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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2023구합65747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1.?15.?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광업소에서 1966. 3. 18.부터 1988. 4. 30.까지 채탄부로 근무한 후 2005. 4. 8. 진폐증[진폐병형(1/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20. 6. 2.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제4B형, 합병증 폐기종)및 요양대상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20. 9. 27.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5.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가지번호있는경우각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폐기능도 악화되었고, 망인에게 단기간에 사망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기존질환이 없었는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의 2020. 6. 2.자 흉부엑스선 검사 결과에 의하면, 2019. 12. 5.와 비교하여진폐증의 변화가 없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의 기포가 2019. 12. 5.보다 줄어들었다. ② 망인의 사망 전 폐렴 등 감염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였고,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치매 등을 앓고 있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다. ④ 망인은 2020. 6. 2.자 폐기능검사 이후 폐기능이 악화되었는데,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그 원인을 노쇠로 인한 폐기능저하로 보았다. ⑤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증이 그자체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연령, 당뇨병 등 기저질환 등을 볼 때 노쇠함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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