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42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1.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2003. 1. 1.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아래 사고 당시까지 근무 - 2021. 6. 18. 12:20경 점심식사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21. 6. 20. 20:08경 사망함 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 - 직접사인: 뇌사 - 직접사인의 원인: 지주막하 출혈 다. 피고 2021. 11. 2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5,2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판결 등 나. 판단 1) 아래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이 사망 직전 겪었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기존 뇌동맥류를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하였다고판단되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2) 인정사실 ○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 뇌동맥류는 뇌혈관의 일부가 약화되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 뇌동맥류 부위 중 약한 부위가 파열되면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행됨.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가족력 등임 ○ 고인은 입사 후 줄곧 토목분야 현장기술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1. 3. 9.부터 상세주소생략 조성공사 입찰 프로젝트 합동사무소에 파견되어 기존에 해 오던 본사 업무에 합동사무소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음. 특히 고인이 합동사무소에서 수행한 프로젝트는 공사비6,329억 원의 입찰계약을 목표로 하는 설계비 88억 원이 투입된 대형업무로서 입찰참가까지 약 7개월 내에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설계를 완성하여야하였는바, 고인은 차장으로서 회사의 입찰설계 공동조사 권한을 위임받아 각종 설계, 현장기술 지원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를수행하게 되어 상당한 부담감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고인은 토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최상위 등급인 토질 및 기초기술자 자격을 갖추어 회사 내 토목기술팀에서 현장기술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요 지위에 있었음. 또한 국토교통부 심의위원 등 동종업계에 고인의 대학 동문이 다수 분포되어 수주를 위한 영업업무도 수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의 지위 및 당시 합동사무소의 업무 수행 형태를 보면, 2021. 6. 11.23:00까지, 2021. 6. 16. 24:00까지 식당에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 담당자들과 식사하며 2021. 6. 22. 예정된 중간보고회의를 준비한 것 역시 업무의일환이었다고 봄이 타당함. 위 시간을 더하여 볼 경우 고인이 쓰러지기 전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약 62시간이 되고, 쓰러지기 전 12주(쓰러지기 전 1주일 제외)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30분보다 30%를 초과함. 이는 뇌혈관 질병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정한 기준도 충족함 ○ 고인은 당시 합동사무소 프로젝트 업무와 별도로 GTX-C 입찰계약 심의위원들에 대한 영업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쓰러지기 바로 전날인 2021. 6. 17. 주식회사 ○○건설이 위 입찰절차에서 최종 탈락하였음. 위 입찰계약은사업비 약 4조 3,857억 원 상당의 대형 계약이고,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지분 매각 절차가 논의되는 등 경영난에 처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결과는 고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이것이 고인의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결과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에 기여했을 개연성도 충분함 ○ 고인은 2021. 6. 18. 12:20 쓰러질 당시에도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들과 업무와 관련된 점심식사를 하던 중이었음 ○ 고인은 연령(45세) 기준에 부합하는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달리 고혈압이나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비만 등과 같은 개인적 위험요소는 발견되지 않음 ○ 주식회사 ○○건설과 고인의 동료들은 고인의 업무상 부담이 과도하였다고인정하고 있음. 주식회사 ○○○○○○보험 또한 고인의 과로사를 인정하여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 감정의 의견: 고인에게 뇌동맥류가 존재하였는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그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있음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15, 19, 20,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원고 청구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