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5365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망 ○○○○○○○○○○(○○○○○○○○○○○○○○○○○,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한다)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태양광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의 실제 사업주인 ○○○(이하 ‘사업주’라 한다)에게 고용되어 강원 상세주소생략 인근 태양광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태양광시공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1. 11. 9. 0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2명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펜션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트라제X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강원 홍천군 남면 한서로 3007 부근 494번 지방도 우회전 커브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버스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한다)의 전면 부분을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사고 현장 약도는 별지1기재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동승한 외국인 근로자 2명도 모두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22. 2.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3. 25. ‘망인의 사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 망인의 과실 및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7.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고, 교통사고 수사결과 보고서상에도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며, 특히 망인은 카자흐스탄 운전면허증은 보유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나 사고 당시 국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2. 9.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3. 28.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이 사 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망인의 중앙선 침범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산 옆으로 나 있는 커브길로서, 사고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이러한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통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숙소와 공사현장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타이어 마모가 심한 상태였고 이로 인해 사업주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 행위가 아닌 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망인은 비록 국내에서는 무면허였지만 ○○○○○○○○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빈번하게 숙소와 공사현장을 운전하여 오갔으므로, 망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망인 외에도 ○○○○○○○○(○○○○○○○○○○○○○○○○○),○○○○(○○○○○○○○○○) 등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이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펜션 숙소에서 지내면서, 사업주가 통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출퇴근하였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산 아래에 나있는 편도 1차로의 커브 구간이다.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21. 11. 8. 강원 홍천군에는 비가 왔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의 노면상태는 ‘결빙’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우회전 커브 구간에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커브 구간에서 크게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의 거의 전체 부분이 반대 차선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곧바로 상대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상대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수사기관에서 추정한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 속도는 44.9~64.3km/h이다. 4) 이 사건 차량은 주식회사 ○○○○○ 소유로서 사업주가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숙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가는 통근용 차량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2021. 1. 22.경 자동차 정기검사가 이루어졌는데,자동차의 조향장치 상태를 점검하는 ‘옆방향 미끄러짐 검사’ 결과 측정값이 7.5mm/m로서 기준값을 초과하여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사업주는 이 사건 차량을 정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감정 의뢰한 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좌?우 타이어 모두 안쪽 편마모로 심한 트레드 손상이 있고, 주행 중 타이어 파손이 우려되어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다. 5) 망인은 2010. 10. 5. ○○○○○○○○에서 3,500kg 이상의 차량도 운행할 수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태양광 설치에 쓰이는 자재를 운반하는 1톤 화물차량도 운전하였다. 6) 사업주는 2022. 3. 7. 춘천지방법원에서, 조향 및 주행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운전하게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무면허운전을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업체 주식회사 ○○○○○의 실제 사업주로서, 회사 소유의 트라제 차량(이 사건 차량)의 사용자이다. 1.도로 교통법(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생략) 피고인은 2021. 1. 22.경 위 트라제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상태를 점검하는 옆 방향 미끄러짐(사이드 슬립) 검사에서 시정 권고를 받아 위 장치를 정비하지 않으면 타이어에 편마모가 발생 되어 주행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았고, 2021. 8.경 새것으로 교환한 앞 타이어에 마모가 발생된 것을 알고도 정비하지 않아 위 트라제 차량의 좌?우 앞 타이어 안쪽에 편마모로 인한 심한 트레드 손상으로인해 타이어가 주행 장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조향 및 주행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위 트라제 차량을 2021. 11. 8.경까지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 07:50경 홍천군 남면 한서로 3007앞 494번 지방도에서 위 차량을 태양광 설치 작업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인 망인에게운전하게 하였다. 2.도로 교통법(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태양광 설치 작업을 위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인 망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트라제 차량을 제공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2021. 11. 9. 07:50경 홍천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펜션에서부터 같은 면 한서로 3007 앞 494번 지방도까지 약 600미터 구간을 무면허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7) 강원홍천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12. 24. 망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에 관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불송치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3, 14, 20, 21, 23 내지 3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참조).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2020두41429 판결의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망인이 사업주 제공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발생한 사고인데다가, 설령 이 사건사고 발생 과정에 망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행위나 업무상 과실이 일부 기여하고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근로자인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사고는 망인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자용 숙소에서 이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통근용으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망인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된 근로자용 숙소와 이 사건 공사현장은 약 5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 자동차 외에 달리 적합하고 효율적인 출퇴근 수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망인은 2010. 10. 5. ○○○○○○○○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그중에서도 3.5톤 이상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서 1톤 봉고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이 국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어도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그렇다면 망인의 무면허운전은 운행과정이나 사고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 운행의 적법성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배제요건인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이기는하였으나, 망인이 그로 인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불법체류자였다는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볼 수는 없다. 피고 또한 당초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에서는 망인의 출입국관리법위반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중 하나로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의 심사결정서(갑 제5호증)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서(갑 제6호증)에서 모두 망인의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뿐 달리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은업무상 재해의 예외 사유인 범죄행위로 지적하고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7호증)과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갑 제21호증) 등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강원 홍천군 지역에 내린 비로 인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노면이 결빙 상태에 있어 상당히 미끄러웠던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는 44.9~64.3km/h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제한속도가 본래 60km/h 이하인 점에 비추어 망인은평소의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고 당일은 ‘비로 인해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한속도가 20% 감속되어 48km/h 이하가 되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가목 참조) 위 감속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하면 이 사건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을 여지도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추정속도에 의하더라도 48km/h 이하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할 뿐만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커브 구간에 진입하기전까지는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가, 커브 구간에서 크게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완전히 벗어나고 곧바로 상대차량의 전면부를 이 사건 차량앞범퍼 부분으로 정면 충돌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는 2021. 1. 22.경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조향장치에 관한 ‘옆방향 미끄러짐(사이드 슬립)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미끄러지는 것이 확인되어사업주가 시정권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주가 조향장치를 정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촬영사진에서 육안으로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 한계선에 이르렀음이 확인되자 이 사건 차량의 정비 불량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된 것인바(갑 제25호증 참조), 실제로도 이 사건 차량의 타이어는 좌우 모두안쪽 편마모가 심하여 트레드 손상이 있었고 타이어 파손이 우려되어 자동차검사에서부적합 판정사유에 해당되는 수준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조향장치 및 주행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이사건 차량을 운전하고, 망인에게 운전하게 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조향장치 문제와 타이어편마모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운 노면의 커브 구간을 돌면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사업주가 통근 수단으로 제공한 차량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통근을 하는 망인에게있어서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수는 없고(망인이 이 사건 차량이 정비 불량인 것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였던 망인으로서는 자신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 사건 차량을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교통수단을 요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사건사고는 정비 상태가 불량인 이 사건 차량을 통근 수단으로 제공받은 근로자에게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하여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업무 자체에내재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기능은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그 위험을 담보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하더라도 망인에게 징벌로서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만한 반사회성이 있다거나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보기도 어렵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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