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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0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81. 10. 21.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9. 6. 20.까지는 특수선 생산부에서 선박 전기의장 업무를, 그 이후부터 퇴사한 2018. 6. 30.까지는 판넬조립부에서 크레인 신호수, 부재운반, 취부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6.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달 17일 퇴원하였으나, 2022. 6. 30.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다. ○○○○의원 의사 ○○○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망의 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54_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094_01.jpg 라. 원고는 2022. 10. 14.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하면서 산화철, 용접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급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 3. 20. 망인이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밀폐된 작업장에서 전기의장, 크레인 신호수, 취부 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산화철, 용접흄 등의 분진에 직접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급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선박 전기의장 업무를 약 7년 8개월간, 크레인 신호수, 부재운반 업무를 약 27년 1개월간, 취부 업무를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54_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094_02.jpg 1054_울산지방법원_2023구합6094_03.jpg 2) 망인이 취부 업무를 하였던 공간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위 공간에서 용접흄, 일산화탄소, 산화철분진과 흄 등의 유해인자가 측정되었으나그 양은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3) 망인이 받은 1999. 7.경부터 2017. 9.경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폐질환과 관련한 진단이나 권고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퇴사하기 전 마지막으로 받은 2017. 7. 10.자 폐기능 특수건강검진에서 ‘일초율 75%, 노력성폐활량 85%,일초량 79%’으로 측정되어 당시 망인의 폐기능이 정상범위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4) 망인이 2017. 7.경 작성한 일반건강검진 문진표에 의하면, 망인은 33년간 하루 10개비 정도를 흡연하고 있다고 밝혔고,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시 원고는 망인이 27년간하루 반 갑 정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망인이 퇴사한 2018. 6. 30.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22. 6. 30.까지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6)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3. 3. 16.) ○망인의 사망 원 인인 ‘이 사건 상병, 급만성 호흡부전’은 의무기록 및 의학적 진단기준상으로 판단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조사내용 에 따르면, 망인은 약 36년 8개월 가량 ○○○○○에서 전기의장, 크레인 신호수, 취부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용접흄, 금속흄, 분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많지 않고, 2018. 7. 1. 이후 4년 경과하여 시체검안서상 이 사건 상병(사인)을 진단받았으며, 근무 당시 2017. 7. 마지막 특수건강검진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범위로 확인되고, 그 동안 이 사건 상병 관련 치료이력도 없으며, 장기간의 흡연ㆍ음주이력이 확인되므로, 이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력보다는 흡연 등 개인적 내재원인 등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원고 제출 작업관련성 평가서(○○○○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갑 제3호증의 8) 망인은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약 15년간 의장작업을 하며 용접, 금속절단 등의 작업을하여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2005년부터 2018년가지 약 14년간 취부작업을 하여 용접흄, 금속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2015년, 2016년, 2017년 ○○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에서 시행한 특수건강진단에서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FEV1(배출되는 공기량 중 처음 1초간 배출되는 공기량을 의미한다)/FVC(배출되는 공기량을 의미한다)가 0.7이상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않는다. 하지만 망인의 시체검안서에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기흉 및 폐기종으로 인한급만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진단되었다. 망인은 고령의 흡연력이 있는 남성으로 역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군에 속한다. 특히약 2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흡연력과 직업적 노출력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가적인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약 20갑년의흡연력이 망인의 직업적 노출과 상가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1. 망인의 질환과 망인의 오랜 직업력 간에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요. - 이 사건 상병(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며 흡연이나 실내외 먼지/가스에 의해서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어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정의합니다. COPD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진것은 흡연입니다. 직업성 노출 물질들(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나 매연)도 위험인자입니다. 직장에서 호흡기를 통해 만성적으로 자극 물질에 노출된 병력은 직업성 COPD 진단에 꼭 필요합니다. 흡연력은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직업적 위험인자는 탄분진, 결정형 유리규산(silica), 무기분진, 용접흄, 섬유분진(textile dust), 유기성 분진(agricultural dust), 카드뮴 등입니다. 진단은 폐기능검사를 통해 기류제한을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COPD는 천식과의 감별이 중요한데, 흡연력, 만성 기관지염 또는 폐기종이 COPD의 가능성을 더욱 시사합니다. - 폐기종과 기흉은 시체검안으로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진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망인은 근무 시점이었던 2017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폐기능이 정상이었고, 당시의 폐기능을 감안할 때 사망시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복수 등으로 인해 폐에도 물이 차고 이런 event가 있었으면 폐기능의 악화가 있을 수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초율이 70% 아래로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능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만약 망인의 사망당시 진단된 상병인 이 사건 상병, 급만성 호흡부전이 망인의 직업력과술, 담배 섭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59년생,사망 당시 61세)에 비추어 사망 당시 진단된 증상이 연령변화에 따른 정상적인 진행상태의경우보다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요. - 퇴직시까지 폐기능은 정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후 기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고 당시 이 사건 상병이었다고 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3. 망인의 사망당시 진단된 상병이 술, 담배로 인한 생활 습관과 작업 관련성이 복합적으로작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중 작업관련성의 기여도는 망인의 사망 당시 증상에 어느 정도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요. - 퇴직시까지 폐기능은 정상이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상병을 확인할 수없습니다.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이 사망원인이라 인정한다고 해도, 기흉과 이 사건 상병을연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망인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고 몸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부재운반, 선박 전기의장, 취부 업무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약 27년간 종사한 크레인 신호수, 부재운반 업무의 경우 특별히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취부 업무의 경우 용접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망인이 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1년 10개월에 불과하며, 취부 업무가 이루어지던 공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위 공간에서의 유해인자는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 2)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기흉, 만성 호흡부전’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폐기능 검사 결과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 7.경 이루어진 특수건강검진 결과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 이를 감안할 때 사망시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높은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원고가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망인이 직업적 노출에 의한 이 사건상병 인한 폐기종, 기흉으로 말미암아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판단하였으나, 이와 같은 소견은 망인이 14년간 취부 작업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용접흄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것을 전제로 한 견해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와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및 원고가 제출작업관련성 평가서에 의하면, 모두 망인의 장기간의 흡연력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망인이 급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흄 등 분진에 노출된 정도가 많지않고, 2017. 7.경 특수건강검진 폐기능 검사에서 정상범위로 확인되며, 망인이 퇴사한 2018. 6.경 이후로부터 사망시인 2022. 6.경까지 약 4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이력도 존재하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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