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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3구합610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 9.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81. 1. 1.부터 1991. 7. 31.까지 약 10년 6개월 간 ○○광업소 등에서 채탄후산부, 자동차 운전공으로 근무. - 2000. 8. 17. 진폐증 진단(병형 1/1, 심폐기능 F0, 장해 11급 16호) - 2008. 1. 14. 최종 진단(병형 4A, 심폐기능 F0, 장해 11급 16호) - 2022. 7. 3. ○○○○병원에서 사망.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만성호흡부전의 악화 -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의 악화- 선행사인: 진폐증 다. 피고 2023. 1. 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5,6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대법원 2003. 4. 11.선고 2002두12922 등 나. 판단 1)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이었던점이나 장기간 흡연을 하였던 점, 위암 및 식도암 수술을 받았고 담관결석을 앓았던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호흡기능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2) 인정사실 ○ 고인은 분진 발생이 심한 탄광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2000년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음. 진폐증은 노출을 중단하여도 10-20년 후에 폐기능이 점차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병이고, 고인의 경우 2000년에진폐 진단을 받고 2022년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여 진폐증의 자연경과와 일치함. ○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흉막염, 기흉 등이 있음. 실제로 고인은 2021. 7. 13. 폐렴과 흉막염으로, 2021. 9. 3. 및 10. 4.에는 흉막염으로 입원 치료를받았고, 2021. 11. 21. - 3. 17.간 농흉과 기흉으로, 2022. 5. 22. - 6. 29.에도 담도염및 호흡부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음. 이는 진폐증의 악화에 따라 발생한 합병증으로봄이 타당함. 호흡내과 감정인의 의견도 이와 일치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2021년 이전에 심각한 호흡곤란 등을 겪지않았던 것을 전제로 감정의견을 회신하였음. 그러나 이는 의무기록의 일부 기재만을지나치게 취신한 결과로 보이고, 실제로 고인은 2021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되는 가운데 치료에 따른 일시적 회복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임. ○ 호흡내과 감정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고인의 각종 호흡기 합병증, 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21년 이후 반복적인 입원 치료 과정에서 찍은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 폐결절이증가하고 진폐증 악화하는 소견 확인됨. - 반복적인 개인 질환이 폐기능 및 전신상태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혈압, 식도염, 빈혈, 담관결석 등은 치료 중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었음. 즉 사망 2일 전의 간호기록에 의하더라도 고인은 숨찬 증상이 심해져서 119로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산소포화도 78%로 산소 투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병에 의한 사망에 동의하지 않으며, 호흡기질환인 진폐증에 따른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진폐증이 호흡부전 악화에 일부 기여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인이 고령에 이른상태에서 여러 차례 주요 외과적 수술, 특히 2015년 위암으로 인한 위절제술을 받았던점을 고려하면 음식 섭취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상태 불량과 전신 쇠약이 호흡기 질환의 만성적 재발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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