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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10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9.?27.?원고들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1)【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들의 부친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92. 10. 1. 퇴직하였다. 나. 망인 은 1996. 10. 5.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고, 2012. 5. 2. 이루어진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형(2/3),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요양을 계속하던 중 2019. 4. 27. 사망하였다. 다. 원고 들은 2020. 5. 19.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10개월 전까지의영상 자료상 진폐증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폐기능 검사결과상 폐 기능에 저하가없었으며,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장기간 침상 생활로 인한 면역기전 저하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2021. 9. 27. 원고들에게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당사 자들의 주장 1)원고 들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혹은 다른 기저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부전 및 폐렴 증상을 악화시킴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의 주장 ① 2012년 최종 진폐정밀진단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망인에게서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 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며,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원인은 폐렴, 패혈증, 폐색전증에 의한 호흡부전인데기저질환이 있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한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다른 기저질환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점, ③ 사망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던 망인은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건강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0569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066_01.jpg 0569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1066_02.jpg 3)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위 가)망인은 2012. 5.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요양 판정을 받고 2012. 7. 4.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였다. 나)망인은 2013. 5. 7. 급성 담낭염, 담관염이나 담관 결석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는데, 당시 담낭이 심하게 팽창되어 담낭배액술을 통해 담즙을 배액하였고, 2013. 5. 16.경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그 이후에도 망인은 2013. 11. 16.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2017. 7. 26.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총담관의 결석을 제거할 때까지 약 4차례에 걸쳐 총담관의 결석을 제거하였다. 다)한편 2013. 5. 13. 실시한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는 망인에게서 진폐 소견과 함께 양측 폐의 폐기종이 발견되었다. 라)망인은 ○○○○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하여 오다가 2014. 11. 7.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한 체부 조직검사에서 조기 위암(선암)을 발견하였고, 2014. 11. 18.○○○○○병원에서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한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을 받았다. 마)망인은 2015. 1. 28. ○○○○○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병원에서계속하여 진폐 입원 요양을 하였는데, 간헐적으로 흉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다가 사망 약 4개월 전부터 호흡곤란과 천명이 시작되고 저산소증이나타났으며 사망 약 3개월 전에 다시 흉통이 시작되면서 다발성 폐색전증을 보였다. 바)이후 망인은 사망 약 1개월 전부터 호흡곤란과 하지 부종 증세를 보이다가사망 12일 전에 다시 전신 부종과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점차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면서 사망 6일 전에는 객혈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망인에게서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 확인되고 양측 폐의 다발성 폐렴 또한 확인되었으며 저산소증과 폐의혼탁 정도가 악화되다가, 결국 망인은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2019. 4. 27. 사망하였다. 4)의학적 소견 가)사망 진단서 - 사망일시: 2019. 4. 27. 22:57 -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 (나) (가)의 원인: 폐렴 - (다) (나)의 원인: 진폐증, 폐색전증 - (라) (다)의 원인: - 나)직업 환경연구원의 회신서 ○ 사망하기 5년 9개월 전부터 1년 9개월 전까지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제거한 담낭과 총담관의 결석 및 사망하기 4년 4개월 전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로 치료한 조기 위암은 사망과관련이 없다. ○ 사망하기 약 4개월 전부터의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폐색전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급성 (우)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망하기 6일 전부터의 흉부 방사선영상 소견의 진행 경과를 감안하면, 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을 포함하여 폐렴이 진행하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 사망하기 10개월 전에도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 소견만 있다가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한 망인은 진폐나 이로 인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 망인은 1986. 4.부터 ○○탄광에서 퇴직할 때까지 약 5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분진노출기간이 다소 짧기는 하지만, 과거 소규모 사업장 등은 기록이 불비하여 전산자료에 경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진폐증 진단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망인의 폐질환(진폐증 및 합병증)은 탄광 업무 종사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012. 4. 16.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영상에 따르면 양폐 하부에 낭성 폐기종및 섬유화 소견이 관찰된다. ○ 폐기종 환자 중 양폐 하부에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폐기종만 있는 경우보다는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폐렴 사망의 위험도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복합 폐 섬유화는 분진 노출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망인의 채탄부 근무 경력이 확인되며 진폐증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복합 폐 섬유화와 폐기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는 일반인보다 폐렴에 더 쉽게 이환된다.망 인의 폐렴은 폐색전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 있으나, 망인은 폐경색으로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한 폐렴이기 때문에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다.면 역력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된 장기 입원 환자에서는 병원 감염, 흡인성 폐렴 등다른 원인에 의해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여기에 진폐증 및 직업적 분진 노출이 기여하였다는 데에 동의한다. ○ 진폐증 환자에서 폐렴 발생 위험 및 폐렴 사망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서 발생한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기저질환과 건강상태가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폐증이 없는 고령의 환자들도 병원에서 다른 기저질환(뇌경색, 암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사망할 시에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비록 진폐증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위험을 증가시켰을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원인은 기저질환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라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환자의 폐색전증등의 질환에 의한 건강상태의 악화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기저질환은 진폐증, 폐색전증, 폐렴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는고령, 흡연, 고혈압, 장기 입원 상태를 들 수 있다. 