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68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는 2009. 7. 크레인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경추증, 사지마비, 요도협착, 배변장애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요양해 왔고, 2021. 9. 13. 요양 종결되었다. ○ ○○○는 2021. 10. 27.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2021. 12. 9. 사망진단서상‘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코로나’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등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종전 상병과 무관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일반 이론 내지 관련 뉴스 기사 등에 불과한 갑 제8 내지 16호증을 비롯한 원고측 제출 증거만으로는 종전 상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혹은 코로나 감염 내지 악화의주된 원인이 되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다른 증거가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인한 요양 중 사지마비, 척추손상 후유증, 외상성척추병증경부 등으로 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 외 2016년경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지질혈증,체중관리 필요 등의 검사결과를 받았던바, 종전 상병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연관성 있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2021. 9. 요양 종결로 퇴원하였다가 요양기간 연장 신청 후 ○○○○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요통 및 무릎 관절증 증상으로 인한 통증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접종의 일반적 회피 상황에 불과하였던 것일 뿐이고, 그 외 종전 상병과 코로나 감염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다. 고인은 요양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1년간의 통원 치료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 공단에서는 관련 의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3개월간의 통원 치료로 단축 승인하였던 점에서도 입원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라. 피고 공단 자문의는 고인이 ○○○○병원 입원 시에도 전신상태 양호하며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그 통증 치료는 물리치료를 위한 것으로 산업재해와 관계없는 병변으로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이고, 특별히 면역력 저하 소견도 없었던바, 코로나 감염 사망은 일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와 관련 없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고인의 종전 상병과 코로나 감염 및 패혈증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고인의 경우 기관절개술이나 인공호흡기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였고 폐기능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저한 감소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휠체어 이동 및 외출도가능했던 점에서 폐기능에 큰 문제는 없었음 ○ 척추 손상 환자에게서 폐기능 감소로 인한 중증 질환으로의 진행 위험성이 더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여도 이는 척추 손상 자체보다는 다른 기저질환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됨 ○ 고인은 코로나 감염 직전까지 비교적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였고 종전 요양및 잦은 입?퇴원이 코로나로 인한 패혈증 발병,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보이고,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적다고 보임 바. 종전 상병이 의학적으로 사망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없고,고인이 병원에서 제3자로부터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뿐 그것이 종전 상병 자체로부터 기인한 것도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