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42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0. 20.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매회수장치 시스템관리 업무를수행하던 중, 2021. 10. 23. 화성시 상세주소생략공장 내 보일러실 내부에서 얼굴에비닐봉지를 뒤집어 쓴 채 ‘질소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 고통으로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8. 다음과 같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용매회수장치 시스템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 시간은 1주 평균 45시간내외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사업장 내 특별한 노사갈등 등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고용 불안정, 불합리한 인사평가, 노동조합 활동 관련 사측의 압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극단적 선택 이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업무 관련 돌발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망(자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교대근무로 인하여 불면증을 앓아왔고, 혼자 외딴 장소에서 장시간 근무함으로 인하여 중증 이상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점, 망인은 위 근무 장소에서 비닐봉투를 쓰고 질소를 흡입하여 자살한 점, 업무 외에는 정신질환 또는 정신 이상상태를야기할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및 담당 업무 ○ 고용 및 근무형태: 정규직 / 교대근무(3조 2교대, 1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교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주간근무: 08:00 ~ 20:00(월~목) / 08:00 ~ 19:30(금) - 야간근무: 20:00 ~ 08:00(월~목) / 19:30 ~ 07:30(금) - 탄력근무: 6:00 ~ 익일 01:00 근무(8시간) ○ 망인은 2011. 1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팀 근무 후 2017. 7.부터사망 당시까지 생산팀 1파트에서 용매회수업무를 수행함. 또한 입사 당시 계약직이었으나 2014. 4.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2021. 4. “잡멘토 어쏘(1단계)”로 진급함. ○ 업무 내용: 용매회수시스템(SR, Solvent Recovery system) 관리업무 - 주로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자동으로 구현되는 시스템)함.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알람(용매의 온도가 설정 범위를 벗어나 상승 또는 하강하는경우) 상황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며, 2교대(1주 단위 주야간 교대)로 운영됨. 2)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피고 인천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가) ‘과도한 업무시간 및 업무 강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제공한“시스템 출퇴근 기록, SR 근무기록” 등의 근태기록과 동료 교대근무자(○○○)의 경우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업무일수 및 시간을 산정한 결과, 사망 전 1주간업무시간 “44시간 40분”,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52분”, 사망 전11주간(12주차 휴가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30분”으로 확인됨(원고는 출퇴근 기록 중 일부가 누락된 부분을 근무시간으로 과도하게 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망인이 “24시간 이상의 연속근무” 또는 “2교대가 아닌 일방적인 1인 근무”를 하였다고주장하는 것으로 확인함). 나) ‘노동조합 탈퇴 압박 및 낮은 근무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3공장)의생산직 직원 58명 중 48명이 조합원(한국노총-단일노조)이며, 망인은 사망당시까지 노동조합의 교육선전부장 직책으로 일했고, 사업장 내 노사 갈등 등의 상황은 확인되지않음. 또한 망인의 인사평가는 2015년~2020년 모두 “B”등급으로 “중 또는 중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수면장애로 인한 업무부적응’과 관련하여, 망인의 의무기록(2019년) 및 배우자 진술을 통해 교대근무 부적응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회의진료기록만 존재하여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라) 망인의 건강검진 자료에서 음주, 흡연, 비만(170cm/92kg) 등의 상황이 확인되고,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사망 당일이 친아버지의 기일로 가족(모친, 양아버지 등)들과 함께 납골당에 방문하기로 약속된 날이었던 점, 신용대출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컴퓨터를 좋아해서 게임에 대한 지출을 했던 부분이 확인됨. 망인의 휴대폰 기록중 2021. 5. “자살” 관련 문서(“자살을 도와드립니다”) 등이 확인되며, 사망 후 카드사,보험사, 은행권 등의 미납금 또는 대출금 이자 안내 문자메시지가 다수 확인됨. 3) 경찰 조사결과 보고(○○○○○○경찰서) 가) 망인 발견 및 사망경위 ○ 망인은 2021. 10. 23. 09:15경 이 사건 회사 3공장 보일러실 내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질소탱크로부터 에어라인(호스)을 연결하여 비닐봉투에 구멍을 뚫어 에어라인을 봉투에 넣은 후 질소 가스가 봉투 내부에 퍼지게 하여 사망함. 나) 유족 진술 ○ 망인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21. 10. 22. 08:40경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고퇴근한 후 자신이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를 하여 아이를 데리고 나왔고, 망인이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만난 것이 마지막으로 이후에는 서로 전화 및 문자로 연락한 사실 없으며, 망인에게 회사에서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있으나, 회사로 인해 힘들다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고, 망인은 최근 고민거리 및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었으며, 평소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집에서 딸과 놀거나 PC게임을 하였다는 진술로, 망인은 사건 당일 친아버지의 기일로 가족들과 함께 납골당에 방문하자는 약속이 있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임. 다) 종합의견 ○ 망인은 야간에 보일러실에서 혼자 근무하며 보일러실 입구를 비추는CCTV 영상에서 2021. 10. 23. 04:54경 망인이 혼자 보일러실에 들어간 이후 아무도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 전신 외표 검시 상 안면부에 짙은 울혈이 보이며 양쪽 눈꺼풀 이음막에서 짙은 울혈 및 점출혈이 관찰되나 그 외 사인에 이를 만한 개방성 상처와 멍,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점, 현장 상황과 검시결과를토대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원인은 질소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검시조사관의의견과 신체 내 다른 손상 및 특기사항을 보지 못하였고 질소질식으로 판단된다는 법의관의 부검감정서로 보아 조사 종결함.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 3. 25.: 비기질성불면증,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 증상: “주야근무를 하는데 잠을 못자는 경우가 있다. 