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40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에서 금형사상 및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망인은 2021. 1. 8.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2:00경 가슴통증 등을 느껴 화장실에들어갔다가 쓰러져 119로 급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3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심장질환 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고,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육체적 부담이 큰 금형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직장과 집이 멀어 늘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했고,불규칙한 일정의 철야 작업을 비롯한 주당 평균 60시간에 근접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려 왔다. 업무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 속에서 납기를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항상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고, 발병 전 극심한 추위 속에서 밤샘 철야 작업을 한 것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 망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금형제조업, 상시 인원 4인 ○ 2003. 9. 1. 입사, 상용직 - 금형 사상 및 조립 업무 담당 - 고정 주간 근무 - 소정근로시간 08:30 ~ 17:30, 연장근로시간 18:00 ~ 21:00- 주 5일 근무, 휴게시간 점심식사 1시간, 연장근로 시 저녁식사 30분 - 1997. 11. ~ 2003. 6. 이 사건 회사에서 같은 업무로 근무 ○ 이 사건 회사는 화장품 케이스 금형 제조업체, 주문에 따라 설계를 하고 시금형, 본금형 제조를 하여 사출업체로 납품하는 공정을 수행함 ○ 망인의 근로시간 - 이 사건 회사의 2021. 1. 출퇴근 기록 존재하나 2020. 기록카드는 폐기, 그와같은 존재하는 출퇴근 기록에 따른 망인의 출퇴근 상황은 아래 내용과 같음 135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027_01.JPG - 망인의 자택에서 회사까지 하이패스 통행기록에 근거 출근거리 약 9 ? 14km,약 20분 소요됨 - 사업주 진술 상 코로나 시기로 인해 08:30 이전 근무 개시는 거의 없었다고 함 - 원고는 업무시작 시간 산정과 관련 하이패스 통행기록 상 평균 06:42 출근한것을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진술 상 업무시작 시간인 08:30 이전에개인 자율시간이어서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주장임. 하이패스 기록 상 며칠은 철야 작업 등으로 연장근무 사실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근무시간을 유지했다고 볼 근거는 없음. 아래는 출근기록과 하이패스 기록상의 차이에 관한 내용임 135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4027_02.JPG - 2021. 1. 6. 철야근무, 2021. 1. 7. 21:00까지 근무, 2021. 1. 8. 19:00경 퇴근하여 휴식 중 상병 발병 - 발병 전 1주간 55시간 24분 근무(철야 근무 1회 포함) : 피고 산정 - 원고 주장 하이패스 통행기록 기준 시 59시간 19분 - 발병 전 1개월 주당 평균 43시간 2분(하이패스 통행기록 기준 시 48시간 53분) - 발병 전 3개월 주당 평균 45시간 28분(하이패스 통행기록 기준 시 53시간 55분) ○ 회사의 작업은 자동방전가공 업무로 세팅을 하면 기계가 자동 작동하므로 항시기계 앞에 있어야 하는 작업은 아님. 망인의 책임감으로 철야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면 공간이 따로 없어 망인의 차량에서 수면을 한 것으로 보임. 동료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철야 작업을 한 적은 없으며 야간근로 시 약 23:00까지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사업부 보관 장부 상 2019년도 금형 매출량은 69세트이고 2020년도 금형 매출량은 55세트로 코로나 19 이후 화장품 수요 감소로 매출 급감하였음을 확인함 - 그 외 특이사항이나 업무부담 가중 요인 확인되지 않음 2) 망인의 건강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20. 5. 15. 혈압 160/89(고혈압 의심) - 2019. 6. 5. 혈압 132/80, 총콜레스테롤 180 등(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2018. 10. 8. 혈압 134/81, 공복혈당 113 - 2017. 10. 20. 총콜레스테롤 175 등(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신장 163.4cm, 체중 57.4kg ○ 2020. 5. 15. 건강검진 기록 상 흡연 20년(1일 20개비), 음주 주 7회(소주 4잔) 3) 이 법원 감정의[순환기내과(심장)]의 의학적 견해 ○ 망인의 병력, 119기록, 응급실 기록 등을 참고하면 심장정지 또는 심장돌연사로 추정할 수 있음 ○ 급격하고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활동은 1-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의위험을 높이며 심근경색 발병에 촉발인자 역할을 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 육체적 노동 강도의 정도는 감정영역을 벗어남 ○ 업무 수행 기간으로 보아 같은 노동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갑작스러운 업무강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상병 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라도 갑작스러운 업무긴장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상병 발병이나 악화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 매우 춥거나 더운 날씨에 심근경색증 발생이 높다고 보이나 망인의 경우 날씨가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 망인의 경우 고혈압은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이상지질혈증은 확인됨 ○ 스트레스나 과로는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로, 스트레스는 갑작스러운 과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1-2시간 이내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고 밤샘작업 또한 변화를 초래하여 만성질환에 영향을 줄 수있으나 심근경색의 위험도는 명확하지 않고 추운 날씨는 기온이 5일 이상 10도씩 저하될 때 심근경색 발병 위험이 8-13%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망인의 상병을 확인할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근접한 질환은 심장정지 또는 심장돌연사인데 가장 흔한 원인질환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망인의 업무가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위험인자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르며 심장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도 배제하여야 하므로 망인의 업무가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매우희박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게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데에 동의함 [인정근거 :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 요소로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되기에 부족하므로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망인의 하이패스 기록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출근 후 업무시간 전까지 자율시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에 머문 시간 내지 그 출퇴근전후의 부수적인 시간 모두가 근로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은 시간을 모두 실질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이를 다 인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로시간 자체만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상회하지도 않으므로 실질적인 업무 부담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시간 자체만으로 업무상 부담을 높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즉 잔존하는 출퇴근 기록을 토대로 한 발병 전 1주간 근로시간은 55시간 정도(원고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59시간 정도), 발병 전 1개월 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43시간 정도(원고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48시간 정도), 발병 전 3개월 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5시간 정도(원고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53시간 정도)로 근로시간이 업무상 재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만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 망인은 주간 고정근로 형태의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발병 직전 단발적인 철야 근무를 하였으나 상시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와 같은 작업이 결정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전체적인 공정과 작업은기계의 자동 작동에 의하는 것으로 항시적인 고강도의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고 발병 직전 급박한 환경 변화나 예기치 못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도 아니다. 회사의 매출 장부 상 발병 당시 매출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였던 만큼 업무량이 더 늘었다거나 가중될 만한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망인이 회사의 전 공정을 사실상 홀로 도맡아 하느라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고 사고 위험이 커 정신적 긴장도 또한 높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그 외 회사의 시설이 열악하여 추위에노출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추위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 근거 또한 없다. 마) 망인은 평소 특이 질환은 없었으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의 정황이 있었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심장정지 관련 돌연사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는바, 그에관한 원인적 요소가 다양하여 이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은 여러 업무상 요소 역시 그것이 원인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들이지만 이 사건 기록 상 그와 같은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요소들을 가정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었다고 볼 근거는 여전히 부족한 이상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640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