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74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건설자재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영업부 소속 영업총괄이사로서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2. 6. 30. 11:25경 ○○CC에서 골프라운딩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심근경색 추정(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같은 날 12:58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형제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주당 평균 58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잦은 출장과 회사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가중되어있었는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골프를 하던 도중 사망하였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4. 10.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모두 동일하다)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 이전 주당 평균 55시간 전후의 과로에 시달렸으며, 영업담당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압박을 받아 영업이익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더욱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인 사업주의 다른 회사 일 역시 돌봐주느라 긴장감과 책임감이 더욱가중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지방 지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해당 영업팀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무더운 날씨에 골프 라운딩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바, 그와 같은 골프 라운딩은 사실상 회사 차원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암묵적으로 용인된 행사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15명, 망인은 서울, 경기 등 지역의 영업을 직접 담당하였고, 영업총괄이사로서 각 영업사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함 ○ 계약상 업무시간은 08:30 ~ 17:30, 점심 1시간 휴게시간, 회사 소유 차량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회사와 거주지 간 거리는 약 10km 정도로 20-30분 소요됨 ○ 근무시간 - 임원급 직원이어서 별도 근태관리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업무시간사정이 곤란함(회사 측 의견) - 망인의 자택 인근 주차장 출입기록 및 사무실 보안 세트 해제 기록 등을 고려하여 조기 출근, 주말 및 공휴일 일부 출근 등을 반영함 - 발병 1주 전 업무시간 55시간 07분, 발병 12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08분, 발병 4주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18분(명확하지 않으나 조기출근 및 주말근로 등을 반영한 결과이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기준 시 업무시간은주당 40시간 미만으로 훨씬 감소함) ○ 골프 라운딩은 사업주 주관 내지 지시에 따른 행사로 보기 어려움 - 회사 차원에서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1회) 영업팀 직원들의 골프 경비를 비용처리하는데 해당 년도 상반기 라운딩을 이미 진행하였음 - 망인이 회사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라운딩을 미리 보고한 적 없고, 망인사망 이후 비로소 그 라운딩을 마치고 영업 회의를 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을 뿐이며, 비용도 참석한 직원들이 부담하였음 ○ 망인의 주된 업무가 미수금 회수와 영업이익 증대이므로 스트레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업 이익율 감소 내지 출장으로 인한 기본적 부담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동종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부담으로서 통상적 범주를 벗어날 정도의 현저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 ○ 사업주가 실적에 대해 특별히 과한 압박감을 주었다거나 급박한 환경 변화 내지 사고가 있지도 않았음. 망인이 1-2회/1월 정도 지방 출장을 다녔으나 이는 통상적업무이고 기차 등을 이용하였으므로 체력적 부담 요인이 커 보이지 않음 2) 망인의 건강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10.부터 사망 시까지 2개월 간격으로 고혈압 진료 및 약처방을 받아 옴 - ○○○○○ 정형외과 의무기록지 상 주치의가 망인에게 사망 직전까지 흡연과음주를 줄일 것을 당부한 내용이 있음 ○ 건강검진 이력 없음 ○ 이 법원 감정의 견해[순환기내과(심장)] -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가 고온, 다습한 환경 하에서 활동을 하거나 그 밖에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하에 있을 경우 심근경색이 발병,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사실이나, 그 스트레스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자극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객관적 측정은 어려움 - 망인의 심근경색에 관한 주된 요인은 고혈압, 흡연이 있음 -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 직전까지의 고혈압 조절 내역을 볼 때 치료 목표치 미만으로 조절되지 못하였고, 최소 1기 고혈압(140/90 이상)에서 2기 고혈압(160/100 이상) 사이로 높게 유지되었음 - 망인의 개인적 소인(흡연, 고혈압)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을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측 판단이 상이하고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긴장이 혈 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고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서 명백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망인이 느꼈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장 부담 정도는 정량화하기어려우므로 평가에 제한이 있음 - 피고 측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판단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업무량과 과로 평가가 서로 상이하며 스트레스는 내적 반응으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임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과로 및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발병 당일의 골프 모임이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업무연장적 성격의 공식 행사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망인은 영업총괄이사인 임원으로서 별도의 근태관리 하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정규 근로시간 외의 기록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감안할 때 주당 평균 55시간 전후의근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근로시간 자체로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해당 근로시간에 무리하게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 망인이 임원으로서 영업활동을 위한 재량적 시간활용이 가능하였을 것인 점, 출장으로 인한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위 근로시간이 순전히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근로시간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특별히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있었다고 볼 근거는 없고, 그 외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원고들은 망인이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회사차원의 압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당시의 전체적인 경제 여건 상 영업 이익율 감소는이 사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그것이 통상적 범주를 벗어나는 스트레스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이 월 1-2회 정도의 지방 출장을 가고 영업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20년 넘게 근무해온 경력과 그 출장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역시 일반적인 유사직종의 업무 범위를 넘지 않는 정도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과로의 한 요인으로인정하기 어렵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골프 라운딩을 하였는데 직원들과의 골프 라운딩이 사전에 회사에 보고되거나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고 공식 모임은 이미 그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경비 역시 개인 경비로 처리한 것들을 감안하면 이를 회사 차원의 공식 행사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골프 모임 직후 업무 회의를 하려던 것이라는 취지의주장도 하나 이는 사건 발생 후 비로소 언급된 것으로 그에 관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골프 운동 중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업무 연장선상의 활동이거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망인은 2013.경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 약을 조제 받아 관리하여 왔는데 직전의 의무기록에 의하더라도 고혈압 1기 혹은 2기 이상의 상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장기간 흡연을 해오며 금연을 권유받았던 사정을 보태어 볼 때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이라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개인적 소인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원 감정의 역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객관화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고,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판단 근거와 일치한다. 마) 그 외 원고들 제출의 녹취록 및 사실확인서 등 동료 진술은 각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회사 관련 자료, 상병 발병 당시의 기상 정보 등은 일정한 형식적 사실관계만을 담고 있는 점에서 그것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골프 운동으로 인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직접적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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