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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09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3. 11.부터 ㈜ ○○○의 인천 상세주소생략 주차타워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철근 단순가공 및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21. 5. 17.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지시 후 사무실에서 근무 중 두통을호소하여 인근 병원 내원 후 다시 현장 복귀하였다가 다시 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2021. 5. 22. 뇌출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업무량이 증가하여 각 건설현장을 변경하여 일하면서 잦은 근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특히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며 현장 관리책임자 역할까지 수행하느라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10.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과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같은 이유로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0 내지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강도가 높고 온도 변화와 소음 등 각종 유해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잦은 공사 현장 변경으로 적응이힘들었고, 특히 2021. 3.부터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여 근무일수가 늘었다. 더욱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서 관리역할을 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 관련 사항 ○ 2021. 3. 11. 채용, 철근공, 근무 8시간(07:00 ~ 17:00), 휴게 2시간(오전, 오후각 30분, 점심 식사 1시간), 이 사건 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 ○ 이전 근무이력 - 2021. 2. 1. ~ 2021. 2. 20. 다수 건설현장 15일 근무 - 2021. 1. 4. ~ 2021. 1. 31. 다수 건설현장 14일 근무 - 2020. 12. 2. ~ 2021. 1. 15. 여주 현장 12일 근무 - 2020. 11. 4. ~ 2020. 11. 29. 당진 현장 16일 근무 ○ 근로시간 - 발병 전 4주 주당 평균 39시간 -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44시간 11분 - 발병 전 1주 28시간- 발병 전 10주 주당 평균 46시간 05분 ○ 발병 당시 및 직전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없음, 그 외 특이 업무부담 가중 사유 발견되지 않음 2)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생활습관 ○ 2019. 7. ~ 2021. 3.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12회진료 및 약 복용 ○ 건강검진 내역 없음, 신장 174, 체중 80 ○ 운동 및 취미 : 걷기, 낚시 3) 망인의 사망 원인 ○ 사망진단서 상 원인 :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뇌부종 ○ ○○대 병원 진단명 : 뇌내출혈(피질하), 지주막하출혈 4) 의학적 소견 가) 응급실 도착 당시 주치의 소견 ○ 기면상태에서 혼미, 반혼수상태로 급격히 악화 ○ 뇌출혈, 보호자 거부로 응급수술 시행 못함 ○ 내원 이후 지속 악화, 뇌부종 심해짐, 뇌출혈의 원인 미상 ○ 기왕증 유무 및 사망 인과관계 여부 알 수 없음 나) 자문의 소견 :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 것으로 소견됨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의견[신경외과(뇌혈관)] ○ 뇌실질내출혈은 고령, 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약제 등이 위험요인이고, 변성된 작은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조직내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임.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에 생성되었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병임. 망인의 뇌 CT 상 출혈의 양상을 보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건설현장과 같은 육체적 노동 강도가 비교적 높은 업무가 뇌동맥류 파열이나다른 원인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는 없음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연구도 없음 ○ 망인의 업무 내용과 환경,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 ○ 뇌동맥류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고 기존 뇌동맥류가 커지거나 변성되면서 파열되므로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다는 내용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인 견해와 일치함 ○ 제출된 기록 상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된 업무상 부담 내용은 확인할 수없고, 고혈압, 음주, 흡연은 기 발생 뇌동맥류의 파열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음 [인정근거 :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과로를 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아고혈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업무상 부담이 망인의 사망에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발병 이전 무렵부터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일수가 늘었다거나 이 사건 현장 등에서 업무가 늘어 근로시간을 비롯한 업무부담가중 요소가 현저히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는 망인이 그 무렵 출근한 일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근무시간의 상세한내역이 없어 그것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망인의 근로계약서,재해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진 근로시간 정도만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업무 부담이현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더욱이 망인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과로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근거 역시 없다. 한편 현장이 여러 곳으로 변경되어 다소 피로도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적응 상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객관화되어 업무 부담으로작용하였는지 알 수도 없다. 2)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단순 철근공이 아니라 철근반장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현장 관리책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철근반장의 구체적 업무가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인지 구체적 주장 및 근거가없어 막연한 주장만으로 그와 같은 업무상 부담 요인을 인정하는 것 또한 어렵다. 3) 망인의 이 사건 발병 무렵 근무시간, 환경(소음 등 유해요소) 및 기타 근로조건등의 여러 사정을 보더라도 특히 발병 직전에 이르러 이전과 달리 급격한 돌발 상황이나 업무상 부담이 현저히 가중된 사정, 그 밖에 소음 등 근무환경의 유해요소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직장 내 상사 및 후배 등과의 인간적 갈등 관계 등 그 외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정 역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4) 망인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는 중이었으나 별다른 건강검진 내역이 없어 당시의 망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에 의하면 알 수 있듯이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었음에도 개인적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그와 같은 개인적 소인들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 가능하다. 5)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육체적 노동 강도가 비교적 높았다고 해도 그것이 뇌동맥류 파열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발생에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는 없고, 기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발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도 없으며, 망인의 업무 내용과 환경,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원인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관련된 업무상 부담 내용은확인할 수 없고, 고혈압, 음주, 흡연은 기 발생 뇌동맥류의 파열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는 취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부정적 입장을피력하였다. 이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만한 다른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피고의 처분사유와 동일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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