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25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1.부터 중국 소재 ○○○○○○○○○○○유한공사(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7. 7. 10:30경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0. 7. 7.12:08경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추정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30.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7. 이 법원에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796,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이 법원은 2022. 11.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2.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2. 12. 26. 재차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1. 26.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망인에 대해 해외파견자 임의가입 신청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은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해외로근무장소를 변경하였고, ② 중국 현지법인은 ○○○○○○○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에따라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망인 역시 ○○○○○○○ 주식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③ 망인의 월급은 ○○○○○○○ 주식회사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임금의 일부가 본사에서 지급되었고, ④ 망인의 퇴직 시점에 ○○○○○○○ 주식회사재직 경력으로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 역시 ○○○○○○○ 주식회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근로의 장소가 중국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 주식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중국 현지법인에서의 업무 내용 ○ 담당 업무: 영업기술 및 설치업무(2019. 4.부터 2019. 8.까지), 영업기술(2019. 9.부터 사망 무렵까지), 2019. 12.까지는 영업기술 총감의 직책을 수행하였으나 2020. 1.에 현지인 총감이 선임되면서 본사 커뮤니케이션 및 현지인 총감 조언 역할만 수행하였음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휴식시간 1시간 1347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64_01.jpg 1347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564_02.jpg 3) 망인과 중국 현지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망인은 2019. 4. 22. 중국 현지법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4. 2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노동합동)을 체결하였고(을 제6호증), 2019. 6.부터 2020. 7.까지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을 제7호증). 4)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질의] 3. 망인이 2019. 4. 1.부터 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 사내 인터넷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1.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로 보이는데 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 전파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안전회보의 유형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망인이 작성한 내용과 같은 사례는안전회보에 이용될 수 있다. 3-2. 망인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내 인터넷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답: 회사 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 삭제하고 있어관련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4-1. 2019. 4. 1.~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답: 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은 영구 삭제되어 관련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주간업무, 실적, 소송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피고 질의] 1.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된 경위 답: 중국 현지법인에서 당사에 영업기술 관련 인력을 요청하여, 해당 직무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2008. 1. 1.~2010. 6. 30. 기간 동안 근무했던 망인을 파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은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자 중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필요 등에 의하여 해외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아 파견된다. 1-1.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된 이유, ○○○○○○○ 주식회사의 관여 정도, 출자지분, 소유구조 답: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가 100% 출자하여 1993. 8. 설립한 한국자본기업으로서 당사의세계 3대 생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생산기지에 해당한다.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기술에 의탁하여 엘리베이터를 연구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법인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는 당사 해외영업팀, 해외대리점 등을 통해 60여개 나라에 널리 수출, 판매되고 있다. 1-2. ○○○○○○○ 주식회사와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상 관계 답: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며, 각 독립된 형태의 법인이다. 2.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상 참여 정도(인사, 재무, 회계, 주식상장, 사업계획 수립 등) 답: 중국 현지법인에 정기적으로 관리/기술 지원 등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은당사의 주간업무보고, 월간경영회의, 분기전략실행점검회의 및 연간사업계획회의 등에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가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1.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실적을 관리하여 결산작업을 독립적으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답: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므로, DART에 공시되는 연결재무제표에 중국현지법인의 실적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받고 있다. 3.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이나 담당 업무에 대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 주식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회사 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삭제하고 있어관련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4-1. 망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주체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답: 당사에서 국내 세금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중국 현지법인 CFO에 전달하고 이후 동법인에서 법인수당 등을 포함하여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주재원에 대한 연봉계약도당사에서 진행했다. 4-2. 성과급을 누가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답: 성과급은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했다. 4-4. 국민연금보험료, 공조회비(노조회비), 소득세, 주민세,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갹출된 금원이 ○○○○○○○ 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망인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 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면 그 이유 답: 입금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주재원들은 해외로 파견되었다가 당사로 다시 돌아와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노조원 자격 유지, 개인연금 보험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재원급여는 최종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므로 당사가 해당항목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입금과정을 거쳤다. 5. ○○○○○○○ 주식회사가 망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답: 2019. 1.~3. 국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19. 4. 이후에 개인연금회사지원분, 우리사주 이자지원, 복지카드 사용액, 의료지원 등 금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내역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실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으로신고하였다. 5-1. 망인의 2019년도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9. 4. 1. 이후 2019. 7. 급여9,778,001원과 우리사주조합인출금 1,99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급여로 지급된9,778,001원의 세부내역은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지원금 9,257,400원, 복지카드1,434,440원, 개인연금지원 50,000원, 의료지원 16,700원, 이자지원 19,461원’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 답: 맞다. 5)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질의] 3. 해외파견자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산재보험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데, ○○○○○○○ 주식회사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는가요. 답: 근로복지공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현지 사업장에서 임금(급여)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망인은 2019. 4. 1. 부로 중국 현지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사고발생일(2020. 7. 7.)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망인의 급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직접 지급되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5. 해외파견자가 파견되었다가 본사로 복귀할 경우, 해외 지사 근무기간 동안의 인사평가는어떻게 반영되는가요. 답: 복귀 시점마다 상이합니다(평가 시점 소속 직책자가 평가를 진행). 6. 해외파견자가 파견되었다가 본사로 복귀할 경우, 복귀ㆍ승진 등 인사명령(권한)의 주체는본사인가요, 현지법인인가요. 답: 본사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그 밖에 위와 같은경우가 아니라면 국외파견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단순히근로의 장소가 중국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 주식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 주식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은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별도의독립된 실체가 있다. ②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았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망인은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다. ③ 망인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중국 현지법인의 영업 내지 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 ○○○○○○○ 주식회사가망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망인이 ○○○○○○○ 주식회사에 직접 업무보고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이 2019. 6. 1. ○○○○○○○ 주식회사에 이메일로 중국 외주설치업체 직원 사고 발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기는 하였으나(갑 제9호증), 이러한 업무보고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 계속적ㆍ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 주식회사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 주식회사는 망인이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망인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망인에게 복지포인트 현금정산분, 우리사주조합 주식취득 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의료지원금, 이자지원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중국 현지법인의 근무기간을 ○○○○○○○ 주식회사의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회사인 ○○○○○○○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혜택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직원들의 중국 근무 기피를방지하거나 근무를 촉진하려는 정책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⑤ ○○○○○○○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 등 지급 절차를 안내하였고, ○○○○○○○ 주식회사가 발급한 망인의 경력증명서에 중국 현지법인 경력이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망인에 대한 배려 및 유족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실질적으로 ○○○○○○○ 주식회사에 소속하여 ○○○○○○○ 주식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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