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2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2. 18.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발생한 업무상 사고(물건 납품하다 자재를 드는데 공구리에 무릎을 다침)로 ‘우측 대퇴골 하단외과골절,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 무릎 타박상(이하 ’종전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20. 12. 22. 대퇴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나.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통원 요양하던 중 2021. 3. 26.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사’로 되어 있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이 종전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9. 1. 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청구에 대한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2021. 3.경 수술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을 예정하고 2021. 3. 19.경 혈액검사 등을 마친 후 귀가하였으며, 그 후 얼마 안 있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의 위 재수술을 위한 혈액검사 및 흉부촬영 등에 있어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이었다. 망인에게 폐색전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은 확인되지 않으며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이는 결국 망인이 종전 상병으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따라서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근무, 강릉국토 관내 시설물 설치공사 2) 구급현장 관련 구급대원 아들 신고 받고 출동, 현장 확인 결과 망인이 속옷 입은 상태로 누워 있었고, 심정지 상태였음. 턱 강직 보여 경찰 인계 후 귀소함. 2021. 3. 25. 오후 아들과통화했고 아들 방문해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함 3) 망인의 사망 직전 의무기록 관련 2021. 3. 11.부터 다리 통증 호소, 2021. 3. 18. 내원하여 3. 28. 입원하기로 결정함. 2021. 3. 19. 각종 검사 시행함 4)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망인은 이 사건 이전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 심장병’ 진단을 받아 진료받았음 5)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0536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27_01.jpg 6) 망인에 관한 각 의학적 소견 가) ○○○○병원(2021. 3. 31.) 종전 상병으로 수술 후 호전되어 보조기 교체, 물리치료 시행, 보행 가능한 정도되어 2020. 2. 16. 퇴원 후 외래 물리치료 지속, 우측 내고정물 주위로 동통 지속되어통원 진료 중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하고 2021. 3. 29. 수술 예정이었음 나) 원고 의뢰에 따른 ○○○○○○○○○○○병원 정형외과 소견 종전 상병에 따른 수술은 타당한 치료이고, 수술 후 경과 역시 양호했으며, 이후통증 호소 및 나사 제거술 예정 등과 관련 특이사항 없음. 2021. 3. 19.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음. 종전 상병으로 인한 수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 사망원인 알 수 없고, 종전 수술로 인한 순환기 및 호흡기 계통 질환은 확인되지 않음 라) 원고 의뢰에 따른 ○○대학교 명예교수의 소견 종전 상병으로 인한 수술 및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함. 2021. 3. 19. 검사결과 특이사항 없고, 의료과실로 볼 만한 사항 없음. 만성적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으로 증상이겹쳐진 상태에서 심근경색 등으로 자다가 급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함. 외과 수술 이후 폐동맥 페색전 증상은확인되지 않음.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만성질환자로 장기간 약물치료에도 원만하게교정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어 심장기능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마) 원고 의뢰에 따른 ○○○○병원(순환기 내과) 소견 종전 상병에 기한 수술 당시 심장혈관질환의 가능성은 의무기록상 확인되지 않음. 수술의 심장혈관질환의 위험성은 낮은 상태였고 그에 따른 심장 부담이 높다고 판단할 의학적 상태가 아님. 2021. 3. 18. 내원 및 2. 19. 검사 당시 수술의 심장혈관질환위험성은 낮은 상태였고 가슴 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 소견 없었으며, 혈액 검사에서도이상 소견 없음. 사망 원인 추정하기 어려움. 급성 심근경색 추정 가능하나 확인되지않은 상태이므로 사망원인은 미상임. 수술 후 폐동맥 폐색전 관련 의학적 증상이나 검사결과는 없음. 급성 심장사에도 해당하지 않고 추정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페색전증 그리고 미상 원인이라도 자연경과 이상의 진행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의학적인 추정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음에 해당함 바)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종전 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의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이라 추정됨(정형외과, 신경외과) 7) 이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심장)] 견해 - 종전 상병 당시 망인의 수술 가능한 상태임 - 종전 수술로 인해 심장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었다는 객관적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 2021. 3. 18. 내원 당시 및 3. 19. 검사 당시에도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나 이상 소견은 없음- 종전 상병으로 인한 수술 당시부터 사망 전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평가할기록은 없음 - 사망원인은 심장돌연사를 고려할 수 있음 - 대퇴골 골절 후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나 망인에게 폐색전증에 해당하는 증상, 징후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검사 없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희박함 - 당뇨환자의 경우 무증상 심근경색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그로 인한 급사 가능성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 진료 기록상으로는 가능성 추정 어려움 - 망인은 어느 정도 보행이나 움직임도 가능하였고 수술 부위의 발적, 부종 등에해당하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부정맥혈전, 감염 등 중대한 후유증은 없었던것으로 보임 - 피고 측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망인은 수술 후 3개월 경과하였고 이후 재활 및물리 치료를 시행하여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심부정맥혈전이나 폐동맥색전증을 의심케하는 증상 호소 없었으므로 추정 진단의 가능성 희박함 [인정근거 : 앞선 증거, 갑 제8 내지 15,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2006두10597(병합)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심장돌연사로 추정되나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인바, 종전 상병의 치료 과정에 특이 사항이 없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은 심장돌연사를 비롯한 기타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것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으므로 결국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의 사망원인은 ‘상세불명의 내인사,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돌연사 등’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 사망진단서, 기타 여러 자문의, 이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므로 어떤 특정 사망 원인을 두고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종전 상병과 관련된 수술 경위, 의무기록, 수술 후 재활 과정, 사망 직전의 재수술 여부 결정 및 이를 위한 검사결과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그 처치, 결과등이 모두 양호하여 특별히 의료과실로 볼 만한 것들이 없고, 일반적인 의학 수준에서특이 사항으로 볼 만한 것들 또한 없다는 것이 여러 자문의,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이므로 종전 상병의 결과로 어떤 원인이 발생하여 그것이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볼 수도 없다. 다) 망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수술 이후 호전되어 보행이 가능하였고 수술 부위의 기타 부작용 등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 감염, 폐색전증 등 그로 인한 중대한 후유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2011.경부터 만성적인 고혈압, 당뇨병, 간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그와 같은 지속적인 상태가 심장기능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급사 발생의 가능성을 높였을 수 있다는일부 의학적 견해도 있다. 라)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위와 같은 기본적 입장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의 판단 이유와 동일하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종전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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