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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3구합661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6.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6. 4. 12.부터 1989. 2. 10.까지 ○○○○에서, 1989. 2. 16.부터 1990. 5. 5.까지 ○○○○에서, 1990. 6. 20.부터 1993. 3. 31.까지 ○○광업소에서 각각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1999. 2. 2.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나. 망인은 2021. 11. 26. 자택에서 쓰러졌고,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그대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만성심부전’이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상대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4. 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 진단 이력 061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139_01.jpg 061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139_02.jpg 0618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6139_03.jpg ○ 만성신부전(만성콩팥병):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3단계는 정상 신장에 비해 신장 기능이 30~59%로 감소하여 합병증 검사·치료 필요한 상태이고, 5단계는 신장 기능이 15~29%로 심하게 감소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 대체 요법이 필요한 상태임. 4)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만성심부전 ○ 만성심부전: 심장이 신체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로 심해지면간 기능 부전, 신장 기능 부전, 고혈압 등의 합병증 유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으로,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① 망인은 2013. 7.경부터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으로 비뇨기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7. 11. 3. 만성콩팥병(만성신부전) 3기 진단을 받았으며, 2021. 3. 11. 만성콩팥병 5기 진단을 받는 등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2021. 10. 7. 혈액투석치료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망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들의결정으로 투석을 연기하였고, 이후 2021. 11. 26. ‘만성심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투석치료를 받지 않았다. ② 투석치료를 받을 정도로 악화된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사망원인 중 44%가 심혈관계 질환이다. 만성신부전 3기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약 2배 높으며, 만성신부전 4기 환자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약 3배 높다. ③ 한편 망인의 진폐병형은 주로 초기 단계인 제1형에 머물렀고, 심폐기능 또한2008년 F1(경도장해)였다가 2009년에는 오히려 F1/2(경미)로 호전되었다.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루어진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에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고,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망인의 사망일 당시 진료기록상 폐렴과 폐부종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사망 직전 급격하게 망인의 폐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만성신부전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요독물질이 증가하여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바, 망인의 폐부종은 진폐증이 아니라 만성신부전의 결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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