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07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반도체 생산자동화 관련 ERP 시스템 구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고인 은 2020. 2. 27. 다리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패혈증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2020. 3. 8. 01:59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1. 17.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4. 5.“관 련 법령, 판단자료 및 ’고인에게 단기 과로 및 업무상 부담과 만성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의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연조직염이 발병하여 패혈증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보여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등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7. 1. 이사건 처분에 대 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1. 13.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의 주된 요인들 중 간경변 등 고인이 갖고 있던 기저질환의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가져와 고인의 신체를 질병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 것이 패혈증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패혈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시간 등 가) 고인은 1995. 7. 1.부터 2000. 3. 1.까지 ○○○○ 주식회사, 2000. 6. 26.부터 2003. 5. 27.까지 주식회사 ○○○○○○○○, 2003. 5. 28.부터 2007. 9. 15.까지 주식회사 ○○○○에서 각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국내외 중견기업에 ERP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영위하고 있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ERP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근무하였다. 나) 고인은 2019년경 필리핀에서 진행되는 해외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2019. 2.경부터 4회에 걸쳐 필리핀에 장기 출장을 다녀왔고, 2019. 12. 20.까지 필리핀에서 근무한 후 위 프로젝트 진행 도중이던 2019. 12. 21.경 건강 악화를 이유로 귀국하였다.고인은 귀국 후에는 주로 천안 소재 거래처인 대진글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거래처 방문 외에는 요양을 이유로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연장근무 등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두고 있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제출 자료,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회사의 설명등을 근거로 하여 2019. 12. 5.부터 2019. 12. 20.까지는 필리핀 현지에서의 업무시간으로 총 198시간 40분, 2019. 12. 23.은 이 사건 회사의 본사 출근에 따른 업무시간으로 8시간, 2019. 12. 24.부터 2020. 2. 26.까지는 1일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을 적용한재택근무시간으로 352시간(=1일 8시간×44일) 등을 각 고인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산정된 고인의 업무시간은 패혈증 발병 전 1주간 48시간 44분, 발병 전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33분이다. 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가)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2012. 6.경부터 2020. 2.경까지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간경화증, 상세불명’,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감염’, ‘다리의 연조직염’,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으로 각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둔부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세균 감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부종’, ‘복수’ 등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고인은 키 185㎝,몸무게 82㎏으로,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주 1회 정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조사되었다. 나) 고인은 2015. 8. 31.부터 2015. 9. 8.까지 오른쪽 다리 부종 등으로, 2017. 7. 5.부터 2017. 7. 12.까지 고열 및 오른쪽 허벅지 부종 등으로, 2019. 3. 21.부터 2019. 3. 26.까지 오른쪽 허벅지 봉와직염, 간경화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2020. 1. 6.부터 2020. 1. 14.까지 우측 허벅지 통증으로 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고인은 B형 간염이 20대 후반부터 있었고 4~5년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 중이다(2015. 8. 31.자)”, “2~3일 전부터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가려움증, 열감, 통증 있어서 필리핀에서 약 복용 후 입원하였다(2019. 3. 21.자)”, “1주 전부터 우측 허벅지 안쪽, 뒤쪽으로 통증 있어 봉소염 진단받고 입원함.같은 부위로 1년에 1~2번씩 재발되어 입원치료하신다고 함. 10년 전 간경화 진단, 본원 약 복용 중(2020. 1. 6.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고인은 2020. 2. 27. 복통 및 다리 부종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입원 도중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고인에 대한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에는 “LC(간경화), HBV(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 alcoholic. 전일부터 오른 다리 통증 발현. 3년 간 7~8회 정도 legcellulitis(다리 봉소염) 반복되는 분으로 전일에도 봉소염으로 ○○○○병원 입원” 등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고인을 진료한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피고의 소견 조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고인의 직접사인-패혈증의 진단 근거 -입원 당시 오른쪽 하지의 비대칭적인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여, 이 부분이 임상적으로 감염의 원인이라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상태였음.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전신 염증반응증후군의 징후가 동반되어 있었고 중환자실 입실 이후에 광범위한 항생제 처방 및 수액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압 저하가 지속되어 승압제를 투여하였음. 항생제 중에도 다리 병변은 보라색의 색조 변화를 동반한 수포성 병변이 동반되는 등 감염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었고, 혈액 배양검사에서는 Escherichia coli(대장균)가 배양되었음. 정형외과 및 감염내과 협진 결과 허혈성 조직손상을 동반 괴사성 근막염을 의심하였고, 근막절제술(2020. 2. 28.)을 시행하였음. 적극적인 외과적·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기계호흡 및지속적 신대체 요법이 요구되는 상태로 악화하였음. 2020. 3. 5. 감염부위에 추가적인절개 및 배농을 시행하였으나 이후에도 전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20. 3. 8. 사망하였음. 이상의 의학적 근거로 다리감염에서 기원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였음. ○ 고인의 경우 패혈증 발병 원인 - Escherichia coli(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원인으로 판단됨. ○ 고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유 - 52세 남자 환자인 고인은 기저에 만성 B형 간염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중인 간경변증 환자였음. 간경변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패혈증의 특징은 균혈증의 비율이 일반 환자에 비해 높고, 그람음성균이 원인일 경우가 더 많아,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큼.