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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55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6. 17.부터 주식회사 ○○○○○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주시 상세주소생략 공장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22. 5. 28.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았는데,그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진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다. 망인은 2022. 7. 6. 11:20경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졌고, 이에 ○○○○요양병원을 거쳐 경기도의료원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같은 날 12:51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2. 11. 1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3. 4. 28. ‘망인의 업무시간이 단기과로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한 예측곤란 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업무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당일 공사현장 인근 기온을 고려하면 고온이다소간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망인이 사망 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자의로 치료를 거부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 전 업무시간 자체가 길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고온 다습한 건설현장에서의 강도 높은 육체업무 수행 과정에서발생한 고열 쇼크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또한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그와 같은 기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 사실 1) 근로 관계 및 업무시간 등 ○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근무기간: 2022. 6. 17. ~ 2022. 7. 6.(다만, 2007. 2. 23.경부터 지속적으로 일용근로 이력 존재) - 담당업무: 형틀목공 - 근로시간: 08:00 ~ 17:00(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 이 사건 상병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12시간 21분 ○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 전 업무시간: 8시간 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기온 관련 ○ 기상청 과거날씨 자료 참조 - 이 사건 건설현장이 위치한 파주시 ○○동의 측정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함 - 인근 파주시 ○○동 지역별 상세 관측 자료에 의하면 2022. 7. 6. 08:00부터11:20까지의 기온은 최저 26.5℃, 최고 30℃ - 당일 파주시 최고 기온: 32.4℃ 3) 망인의 건강 관련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 7. 12. ~ 2022. 5. 30.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달리분류되지않은 지방(변화성)간, 두통, 섬유증을동반한기타간질성폐질환, 상세불명의천식,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상세불명의간질환, 혼합성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급성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료 받은 이력 다수 확인됨 나)건강 검진결과 ○ 2015. 10. 5. 검진 - 혈압 143/80, 공복혈당 131, 총콜레스테롤 189, HDL콜레스테롤 45, 중성지방250, LDL콜레스테롤 94, AST 36, ALT 27, 감마지티피 313 -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기관지염, 폐부종 의심,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고혈압질환의심, 당뇨병질환의심 ○ 2021. 6. 28. 검진 결과 - 혈압 149/83, AST 19, ALT 19, 감마지티피 102 -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복부비만), 고혈압질환의심 다)신체 조건 및 생활습관 등 ○ 신장: 171.6cm ○ 체중: 77.1kg ○ 음주: 4회/주, 소주1잔/회 ○ 흡연: 20개비/일, 총 20년(2021. 6. 28. 건강검진 기준) 또는 40년(2022. 5. 28.○○○○병원 간호정보조사지 기준) 4)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 가) 2022. 5. 28. ○○○○병원 진료 관련 ○ 진단명: 이 사건 상병 ○ 혈압: 160/91mmHg, 맥박: 100/min, 호흡: 20/min, 체온 36.0℃ ○ 입원동기: 2022. 5. 27. 23:00경부터 시작된 흉통(등쪽으로 방사통 동반)으로 검사 위해 내원함. ○ 08:30 주치의가 환자에게 심근경색이 왔다 지나가서 지금 증상은 안보이지만 혈관은 지금 좁아져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2022. 5. 30. 관상동맥조영술 할 예정이며 입원 관찰하야 할 시기이며, 다음 심근경색 올 확률 높고 급사 위험도 높다고 설명함. 망인 그래도 답답해서 집에 가고 주말 지나 시술 받길 원한다고 함. 주치의 보호자전화 설명 후 그래도 가겠다고 하면 자발적퇴원서약서[DAMA(discharge againstmedical advice)] 작성하기로 함. ○ 2022. 5. 28. 08:45 보호자 연락 결과, 퇴원서약서 작성 후 퇴원하기로 함. 5. 30. 9시외래 진료 해야하고 퇴원약은 먹고 자가 당뇨약은 먹지 말라고 설명함. ○ 2022. 5 .30. 11:36 환자 보호자 연락 안 됨. 나) 부검감정서 ○ 망인의 사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판단되며, 사건 당시의 고도의 발한 등과 관련한 온열질환과 같은 상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만성과로 인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일용근로 근무형태 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로 볼 수 없음. ○ 망인의 사망 당일 공사현장 인근의 오전부터 사망시까지의 기온을 고려하면 고열작업에의한 영향은 다소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이 사망하기 약 40여일 전인 2022. 5. 28.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 및 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자의로 거부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당뇨, 고지질혈증 등 진료이력이 다수 확인되는 점, 흡연력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발병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담 요인은 높지 않으며 개인질환의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함. 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 이 사건 상병의 발병기전과 증상, 위험요인은? - 심장근육에 피와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일부 심근이 손상되거나 괴사하는 상태를 말하며, 대개 관상동맥 중 하나가 막히며 발생함. - 일반적인 증상은 가슴통증, 호흡곤란, 식은땀, 구토와 메스꺼움, 허약감과 기절, 심계항진 등. - 주요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가족력,고령과 성별(남성이 더 위험) 등이 있음. ○ 고온환경 업무와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유해인자인지? - 높은 온도와 습도의 경우 더 많은 혈액을 피부로 보내려 하게 되어 심장에 추가 부담을주고 산소요구량을 증가시킴. 더운 환경에서 땀을 흘려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는혈액을 농축시켜 심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됨. 