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155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75년생)의 사망 - ○○○○○○(주) ○○○ 사업장에서 2017.부터 경영팀 부장으로 근무 - 2020. 12. 20. 21:45경 자택에서 쓰러져 응급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인 12. 21. 뇌간 기능 부전(악성 뇌부종,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에게 과로 및 특이할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인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과로 내지 업무로 인한 특별한 스트레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경영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39km 정도되는 출퇴근 거리를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였음 - 원고는 고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부동산 구매 등 자산 운용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하느라 과로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나 사업장 측 조사 내용에의하면 반드시 원고 소속 경영팀에서 원고 주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특별한 업무나 돌발적 변동 사항에 관한 구체적근거는 없음 -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6시간 29분, 4주간 주당 평균 43시간 16분,12주간 주당 평균 42시간 7분 정도로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그사이 연휴로 인한 휴일 등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장거리 출퇴근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 감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과로 여부는 휴식일을 감안한 발병 전 근로시간을 살펴야 하는 것이며 출퇴근 소요시간은 통상의 근로시간과 비교해 이질적 성격의 것이어서 같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임 - 직장에서 대인 관계라든가 고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특이사항 역시 찾아보기 어렵고, 새로 고용한 직원을 경영 팀에 배치하는 등 인력 지원 또한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고인이 제2공장 설립 업무를 맡아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하나 특별한 근거는 없으며 공장부지 매입 등 여러 업무를 모두 고인의 경영 팀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영업이익 관련 스트레스 주장 역시 고인의 영업팀이 주된 부서가 아니었으므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고인에게 개인적 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는 판단에있어 하나의 요인일 뿐 그러한 점만으로 반드시 업무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님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함 - 출퇴근 시간을 포함해 과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특별한 확인이 필요한데 1시간 20분 정도의 왕복 출퇴근 시간은 우리나라평균적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로 보여짐 - 고인의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은 경영팀장으로서 예상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보임 - 고인이 건강 상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뚜렷한 업무 외적 요인이 확인되지않는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업무 부담을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결국 고인의 기저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특별히 없었고 업무 부담적 요소가 인정된다면 별다른 다른 외부적 개입원인이 없을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특별한 업무 부담적 요소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까지 위와 같이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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