수면유도제를 가끔먹긴 하는데 바로 못자면 더 피곤하다” - 처방: 알프라졸람 0.25mg 처방 나) 건강검진결과(2021. 5. 25.) ○ 의심질환: 간 질환 ○ 혈압: 139/81mmHg ○ 공복혈당: 93mg/dL ○ 간장질환: AST(SGOT) 56 IU/L / AST(SGPT) 98 IU/L ○ 우울증: 비해당 ○ 위험음주 상태,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함. 다) 기초사항 ○ 신체조건: 170.5cm, 92.6kg ○ 음주: 주 1회, 1회 소주 1병 ○ 흡연: 1일 5개비, 20년 5)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이 ‘비기질성 불면증,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일회성 처방을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 이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움.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상과 정기적인 치료 또는 평가의 증거가 필요함. ○ 2019. 3.의 수면제 처방은 단발적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나 추적 관찰이 없었던 점은 망인의 수면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경미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함. ○ 망인이 사망 전 신용대출로 주식투자를 하고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등의 활동이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일상생활을 검토할 때 우울증 유병상태라고 보기는 근거가 부족함. ○ 망인이 사망한 당일이 친아버지의 기일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납골당에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으며,이는 특히 슬픔, 상실감 또는 죄책감과 같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조건은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경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됨. ○ 채무관계와 같은 개인적 요인은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나,① 망인이 장시간 근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가족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주야간 교대근무를 포함한 근무조건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 역시 부족한 점, ③ 망인의 직장 활동(정규직, 노조활동), 여가활동(컴퓨터 게임), 가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울증 유병 상태가정상적인 인식능력,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없는바, 이는 망인은 사회적, 직업적으로 활동적이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환경을 자살에 이르게 한 주된 경로로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불면증 등이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 14, 15호증, 을 제1, 2, 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있다. 그런데 망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에 정신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8세로자녀를 둔 가장이었고, 사망하기 약 2년 7개월 전인 2019. 3. 25. 불면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단 1회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력이 있을 뿐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다. 망인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나쁘지 않은인사평가를 받아 2021. 4. 진급되고 노조활동도 꾸준히 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 활발한 직장생활을 하였고, 컴퓨터 게임,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식투자 등의 여가생활과비교적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였다. 그 밖에 망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정신적 이상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나) 망인은 통상적인 자살의 방식이 아닌, 공장 보일러실 내부에서 얼굴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질소탱크로부터 호스를 비닐봉투에 연결하여 질소 가스가 봉투 내부에 퍼지게 하는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처럼 망인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활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자살을 결행하였으므로,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뚜렷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망인이 사망한 다음 날은 친아버지의 기일로 납골당에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고, 망인은 신용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컴퓨터 게임으로 인한 지출 등으로 빚을 지고있었으며(사망 이후 카드사, 보험사, 은행권 등의 미납금 또는 대출금 이자 안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기도 하였다), 평소에 비만 상태로 위험 수준의 음주ㆍ흡연을 하는 등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렇다면 망인은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와 감정적으로 민감한시기에 경제적인 상황과 악화된 건강상태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없지 않으므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2) 설령 망인이 사망 당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인식능력 저하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망인이 사망 전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특별한 사정변경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망인이 불면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1주 단위 주ㆍ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수면장애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 정신질환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불면증을 앓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망인은 2017. 7.경부터 4년이 넘게 같은 근무장소에서 용매회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교대근무, 근무시간, 근무환경(혼자 외딴 장소에서 근무)으로 인하여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다소간의 스트레스 외에 더 나아가 원고에게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정신질환을 유발시킬만한 특징적 징표까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의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불면증 등이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켜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마. 소결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