라)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감정의) ○ 망인은 1986. 4. 2.부터 ○○탄광 등에서 채탄부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자로 직업력을 고려할 때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은 망인의 직업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있다. 따라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직업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가능성이 높다. ○ 망인이 2012. 4. 16.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영상상 양폐 하부에 낭성 폐기종및 섬유화 소견이 관찰된다. ○ 양폐 하부에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 폐렴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 망인의 복합 폐 섬유화와 폐기종은 망인의 직업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 망인은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진폐증 및 직업적 분진 노출이 기여하였다는 소견에동의한다. ○ 진폐나 이로 인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자문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폐 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더라도 진폐증 환자에서 폐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통상 진폐증 환자의 경우 진폐증이 진행함에 따라 폐 내에서 대식세포를 파괴하여 면역체계를 악화시키고, 기도 및 폐의 기능적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객담의 배출 등 폐의 방어면역기전이 손상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해더욱 취약해진다. 따라서 진폐증 환자는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사망 당시 82세 고령, 장기간 와상상태,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을 보아 망인의 사망과진폐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진폐로 인한 합병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종합적으로망인의 사망은 만 82세 고령, 진폐증,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라.판 단 1)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 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망인 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2012 . 5. 2. 이루어진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비록 망인의 심폐기능은F1/2(경미장해) 수준이었지만 진폐병형이 2형(2/3)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망인은 당시 요양판정을 받아 2012. 7. 4.부터 진폐 요양을 하였다. 나)망인 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인데, 망인의 폐렴 발생 원인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망인은 진폐 요양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폐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고, 이후 계속된 장기간의 입원 중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다)망인 에게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3항에 따른 진폐 후유증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나,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발생의 원인은 업무와 관련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망인의 직업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망인은 2013. 5. 7. 급성 담낭염, 담관 결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여러 차례 담관의 결석을 제거한 바 있고 2014. 11. 7.에는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통해조기 위암(선암)을 발견하고 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을 받는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 당시 보인 증상은 이들 기저질환과는 관련이 없고 이후 추적 검사에서 조기 위암이 재발하지도 않았다. 직업환경연구원 또한 담낭과 총담관의결석 및 조기 위암은 사망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하였다(을 제2호증). 마)① 망 인이 진폐 입원 요양 중이던 2018. 6. 20. ○○○○병원에서 실시한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2.44L(정상 예측치의 78%),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73L(정상 예측치의 86%), 일초율(FEV1/FVC) 71%로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수준을 보였고, ② 2018. 8. 8.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 2.26L(정상 예측치의 72%),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53L(정상 예측치의 76%), 일초율(FEV1/FVC) 68%로 역시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 수준을 보였다. 비록 2차례에 걸친 폐기능검사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대한 판정이 경미한 장해(F1/2) 수준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노력성폐활량, 1초간 노력성폐활량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과 49일 만에 노력성폐활량과 1초간 노력성폐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18. 8. 8.자 폐기능검사 결과를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2018. 8. 8.자 검사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는 망인의 폐환기능이 점차 악화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바)이 법 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폐렴이진폐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망인의 폐색전증 등의 질환이 사망 원인이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진폐증 및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가진 환자는 일반인보다 폐렴에 더 쉽게 이환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의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고 사망 위험 또한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망인에게서 양폐 하부에 낭성 폐기종 및 섬유화가 관찰되는데, 이는 분진 노출에 따른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폐기종만 있는 경우보다 폐렴사망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사)한편 ,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보다 직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고령,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정맥혈전증, 폐색전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진폐나 이로 인한 폐환기능장애와는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렴 발병 위험도가증가할 수 있고 폐렴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 ‘망인에게 복합 폐 섬유화와 폐기종이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직업력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폐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망인의 폐렴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어떠한근거도 없다. 아)이러 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비록 망인이 가진 심부정맥혈전증이나 폐색전증 같은 기저질환이 폐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후유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또한 폐렴 발생의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3.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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