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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673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5. 1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이스톤(주방용 인조대리석) 제품 검사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1. 1. 27. 03:20경 대전 상세주소생략 소재 ○○○○○의원에서두통을 동반한 감기몸살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조무사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21. 11. 10.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4. 12. ‘관련법령, 피고 대전지역본부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7. 6.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2. 17.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의각기재(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라인작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점심시간 외에는 화장실을가거나 잠깐 나가서 물을 마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고, 점심시간도 실제 20~30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2020년경 이 사건 회사에 소속해있던 네팔 직원들이 이직을 하여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증가한 반면, 급여는 감소하여 망인이 신체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점, 이에 망인이 ○○○ 조장에게 타부서로의 전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망인이 2020년 1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 샘플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부장과 사이에 갈등을 겪은 점, 망인이 추위 및 기계소음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작업한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여러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적 특성을 간과한 채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에 관한 기본 사항 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일 07:00~18:00, 토요일 07:00~16:00 ○ 휴게시간: 하루 70분(점심시간 40분, 그 외 휴식시간 1일 2회 15분씩 30분)1) 나) 업무 내용 입사 후부터 2020. 2. 14.경까지는 2인 1조로 주야간 교대근무하였고, 2020. 2. 17.경부터는 고정적으로 주간에 근무를 함, 이스톤(주방용 인조대리석) 제품검사 및 적재업무 수행 2) 망인의 근로시간 ○ 망인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021. 1. 20. 조퇴하였고, 2021. 1. 26. 및 2021. 1. 27. 감기 및 몸살 증상이 있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망인은 2021. 1. 26.○○○○○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21. 1. 27. 03:20경 병실 내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1시간 41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53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53분 ○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포함)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11분 ○ 망인은 2020. 2.경 야간근무가 없어져 월급여가 감소되자 급여가 안정적인다른 공정으로의 배치전환 등을 가공공정 조장에게 비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망인은 2020. 11.~12.경 망인의 업무인 제품 검수와 관련하여 샘플 생산을 담당한 연구실험실 부장과 제품 출고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가) 건강검진내역 ○ 2018년 건강검진: 고혈압 전단계(128/71), 혈색소 과다 ○ 2019년 건강검진: 고혈압 전단계(121/85) 의심, 혈색소 과다, 간기능 관리 ○ 2020년 건강검진: 고혈압 전단계(123/76), 공복혈당장애 의심 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망인은 2011. 12.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장인공판막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해왔다. 4) 의학적 소견 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병리소견 - 뇌: 지주막하 출혈, 뇌실질내출혈, 국소적인 급성 및 만성 염증 세포의 침윤 - 입인두 종양: 양성 종양 - 심장: 국소적인 급성 염증세포의 침윤,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 - 콩팥: 중증도의 동맥경화증 ○ 설명 - 망인의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뇌에서 경막하출혈, 다발성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을 보이는 점, 뇌막에서 부분적으로 노란색으로 변색된 부분을 보이고,뇌의 조직검사 상 국소적인 급성 및 만성 염증세포의 침윤을 보이며, C-반응담백질이 증가된 소견을 보이는바, 망인이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점, 심장에서 이물질 및 이물 반응을 보이고, 입인두에서 양성 종양이 보이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이를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외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약물검사 상 진통제인 트라마돌, 혈액응고 억제제인 와파린이 치료농도로 검출되는 외에 다른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비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뇌수막염으로 추정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의 비외상성 뇌출혈은 와파린 복용이나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뇌수막염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뇌수막염과 뇌출혈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뇌수막염은 업무나 사인과 관련 없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 비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 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의 경우 일부 위원은 업무수행 중 한랭 또는 소음에 일부 노출될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원들 다수는 재해자의 업무시간,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 단기,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라) 진료기록감정결과 (1) ○○○○병원 신경외과 ○ 항응고제(와파린) 장기 복용에 의한 비외상성 뇌출혈(특히 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 비외상성 경막하 뇌출혈은 소음, 한랭,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가 비외상성 경막하 뇌출혈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에는 부동의함.