿐이며, 2021. 12. 24.~2022. 1. 7. 사이의 근무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1일 평균 취급중량은 전체기간(15일) 기준 86kg, 근무일(12일) 기준108kg으로, 기준치 이상의 과도한 중량물을 취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직접 화약 작업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래 및 잡석 충진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발파작업은 12:00~12:30경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약 30분간 이루어졌을뿐인바,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약 10년간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고혈압,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받은 적도 있다. 2021. 4.경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공복혈당은 217mg/dL로, 2018. 12.경 건강검진시의 공복혈당 120mg/dL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망인의 당뇨병 등 기존질환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급성심근경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⑤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망인은 공복혈당 217mg/dL 내외, 당뇨에 의한 망막혈관폐쇄가 나타날 정도로 심한 당뇨유병 상태였다. 당뇨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지는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혈당 상태는 동맥경화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망인의 기존 질환인 당뇨병의 진행이 급성심근경색증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망인의 과거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전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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