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471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1984년생)의 사망 - IT 스타트업 업체인 ㈜○○○○○ 소속 근로자 - 2022. 8. 8.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져 응급 이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기타 및 불상의 사인(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사망 ○ ○○○(이하 ‘고인’이라 함)의 모친인 원고는, 고인이 과로, 정신적 긴장, 책임감,급격한 돌발상황, 휴식부족, 음주강권 등 폭력적 사내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 업무상부담 요인에 기해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원고 주장의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판단 하에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및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의료감정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부담 요인에 기해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성능 개선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0.경부터같은 업계에서 종사해 왔고 2020. 8. 위 회사에 입사해 이미 동종 업무에 익숙하였음 - 원고는 고인이 업무용 메신저 등을 통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계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 메신저의 존재만으로 실제 업무 여부와 무관하게 과로를 인정할 수없다는 사업주 측 입장과 상반되고, 동료 근로자들 역시 고인이 퇴근 후 사외 업무를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반대되는 진술임 - 고인이 회사 밖에서 실제 상당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메신저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함 - 고인이 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였다는 부분과 신규프로젝트로 인한 스트레스역시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과 상반되고 그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 고인의 회식 등 음주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도 당시 코로나로 인해 회식이 없었다는 진술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가 불명확함 -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39시간 44분, 12주간(직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38시간 40분, 4주간 주당 평균 40시간 54분, 12주간 주당 평균 38시간 45분으로 과로 인정기준에 못 미치고 24시간 이내 특별한 돌발 상황 내지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관한 근거 역시 없음 - 발변 전 이틀은 주말로 휴무였고 휴가 등이 제한된 것도 없으며, 기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었고 교대제, 유해환경 등 업무부담 요인은 없음 ○ 건강 관련 개인적 위험 요인의 존재 - 2012.경부터 2021.경까지 사이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체중이 85kg에서 93kg까지 증가하였고 비만,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기능 수치 이상, 금연필요, 위험음주상태,신체활동량 부족 등이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음 - 12년의 흡연력(하루 20개비), 일주 3회 음주습관 등 생활습관 면에서 돌연사에관한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음 ○ 이 법원 순환기내과 감정의는 피고 측 의학적 판단에 동의한다며 업무상 요인과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이 가진 심뇌혈관위험인자(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 비만, 전단계고혈압)를고려하고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명적 심실 부정맥임을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우선 추정 가능 - 스트레스는 내적반응이어서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조사된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 상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으며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사항이 없어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사항이 없어 심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흡연, 음주,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심근경색 발병의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 및 사망에 더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사실관계의 확정 여부에 따라 고인의 업무부담 요인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현재의 제한적 자료 범위 내에서는 결국 피고 측 판단에 동의한다면서 인과관계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다소유보적 입장을 취함 - IT 업계 업무는 긴장감과 피로도가 높은 업무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의 다소가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님. 다만 근로시간 재산정 등 업무부담 요인에 관한 개별적 판단은 법원의규범적 판단대상임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흡연, 비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발병가능성을배제할 수 없으나 주어진 자료가 제한적인 점에서 정확히 알 수 없음 - 현재의 제한적인 자료 범위 내에서는 피고 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고 다만 IT 업무 자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업이므로 원고 측 주장 야근에 대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인정된다면 재산정한 근무시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는있음 ○ 원고가 제출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 대중교통 내역, 주변인과 고인의 ○○○톡 일부 대화 내역 등만으로는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 및 근로내역, 그로 인한 업무부담 정도, 회식, 인간관계 등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과로 인정 근거로 삼기 어려움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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