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0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2. 1.부터 1993. 12.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선산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1. 3. 31.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다. 원고는 2021. 4. 28.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진폐유족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6. 23. ‘망인이 진폐증 및 그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유족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15. 피고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1. 3. ‘망인의 업무 및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2차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18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규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에서 정한 진폐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위 규정의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2)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그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 따라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055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674_01.jpg 2) 망인의 사망 전 진료 내역 055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674_02.jpg 055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674_03.jpg 055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674_04.jpg 3)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4.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11. 7.~ :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 ○ 2016. 5. 11.~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20. 12. 8.~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21. 1. 12.~ : 확장성 심근병증 4)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의료원, 2021. 3. 31.) ○ 사망일시 : 2021. 3. 31. 10:00 발견시각 ○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급성 심장사(추정) - (나) (가)의 원인: - - (다) (나)의 원인: - - (라) (다)의 원인: -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 고혈압, 진폐, 심부전, 심방세동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흉부사진상 폐 덩어리는 2018년과 비교해 변화가 없어 폐암이 아니고 진폐결절 가능성이 높음.진료기록으로 보아 집에서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지병으로 심부전, 협심증, 당뇨, 뇌경색이 있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다) 환자소견서(○○○○○○○○○○○○○병원 호흡기내과, 2021. 12. 8.) 병명 : 탄광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증 및 경과 : 호흡곤란으로 입원, 심근병증 및 심부전 진단 치료경과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악화시 심근병증 및 심부전 발생은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환자는 진폐증 관련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로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심근병증에 의한 심부전 원인이 환자의 관상동맥 질환과 심방세동으로 모두 설명되는지 혹은 가능성이 높은지는 심장(순환기)내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야 함 임상검사 결과 : 2020. 12. 11. 기관지확장제 사용 전/후 폐활량검사 FCV 2.13/2.3L(63/68%) FEV 1.25/1.27L(56/57%), FEV1/FVC 59/55% 2020. 1. 30. ○○의료원 결과에 비해 현저히 저하 라) 진단서(○○○○○○○○○○○○○병원 2021. 12. 21.) 병명(최종진단) : 확장성 심근병증, 심장동맥 확장증, 만성 심방세동, 만성 폐쇄성 폐질환, 탄광부 진폐증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2020. 12. 9.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 중입니다. 만성 심방세동의 원인으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2차적 결과일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심장내과)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동반 질환으로 심혈관 질환인허혈성 심장 질환, 심부전, 심방세동, 고혈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 ○ ○○○○○○○○병원에서 시행한 심혈관 조영술 상에서는 병변이 심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하지만 심초음파 및 심장 MRI 소견상에는 확장성 심질환이 확인되고, 이러한 질환의 경우 그 자체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확장성 심근 병증이 기존 진폐증에 의해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망인의 의무기록 상에서 진폐증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심장 기능이 악화되는 소견이 보여 증상악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이 가진 확장성 심근병증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진폐증과 확장성 심근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잘 알려져 있지 않음. ○ 진폐증인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심장 질환을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흉부 X선 검사및 폐기능 검사를 볼 때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근거로는 볼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 1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판단 누락 여부 2010. 5. 20. 산재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가 추가되면서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이 신설되었다. 그 주된 개정이유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을 받는 다른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 진폐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 산재보험법 시행령 83조의3의 규정 내용과신설 취지,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조항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화한 것일 뿐,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거나 산재보험법 제37조와는 별개의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실제 피고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한 ‘업무와 재해(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이 제37조의 특별규정이라거나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다. (1) 망인은 2009. 12. 21.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으로 진폐장해등급 9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20. 12. 28.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판정을 받았다. 망인이 2020. 12. 8.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0. 12. 1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2020. 1. 30. 실시한 검사결과보다 노력성폐활량(FVC)이 27%, 일초량(FEV1)이 16% 감소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나, 이는 당시 함께 진단받은 망인의 심장질환이 호흡기능에까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원감정의 또한 망인의 의무기록에서 진폐증이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소견을 밝혔다. (2)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확장성 심근병증 등 심장질환이다. 확장성심근병증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진폐증과 확장성 심근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확장성 심근병증의 경우 다른 합병증 없이도 그자체로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의무기록상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심장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밝혔는바, 망인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심장질환의 유력한 발병요인이나 악화요인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 심장질환뿐 아니라 뇌경색, 당뇨,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환자에게 폐의 면역기전 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신체기능·면역력 저하가 망인의 심장질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있는 정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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