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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255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2.?15.?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07. 5. 23. ○○○○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2022. 6. 2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 운영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휴일이었던 2022. 6. 23. 외출하였다가 18:30경 자택에 귀가하였고, 20:30경 샤워 후 잠들었다. 원고가 같은 날 20:50경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119 구급대를 통해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21:26경 급성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2.?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24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5년 동안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교번제 근무로 인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소음이 큰 유해환경에 노출되었으며, 기관사 업무는 공중의 생명·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 정신적 긴장도 높았고, 관제 적성검사 탈락,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등으로 인한 진급 누락에 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을 발병?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담당업무: ○○철도 2호선 기관사 업무 ○ 근무형태: 6일 주기 교번 근무제(주간-주간-야간-비번-휴일 또는 주간-주간-야간-비번-휴일-휴일) ○ 근무시간: 일평균 근무시간 약 9시간 28분, 열차 운행시간 약 4시간 45분, 준비정리시간 1시간 41분, 대기시간 2시간 51분 2)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참조하였고, 휴게시간의 경우 오전근무 시 1시간, 야간근무 시 4시간으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058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57_01.jpg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아왔고, 2022. 5. 12. 마지막 진료를 받았으며당시 혈압은 130/90mmHg였음. 나) 망인의 2019. 4. 9.자 건강검진결과 ○ 판정 : 고중성지방 혈증, 청력저하, 역류성 식도염, 폐결절 의심, 지방간, 비만 다) 망인의 2020. 4. 7.자 건강검진결과 ○ 판정 : 고지혈증, 간기능 저하, 고혈압(치료중), 폐결절, 지방간, 비만 라) 망인의 2021. 3. 24.자 건강검진결과 ○ 판정 : 체중관리 필요, 동맥경화지표(우) 높음, 당화혈색소 수치 높음 마) 망인의 2022. 3. 22.자 건강검진결과 ○ 판정 : 체질량지수, 혈압 관리 필요, 동맥경화검사 관리 필요, 당뇨병 관리 필요, 신장기능 관리 필요, 심혈관 및 고지혈증 관리 필요, 폐결절 4)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요지 [원고 질의] 2. 망인의 기왕증 유무 및 약복용으로 기왕증이 잘 조절되고 있었는지? 가족력이나 발병부위의 선천적 기형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답 :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고 잘 관리되고 있었다. 콜레스테롤 농도도 높지 않았다. 다만 동맥경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비만도도 28%로 높아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은 높았다. 3-나. 식습관, 가족력, 체질적 요인 등을 배제하였을 때 망인의 고혈압 발병에 직업적 요인(교번제 근무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지요? 답 : 교대근무 특히 야간근무는 고혈압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고혈압발생에 직업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3-다. 만약 망인이 진단받은 고혈압이 직업적 관련성이 있다고 전제할 경우 건강한 근로자에 비하여 고혈압이라는 취약성을 가진 상태에서 발병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교번제 근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조기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답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교대근무를 할 때 교대근무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교번제 근무의 영향에 의해조기발병했는지는 알 수 없다. 4. ○○철도 기관사 업무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지요? 답 : ○○철도 기관사 업무를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철도 기관사의 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속하는지요? 답 : ○○철도 기관사 업무가 정신적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의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7. 망인이 호소한 직무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거나기왕증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망인 은 이미 고혈압이 있고 비만형의 체형이라서 혈압 상승의 요인이 충분하다. 망인이 호소한 직무스트레스가 혈압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간 생활은 많고 다양한 스트레스 자극의 연속이고 이것이 모두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면 영향을 무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망인이 겪었던 사건에 의한 스트레스는 직장인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하거나 악화에 기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피고 질의] 3.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라 판단되는지요? 답 :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비만이 원인이 된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보인다. 6. 망인의 경우 다른 요인 없이도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답 : 망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원인이 없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7. 망인의 업무상 요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지요? 답 : 교대제, 일정 수준의 정신적 긴장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근무시간과 종합해서 보면이러한 요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한다고 볼 수는 없다. 8. 감정의께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동의하시는지요? 답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23, 25 내지 3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동안(발병 전 1주 제외)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단기간 망인의 업무상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망인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비만, 스트레스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이다.망인은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동맥경화증과비만에 해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감정의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비만이 원인이 된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한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건강상태는 다른 원인이 없이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야간교대근무, 소음,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심혈관질환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망인이 단기과로또는 만성과로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중요 위험인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교대근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⑥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교대제, 일정 수준의 정신적 긴장 등이 있을 수있지만, 근무시간과 종합해서 보면 이러한 요인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동의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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