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합6311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은 ○○○ 유한회사(이하 ‘○○○’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도급한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21. 6. 4. 대구 달성군에 있는 ○○○ 본관동(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옥상부터 달비계1)를 타고 내려오던 중,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하였다. 나.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8. 20. ‘고인은 업무수행 중 추락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3. 3. 14.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재해 승인을 전제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가 결과적으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162,704,600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성이 부인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80 판결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은이 사건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가) ○○○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장 내 유리 및 외벽 청소’ 업무를 도급받은 이 사건 회사는 수급인 지위에서 이 사건 현장의 청소 일정을 2021. 6. 1.부터 2021. 6. 8.까지로 계획하고, 그 기간 동안 ○○○ 대표이사와 ○○○ 이사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감독으로 상주시키면서 작업 분야별로 작업 순서와 방법 등을 책임자들에게 지시하며 일일 작업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ㆍ감독하였고, 작업 시작 전에는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 측의 요청에 따라 ○○○, ○○○가 고인과 ○○○에 대하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 착용여부를 확인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고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건물 청소를 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시?감독을 하였다. 나) 고인과 ○○○은 2021. 6. 4.부터 2021. 6. 7.까지 3일 동안(공휴일 제외) 이사건 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는데, ○○○에서작성한 안전작업허가서에는 작업시간이 2021. 6. 4. 08:00부터 2021. 6. 7. 17:00까지로명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 현장의 작업시간은 현장을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나 ○○○측에 의해 대체로 통제되었고, 고인을 포함한 인부들 또한 그에 맞추어 청소 작업을수행하였다. ○○○, ○○○는 이 사건 현장에 머물면서 작업 질서나 인부들의 작업 태도를 확인하고 관리하였음은 물론, 지시한 내용대로 또는 일정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작업의 일자, 시간, 장소 등에 구속되어 일을 하였고, 고인의 노무제공은 이 사건 회사나 ○○○의 지시나 관리 하에 대체로 통제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가 작업의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까지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보이나, 이는 숙련된 인부가 건물 외부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부적인 지시가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기간이 3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인부가 유동적으로구체적인 작업 일정이나 방식을 조율할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보일 뿐이다. 나아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일수 및작업량에 의하여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 라)이 사 건 회사는 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고인은 고용보험상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었다. 고인은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외벽 유리창 청소 업무에 15년 이상종사하고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에만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다.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자들은 안전모, 안전화, 로프, 달비계 등의 장비를 스스로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하여 ○○○에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장비를 제외한 작업비품 중 상당 부분(유리세정제, 극세사타월, 세척제, PP유리닦이, 고무장갑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것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독립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보장하였다면, 외주업체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고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를찾기 어렵다). 그 밖에 고인이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윤창출을 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마) ○○○은 2021. 6. 4.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 사실및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리ㆍ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21. 6. 11.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 최초 조사 과정에서 ‘고인은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제가 직접 관리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직접작업지시를 했다’, ‘청소업무에 필요한 물건과 서류를 챙겨서 작업장소에 09:00경 도착하였고, 달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고인과 동료 작업자인 ○○○에게 09:30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후 사고발생 시간인 11:10경까지 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고인과 ○○○은 3일 동안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일당 급여로 18만원씩 3일 분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 본사 안전관리자들이 작업현장을 돌아보며점검을 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들에게 직접 시정지시했다2)’고진술하였다. ○○○ 역시 2021. 6. 14.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고인도 저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같이 일했다’, ‘○○○이 저와 고인에게 작업지시를했다. ○○○이 저희가 작업하는 것을 감독한다. 현장에 상주했다’고 진술하였다. ○○○은 이후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뒤 노동청에 제출한 의견서 및 후속조사 과정에서는 고인을 포함한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으로서는 고인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 여러 법적 책임이나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바) 고인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전보하는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점(대법원 2009. 5. 21.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산재보험을 통해 인수되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에 관한 책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계기구 등 시설에 내재하는 사고발생위험과 같이 사업장 자체가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런데 본래 이와 같은 사업장 내 위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전에 사업장 내 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충분히 지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거되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위험을 직접 부담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의방법으로 미리 충분히 반영하여 적절히 보상되었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업장의 여건이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그 위험을실제 부담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들로 하여금그가 근로자들에게 평소 지급하는 보상규모(보수총액) 및 사업장의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를 출연하게 하여,3)이로 써 공동의 보험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업무상 재해의 형태로 사업장 내의 위험이 구체화?현실화 되었을 때 그 피해를 위 보험기금을 통해 사후적으로나마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 산재보험제도의 취지 및보험급여의 성격, 보험재정의 운용 원리 및 보험료 부담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에서처럼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작업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원인 등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자신의책임 하에 해당 위험이 구체화?현실화 되는 것을 통제하거나 제거하고 사업장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즉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함이 마땅한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인이 이 사건 현장 옥상에서 달비계를 타고 내려와서 작업을 할 때 고층에서의 작업 시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시설 내지 보호시설을 설치?관리하면서 이에수반하는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던 자는 이 사건 회사라 할 것이므로(이 사건회사는 2021. 8. 26.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사용자로서 지배하던 영역에서 그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고인은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고인은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하 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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