전해질이 손상될 경우 심장 리듬에문제가 될 수 있음. - 육체적 무리한 업무 수행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게 되어 심장이 더 강하고 빠르게 뛰게 됨. 또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반면, 혈응고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 혈전 생성 위험을 증가시킴. ○ 망인의 옥외 야외작업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 고온환경에 대한 보호장비 없이 작업시 고온스트레스가 발생하며, 높은 온도와 습도, 탈수, 전해질은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킴. - 그러나 사고 당일 11:20까지의 기온은 최저 26.5℃, 최고기온은 30℃였으며,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땀을 흘리는 등 정상적 발한 기전이 작동하고 있었고, 다소 낮은 혈압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망인은 열사병이 아닌 탈수를 동반한 열탈수 수준의 신체반응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하절기 옥외작업 경험이 충분하여 생리적으로 고온에 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려 시, 사건 당일 고온노출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 근무환경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과로도 확인되지 않음. ○ 망인의 기존질환 및 건강습관 중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요인은? - 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망인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들은다음과 같음. ① 부검소견에서 망인의 심장은 525g(정상무게: 성인남성 300 ~ 350g)으로 고도로 무겁게 측정되고 크기도 크게 측정됨. ②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가지에서고도의 동맥경화와 석회화 및 혈전에 의한 내강폐색을 봄. ③ 심근에서 왼심실벽과 심실중격의 심근 내 섬유화 및 심근 내 출혈을 봄. 심근 두께도 고도로 두껍게(왼심실벽 2.0cm, 심실중격 1.7cm, 오른심실벽 0.5cm) 측정됨. ④ 현미경검사상 심근에서 다국소적인 심근세포 비대, 심근내 섬유화와 다발성 심근내 출혈 및 심근내 다수의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이 확인됨. ⑤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 상태의 심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병변이 확인되고 이는 관련 양쪽 신장경화를 보며, 갑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병변으로 인정됨. - 2022. 5. 28. 자각증상으로 내원 후 이 사건 상병 진단되었으며, 주치의가 매우 위중한상태 설명 후 적극적 치료 강력히 권고하였음에도 치료 거부하고 퇴원하여 이후 치료가이루어지지 못함. - 망인에게 만성고혈압, 당뇨병, 과도한 음주에 의한 간기능 이상, 20갑년의 흡연력 등이확인됨. - 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고온 스트레스 요인 외 기존 심장질환과 고혈압, 흡연 및 음주등의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망인이 통상 행할 수 있었던 건강관리 방안은? - 금연, 고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고혈압 관리, 당뇨 관리 등 - 망인 건강검진 자료에서 혈압, 간기능 및 당뇨수치 변화가 현저하지 않고, 2022. 5. 의사의 권고에도 자의적 퇴원하고 이후 내원하지 않았음 고려할 때, 망인은 자신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이 보유한 위험요인은 대부분 생활 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음. ○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내용이 현재 통용되는 의학 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소견인지? - 전체적으로 동의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4, 1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라.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폭염의 날씨에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흡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가족력, 고령과 성별(남성이 더 위험) 등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당시 만 59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대에 속해 있었고, 2015년 이전부터 사망 시점까지 과체중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질혈증 또한 앓고 있었으며, 20갑년 내지40갑년 가량의 흡연자였고, 음주량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위험요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거푸집 제거 작업은 오전 중에 이루어졌으며 망인이 쓰러진 시점도 오전 11시 경이었고, 당시 기온은 약 30℃ 정도로 야외 작업을 하기 다소 무더운 날씨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숙련된 근로자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도 일용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하여 왔고 그 직전 기간의 기온도 망인이 사망한 날과 큰 차이가 없어 고온환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적응을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작업내용과 기온에 의한 부담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도를 다소간 증가시킬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그렇다면 단지그 작업환경이 망인의 심장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와 같은 작업환경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망인은 사망일 전인 2022. 5. 28.에도 흉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에 의료진이 급사 위험이 높음을 강조하며 진료를 받을것을 강하게 권하였음에도 망인은 자의로 진료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이에 대하여원고는, 망인이 수술 중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는 말을 들어 퇴원 후 경과를 지켜보는쪽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판단이 의학적으로 적절하였는지 의문일뿐더러 망인은 퇴원 이후로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보이는 바, 망인의 건강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처럼 망인에게 다수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으며, 그와 같은 위험요인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고려하면, 별도의 외부적 충격 없이도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하다. 실제로 망인의 부검결과를 보더라도 심장이 고도로 무겁고 크기 또한 컸으며, 심혈관에서도 고도의 동맥경화와 석회화 상태였고, 심근세포 비대, 심근 내 섬유화 및 출혈 등이 다수 관찰되는 등 망인의 심장상태는 언제라도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막연한 이론적 가정만으로 업무적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사건 당일 고온노출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직접 영향을미치지 않았을 것이며, 업무상 과로나 고온 스트레스 요인 외 기존 질환과 흡연, 음주등 습관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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