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312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처분 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8. 22. 배달 어플리케이션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 소속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원)로 배달 업무를 시작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22. 8. 26. 00:40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 방면에서 ○○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 방면에서 ○○○○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택시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바퀴 부분 및 좌측 앞문 부분을 망인이 운전하던이륜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상대차량 운전자의 119 신고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교통사고사’로 도착 전 사망 선언이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3. 원고에 대하여 ‘비록 망인이 재해 발생 당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망인은 신호 위반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이 사 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운전경험 미숙, 야간 운행으로 인한 신호 파악의어려움, 컴플레인을 제기한 고객과의 전화 통화로 인해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과실, 상대차량 운전자의 부주의 등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신호위반)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7, 9, 1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갑 제10, 1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이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한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 갑 제10호증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자신의 직진 신호에 따라 ○○마을 방면으로 직진하던 상대차량과 저동고교사거리 내에서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상대차량의 운행기록계(DTG)에 관한 수사기관의 분석서 기재에 따르면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대차량의 속도는 54㎞/h로 추정된다는 것이어서, 상대차량은사고 장소 도로의 제한속도인 50㎞/h를 근소하게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상대차량 운전자로서는 진행방향 좌측에서 망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리라고는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있을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망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0:40경으로 한밤중이기는 하나, 기상상태가 맑고 노면이 건조되어 있으며(갑 제12호증 사고현장사진 참조), 별지1 사고현장약도에서도 알 수있듯이 사고가 난 교차로는 편도 3차로(망인 진행방향) 내지 4차로(상대차량 진행방향)의 대로이고 특별히 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거나 조명이 불량하다는 등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도 없어 보이며 달리 신호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외부적인 사정이나 신호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인 00:40경 전화 발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또 다른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배달 업무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탓에경험이 미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에이르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를 확인하지 않아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순간적인 판단착오일 뿐이라거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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