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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23구합6090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 등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4. 6.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같다. 056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902_01.jpg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 10.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5호증,을제1,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진폐증에 의하여 발병한 폐렴이 악화됨에 따라 패혈증, 급성호흡부전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설령 코로나19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① 망인이 약 30년 동안 석탄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됨에 따라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②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과거력이 존재하며,③ 망인의 만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이 컸고, 폐렴 발병후에 만성폐질환이 폐렴 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코로나19가 진폐증 등 만성폐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최종 진폐장해 판정내역 망인은 2020. 7. 20. 7급 15호[진폐병형 3/2, 심폐기능 F1(경도장해)]의 진폐장해판정을 받았다. 2)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내역(을 제6호증) -2002. 7. 9. 장해 11급 9호, 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 -2003. 10. 13. 장해 11급 9호, 병형 2/2 심폐기능 F0(정상) -2004. 12. 1. 장해 11급 9호, 병형 3/2, 심폐기능 F0(정상) -2008. 3. 27. 장해 11급 9호, 병형 3/2, 심폐기능 F0(정상) (중략) -2017. 4. 8. 장해 9급 19호, 병형 3/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2018. 5. 21. 장해 11급 16호, 병형 3/2, 심폐기능 F0(정상) -2019. 6. 10. 장해 11급 16호, 병형 3/2, 심폐기능 F0(정상) -2020. 7. 20. 장해 7급 15호, 병형 3/2, 심폐기능 F1(경도장해) 3)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갑 제4호증, 을 제7호증) -2020. 11. 20.~2022. 3. 21.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2020. 5. 18.~2020. 7. 1.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2020. 1. 6.~2020. 4. 7.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4)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2022. 1. 4.~2022. 4. 6.) [○○○병원 간호기록지(을 제13호증)] -2022. 1. 4.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 -2022. 1. 16. 10:00 외박 나감(청력검사 및 개인 사정). -2022. 1. 18. 10:50 귀원함. -2022. 1. 19. 10:20 외박 나감(청력검사 및 개인 사정). -2022. 1. 21. 11:40 귀원함 .-2022. 2. 4. 09:30 외박 나감(개인 사정). -2022. 2. 6. 13:30 귀원함. -2022. 3. 8. 09:30 외박 나감(개인 사정). -2022. 3. 10. 10:00 귀원함. 코로나19 검사 결과(?). -2022. 3. 13. 07:20 입원 중 코로나19 검사함. 양성 판정으로 퇴원함. [○○○병원 진료내역(을 제16호증)] -2022. 3. 13.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을 제5호증)] -검체채취일: 2022. 3. 13. -기저질환: 당뇨, 만성폐질환, 기타(진폐증 약 복용 중) -증상유무: 없음 -진단일 : 2022. 3. 14. -신고일 : 2022. 3. 14. [○○○병원 진료내역(을 제17호증)] -2022. 3. 15.~2022. 3. 19. 코로나19에 대해 재택치료(전화진료). -2022. 3. 19. 아들 통화(무증상으로 컨디션 양호). [○○○병원 재입원내역(을 제14호증)] -2022. 3. 21. 11:30 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 코로나19 신속검사 결과 양성 판정. -2022. 4. 6. 사망. 056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902_02.jpg 6) 피고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 상기 환자는 진폐증으로 장해 7급을 받았습니다.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코로나19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폐증과 사망은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 첨부된 ○○○병원의 흉부영상 중 진폐병형의 판독이 가능한 흉부 엑스선과 흉부 CT영상의 마지막 촬영일자는 각 어떻게 되나요. - 2018. 3. 3.부터 2022. 4. 4.까지의 영상의학 검사입니다. 흉부 CT영상의 마지막 촬영일자는 2022. 3. 22.입니다. ○ 위 흉부영상에 의할 경우 망인의 진폐병형, 음영의 크기, 위치, 밀도는 각 어떠한가요. - 양측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관찰되며 흉부 CT영상에서 대음영소견도 보입니다. 진폐병형 3형 또는 4형이라 판단됩니다. ○ 흉부영상 소견상 확인되는 진폐합병증이 있나요. 있다면 그 내용과 진행 정도는 어떻게되나요. - 간질성 폐렴, 폐련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 악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은 2020. 11.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증(3/2), 심폐기능 경도장해(F1)로 진폐장해등급 7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0. 11. 3.부터 사망 전까지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056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902_03.jpg 위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 중 적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폐기능검사가 있나요. 있다면 폐기능검사 일자는 어떻게 되고, 적합성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의 요건을 비교적 충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기능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나요. 없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기능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망인의 폐기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망 전까지 서서히 악화되고 있던 상태로 볼수 있나요. - 위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않습니다. ○ 진폐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식세포의 파괴로 인한 면역체계의 소모및 이에 따른 기능 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되어 폐렴을포함한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 진폐환자는 진폐증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대식세포의 파괴로 인한 면역체계의 소모 및 이에 따른 기능 약화로 인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게 되어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폐렴이 합병된 진폐증 환자의 사망과의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에 따르면, 최정근식으로 산출한 1초 노력성호기량(FEV1) 또는 노력성폐활량(FVC)이 예측치의 70% 미만인경우 폐렴에 의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망인의 노력성호기량(FEV1)이70% 미만이었다는 점에서 망인 또한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볼수 있나요. - 망인 또한 폐렴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병원 주치의는 2023. 6. 9.자 사실조회회신에서 ‘망인은 진폐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합병증인 폐렴이 자주 발생(2020. 1., 2021. 3., 2021. 9., 2022. 1. 등4차례 입원치료)하였다’고 소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폐렴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렴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병원 주치의는 위 폐렴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아주 상당히 연관성이있다고 소견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폐렴 악화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은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패혈증, 직접사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됩니다. 망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볼 수 있나요. - 망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렴과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의 구분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폐렴과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지만,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은 간질성 폐렴 양상으로 관찰됩니다. ○ 2022. 3. 