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22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12. 26. 15:55경‘○○○○○○○○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음악실 내 벽에 있던 피아노를 혼자 이동시키던 중 위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5경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15. ‘망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기업 대표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에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위 작업의 수행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점, 망인의 식대 및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기업이 부담한 점, 망인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지 않았던 점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개인용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아 화물차를 이용하여 이삿짐, 가구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기업은 망인에게 이삿짐 나르는 일, 가구 이동 등을 부탁해왔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작업일시와 작업장소 등을 알려주었다. 망인이 한 달 동안 작업을 한 일당(보통 10~30만 원)을 합산하여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면, 망인은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재료 구매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기 전 음악실 내부 집기를 복도로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한다)을 ○○기업에 약 40만 원에 도급 주었고, ○○기업은 망인에게 음악실 내 피아노 등 무거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4) 망인과 ○○기업 측 2명(○○○, ○○○)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2. 12. 26.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만나 음악실을 살펴보았는데, 15:10까지 음악 수업이예정되어 있는 바람에 ○○○, ○○○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였고, 망인은 음악수업이 끝난 뒤인 15:55경 피아노를 혼자 옮기려고 시도하다가 피아노에 깔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업이 ○○○○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작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망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화물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망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피아노등 음악실 내 집기를 복도로 운반’하는 것으로, 화물차의 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점에서 망인이 평소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업무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망인은 ○○기업 측 ○○○, ○○○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혼자 피아노 운반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위 작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망인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기업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 자재를 제공한다거나, 위 작업들로 인한 이익을 ○○기업과 분배한다는 등의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재해조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다(○○○○는 이 사건 작업을 도급 주는 과정에서 ○○기업 외에 망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고, 망인은○○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었다. ○○기업은 망인이 ‘이삿짐을나르는 일을 계속하여서 무거운 것도 거부감 없이 혼자 잘 나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로이 사건 작업 중 일부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망인이 평소에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대행하게 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이 이사건 작업에 관하여 ○○기업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망인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어떠하였는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예정된 기한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 사건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사한 작업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4) ○○기업은 망인의 일당을 날마다 지급하지 아니하고 한 달 동안작업을 한 것을 계산하여 월말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계속하여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임금 지급방식은 매일 받을수도 있고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아니라 작업일수 및 작업량에 의하여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작업에 관한 보수는 해당 작업을 기준으로 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따로 지급받든 아니면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와 함께 지급받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5)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의외관을 갖추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기업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망인은 산재보험법상근로자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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