고인은 조절되지 않은 감염증으로 인해 간 기능 악화가 동반되었고, 패혈증으로 인한 또다른 장기부전으로 신기능 손상이 동반되었고 지속적 신 대체요법을 시행 받았음. 이렇게 다장기 부전을 동반한 패혈증은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임. 고인의 사망 이유는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소견 ○ 2012. 6. 3. ○○○○병원에서 둔부의 연조직염으로 치료받은 이후 반복적으로(22회 이상) 연조직염 발생하여 입원 치료 받음. ○ 반복적인 연조직염의 원인은 2012년 당시 확진된 간경화증으로 인한 면역능력 저하이며, 이로 인하여 간성혼수까지 진행된 바 있음. ○ 간경화증→면역능력 저하→반복되는 연조직염(둔부, 다리, 기타부위 등)→패혈증→사망으로 진행 과정을 요약 설명 가능함.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감염내과(바이러스)] [원고 감정신청사항] -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고인은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고, 이로 인한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에서 일반인과 비교하면 백신이나 미생물 감염에 대한 항체 형성과 같은 면역 반응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 등도발표된 바 있어, 이론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들은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에 취약하게 할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연조직 감염은 피부상재균인 그람양성균에 의해 발병하는 데 비해, 고인은 장내세균 중 하나인 대장균에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고인에게 감염이 간경변과 같은 고인의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론상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과로나 스트레스가 연조직염이나 괴사성 근막염으로 인한 패혈증의 예후에 미친 영향에대해서 분석한 임상 연구 결과는 없어, 이러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예후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그 가능성이 큰지는 답변하기 어렵다. 고인의 경우에는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력 저하 보다는 간경변과 같은 기저질환에 의한 면역력 저하가 예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한다. - 후향적 자료 분석이긴 하나,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빨리시행하면 시행할수록 예후가 좋다. 따라서 24시간 가량 이전에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예후가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 감정신청사항] -고인의 사인을 간경변증 환자에서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고 이로 인한패혈성 쇼크가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제시한 주치의사의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간경변의 진행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에 따라 연조직염이 자주 발생하였고,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고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피고 자문의사 소견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론상 과 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B형 간염이 간경변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직 실제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 및 간경변의 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임상 연구 결과는 없고, B형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악화할 가능성도 커서, 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일반적으로 ‘B형 간염 및 간경화’의 진행(악화)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고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다. - 만일 고인이 주 1회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면 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으나, 과도한 음주는 간에 부하를 줄 수 있으며, 간경변의 진행을 가속할 수 있다. 간경변이 진행한다면 면역력 저하를 초래하여 패혈증의 발생 및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인에게 발생한 대장균에 의한 연조직염, 괴사성 근막염은 고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소견들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 또는 악화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8시간 44분,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42시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6시간 33분으로 각 산정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재심사 과정에서 “고인은 재택근무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등으로 고인의 업무시간이 피고의 조사 결과보다 장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고인이 재택근무 중 사용한 노트북의 온·오프 기록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고인이실제로 연장근무를 하였는지 여부 및 연장근무를 한 시간, 업무 내역 등을 확인하기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는 고인의필리핀 출장 기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의 업무시간을, 본사 근무 및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의 표준근로시간을 각 반영하여 고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고인이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 부담 증가 또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고인의 ○○대학교 ○○병원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고인에게 발병한 패혈증의 원인은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인 것으로 보았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대장균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이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인하여 직접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설령 고인이해외 출장, 이 사건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어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괴사성 근막염 및 패혈증 발병의 유인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그로 인해 고인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었을 수는 있으나, 제출된 증거 및 확인되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와 같은 통상적·이론적 가능성을 넘어 업무상 요인이 고인의 사망에 있어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고인은 20대 후반부터 만성 B형 간염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고, 2012년경부터 간경화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2년경 ‘둔부의 연조직염’을 진단받은 이후 ‘다리의 연조직염’, ‘기타 부위의 연조직염’ 등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병하여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에게 발생한 대장균에 의한 연조직염, 괴사성근막염은 고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패혈증으로 진행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고인이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과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고인의 기저질환이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패혈증이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