23. ○○○병원에서 진단된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은 무엇으로판단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저질환으로 진폐증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폐렴의 악화로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2022. 3. 13. 코로나19로 진단되어 2022. 3. 19.까지재택치료(○○○병원의 전화진료)를 받았으나, 위 기간 동안 무증상으로 컨디션 양호 상태였다는 점에서 2022. 3. 13. 진단된 코로나19가 2022. 3. 23. 진단된 폐렴의 원인으로작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 2022. 3. 13. 진단된 코로나19가 2022. 3. 23. 진단된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망인은 1941. 5. 18.생으로 2022. 3. 코로나19 감염 당시 대한민국 코로나19 치명률, 기존질환이 없는 동 연령대의 치명률 및 위중증률은 각 어떻게 되나요. - 2022. 3.은 고위험군에서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2022. 3. 24.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만5,598명 발생해 누적 1,082만 2,836명이라고 밝혔고, 하루 사망자는 470명 발생해 전날보다 179명이나 늘어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위 기록으로 보아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망인이 사망한 2022. 4.는 오미크론형 변이 확산기로 치명률은 0.1%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질환이 없는 동 연령대의 치명률 및 위중증률은 4월 1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856명 중 60세 이상이 85.7%를 차지하였고, 사망자 2,163명 중 60세 이상이 94.4%로대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최근 사망자 중 80세 이상 고령층이 64.2%였으며, 누적 사망률로 비교하더라도 80세 이상이 529.0명(치명률 2.65%)으로, 70대 120.6명(치명률 0.65%), 60대 31.7명(치명률 0.15%)보다 각각 4배, 17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폐증과 같은 만성폐질환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감염 가능성 및 위중증률, 사망률이 높이질 수 있나요. - 진폐증과 같은 만성폐질환의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감염 가능성 및 위중증률,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병원 주치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심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가 아니었다면 코로나에 걸렸더라도 중증 또는 치명적인 폐렴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소견하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 가사, 망인의 폐렴이 코로나19로 발병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망인의 심한 진폐증 및 그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을 악화시키거나 폐렴 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망인의 폐렴이 코로나19로 발병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망인의 심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폐렴을 악화시키거나 폐렴 치료의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하고,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코로나19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중증 폐렴에 이환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이르렀다고 볼 수 있나요. -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코로나19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중증 폐렴에 이환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 측 감정사항] ○ 망인의 첨부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사망 이전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진폐의 악화, 호흡기 질환,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소견이 관찰되는지요? - 송부된 의무기록상 코로나19 감염 이전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 진폐의 악화, 호흡기 질환,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소견은 없으나,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진폐증을 제외한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은 무엇이 확인되는지요? - 고령과 2형 당뇨병, 협심증이 확인됩니다. ○ 망인의 첨부된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2022. 3. 21. ○○○병원에 호흡곤란 등으로 재입원한 후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 게 확인되시는지요? -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포함한 항생제, 스테로이드, 산소 등 적절한 치료가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1)(1941년생)의 고령으로 뇌경색, 2형 당뇨병, 협심증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진폐증 외에도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보았을 때. 진폐증 없이도 코로나19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망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 보았을 때 진폐증 없이도 코로나19 감염 후 합병증으로폐렴이 발생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감정의께서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의학적 소견 기재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폐증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 감정의께서는 ①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② 아니면 진폐증과는 무관한 연령의 증가, 기저질환, 코로나19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자연경과적 악화 등 개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 망인의 사망은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것으로 진폐증과 이에 따른 합병증과 직접적인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망인의 진폐증은 80세 고령, 2형 당뇨병, 협심증등과 함께 사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5 내지 7,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내용,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원인은 폐렴인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2022. 3. 13.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바, 코로나19 감염 이전에는 망인에게 폐렴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은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무증상이었던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코로나19 감염은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2022. 3. 13. 진단된 코로나19가 2022. 3. 23. 진단된 폐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2020. 11. 3.부터 2022. 1. 6.까지 망인의 폐기능이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등의 증상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이루어진 2022. 1. 6.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노력성 폐활량(FVC)이 2.65ℓ(정상 예측치의 76%)이고,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V1)이 1.96ℓ(정상 예측치의 96%)이며, 일초율이(FEV1/FVC)이 74%인바(을 제15호증 1쪽), 이는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검사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송부된 의무기록상 코로나19 감염 이전에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 진폐의 악화, 호흡기 질환, 심한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 소견은 없으나,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3개월 전까지 망인에게 진폐, 합병증 등의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망인에게는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과거력이 존재하며, 진폐증환자는 일반적으로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폐렴의 발병 및악화와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0세의 고령이었고, 뇌경색증, 협심증, 2형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이미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폐렴의 발병 및 악화는 ‘코로나19 감염’, ‘망인의 고령으로 인한 노쇠’, ‘뇌경색증, 협심증,2형 당뇨병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진폐, 합병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 역시 ‘망인의 연령 및 건강 상태를보았을 때 진폐증 없이도 코로나19 감염 후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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