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58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12. 14. 12:30경 이사건 회사 공장 내에서 작업 중 탱크로리(수황화나트륨 용액을 운반하는 차량) 위에서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12경 사망하였다. ○○○(이하 ‘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수황화나트륨의 흡인 및 이에 의한 급성황화수소중독’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인 스스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등 사업주로 판단되고, 아울러 고인이 취급한 물질인 수황화나트륨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5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이 운송한 ‘수황화나트륨’ 또는 ‘황화수소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이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인 고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고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판단의 기준 가) 구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제1항에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①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노무를 제공함에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3호 라목은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들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9 제1항은 위험물질로 제1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위험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 제2호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위험물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별표 1]에서 위험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고정의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고, 다만 행정부가 수혜대상에 포함될 관련 종사자의 수, 재원의 마련 여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제한적 열거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형태를 넘어서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나, 해당 종사자의 업무 명칭 등에 따라 이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요건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판단 수황화나트륨(CAS No. 16721-80-5, UN No. 2949)은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위험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소방청 역시 ‘수황화나트륨 단일 물질은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만 ‘고인이 운송한 물질이 수황화나트륨과 동일CAS No.를 부여받은 혼합물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물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성상판정시험을 필요로 한다’고하였으나, 이 역시 혼합물이 ‘수황화나트륨과 동일 CAS No.를 부여받았을 것’과 ‘성상판정시험을 거칠 것’을 전제하고 있는바, 고인이 운송한 화학물질이 혼합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고인이 운송한 물질이 위험물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위험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황화나트륨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인 구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는 ‘유해화학물질’을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이에 더하여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도 포함시켜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피고는 ‘강염기인 수황화나트륨 용액은 섭취시 입,인후 및 위장관에 심한 화상 또는 부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산과 접촉시 황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인정하였고(갑 제1호증 2쪽),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수 있는 고인의 사망 경위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운송한 수황화나트륨 용액의 증기에는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존재하고, 고인이 사고 당시 황화수소 가스에 노출되었거나섭취한 수황화나트륨과 위산의 반응으로 발생한 고농도의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급성중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황화나트륨은 그 자체로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수황화나트륨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별표 1]에 의하여 ‘기존화학물질’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로 개정되면서 그 유해성과 위험성을 인정받아 ‘유독물질’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1)에서 수황화나트륨의 CAS No(16721-80-5)가 조회되는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수황화나트륨이 아직 유독물질로 지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2조 등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았다거나 기타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앞서 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의 내용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관련 허가나자격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영위하여야만 보호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고, 고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의 개념에포섭될 수 있는 수황화나트륨을 운송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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