망인의 비외상성 뇌출혈(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의 주된 원인은 항응고제(와파린 복용)로 판단되고, 한랭환경 노출, 업무 스트레스가 비외상성 뇌출혈(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낮은것으로 판단됨. ○ 망인에게서 사망하기 전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수막염은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업무과로 및 업무스트레스가 뇌수막염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음. ○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이 통상적으로 업무 내용(과로, 환경, 스트레스)과 관련 없는 경막하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은 점, 의학적 근거가 확실한 자발성 뇌출혈 위험요인(와파린 복용)이 존재하는 점, 항응고제(와파린) 장기 복용 시 자발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높고그러한 뇌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은 점,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 사회적통념상 과중한 업무환경(업무과로)과 심한 스트레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발성 뇌출혈(고혈압성 뇌내출혈,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양상이 아닌 점(경막하 뇌출혈이 동반되고 망인의 나이가 30대인 점, 부검에서 파열된 뇌동맥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업무환경(추위 노출)과 업무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뇌수막염을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되는 자발성 뇌출혈과 상관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망인의 업무 내용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부검감정서상 제시된 망인의 사망원인에 동의함. ○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와파린의 장기복용이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볼 수 있고, 이외 환경적, 직업적 요인(업무 스트레스, 한랭노출 및 소음노출 등)은 사망원인과 의미 있는 연관성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 업무 스트레스나 작업 환경도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와파린의 장기복용이 더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9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뇌에서 경막하출혈, 다발성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되고, 그 외 망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다른 내ㆍ외적 요인은 발견하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원인은 비외상성 뇌출혈(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단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각 소견도 이와같은 취지이다[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뇌수막염도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에게서 사망하기 전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뇌수막염은 사망률이상당히 낮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위 뇌수막염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볼 수 없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도 이와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2) 망인은 2011. 12. 15.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장인공판막 수술을 시행 받은 바있고, 이후 사망 당시까지 인공판막에 의한 색전증의 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항응고요법을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7~10배 높은 두개내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고,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장기 복용할 경우 뇌혈관계(특히 뇌출혈) 질환 발병에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망인의 항응고제(와파린) 장기 복용으로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이처럼 망인에게 확인되는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위험요인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41시간 41분이고,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53분으로, 전자가 후자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책임 및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그 밖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총 업무시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41시간 41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53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포함)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49시간 11분이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이 사건 회사에 서 라인작업을 담당하였기 때문에점심시간 외에는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나가서 물을 마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고, 점심시간도 실제 20분 내지 30분 정도에 불과하였다고주장하나, 업무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점심시간으로 실제 20분 내지 30분만을 보장받은 이외그 나머지 시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전자매체(지문인식)를 통한 출ㆍ퇴근 기록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업무실태를 조사하여휴게시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 상의 2시간이 아닌 70분으로 산정한바, 피고의 이러한 업무시간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소속해있던 네팔 직원들이 이직을 하여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증가한 반면, 급여는 감소하였고, 이에 타부서로의 전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1~2달 전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부장과 사이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 이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수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곧바로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② 망인의 급여 감소는 망인의 근무형태가 주?야간 교대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동됨에 따라 발생한 것인 점, ③ 망인이 다른 공정으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2020. 11.~12.경 망인의 업무인 제품 검수와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부장과 언쟁을 벌임으로써 다소간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나,망인이 이로 인하여 동일 직종, 직급의 근로자들이 통상 겪는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히이례적인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와 관계없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항응고제인 와파린 복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상 긴장과 스트레스, 과로 등의 업무상 요인들이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인과력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과로나 업무상스트레스 등의 기여도가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소견을제시하였다. 6) 원고는 망인이 추위 및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에 의하면 소음 및 추위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추위 및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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