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252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은 2016.경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요양 중이었는데(이하 위 질환을 ‘승인 상병’이라 한다), 2021. 4. 23. 자택 거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그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었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승인 상병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3. 31.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62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5호증(의학칼럼, 의학정보 등일반 의학자료)을 비롯한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아래 피고 공단 자문의 중 소수의견을 기초로 고인의 승인 상병에 따른만성적인 염증반응이 혈관내피세포를 손상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인은 2016.경 승인 상병 진단 이후 2020.경까지 폐질환 관련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외 심혈관 관련 다른 특이 수진 전력이 확인되지는 않으며, 2019. 및 2021. 건강검진 내역 상으로도 고혈압, 당뇨의심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 나. 피고 공단 자문의인 심장내과 전문의 3인 중 1인이 ‘승인 상병에 의한 장기간 혈관 손상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같은자문의인 호흡내과 자문의 4인 중 1인이 ‘승인 상병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혈관내내피세포의 손상을 유발함으로써 허헐성 심장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을 뿐 나머지 5인의 전문의들은 대체로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은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에 기한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이 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승인 상병과 이 사건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 고인의 의무기록을 보면 사망 6개월 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한 사망은 사망 직전에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매우힘든 상태를 유발하는데 비해 돌연사에 가까운 고인의 사망 형태는 허혈성 심장질환에의한 사망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 고혈압, 당뇨 등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더 주된 위험인자이다. 라. 결국 고인의 승인 상병에 따른 과거 치료 전력 외에 그로 인한 직접적인 다른질환 내지 합병증 발병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는 이상 승인 상병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 의학정보 및 일부 피고 자문의의 소수의견은 승인 상병에 기한 추상적 가능성 제시에 불과하므로 그것 역시 원고의 주장을뒷받침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이 법원 감정의 및 다른 피고 자문의들의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객관적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625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