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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7637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2.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4. 12.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20. 6. 9.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2. 5. 19. ‘망인은 비연고지 발령 이후 업무를 5개월 이상 수행하였는바, 해당 업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신적 긴장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 점, 망인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미흡한 점, 실적압박 등 기타 업무상 부담 요인에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지속적으로 기저질환인 심근병증으로 진료받은 사실과 음주 등 개인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6,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위 인정 기준의 위임에 따른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 사건 고시 I. 1. (다)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내지 9, 12, 14, 15, 17호증, 을 제3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피고가 망인의 근태내역 등을 근거로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45시간 14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5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53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1주당 평균 41 시간 34분)인바,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하기는 한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은 지인의 자녀를 부정 채용하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2019. 7.경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이 지인의자녀를 채용하고자 하였던 부서의 책임자는 망인이었고, 망인이 서류 및 면접 절차에도 관여를 하였는바, 망인 역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와 관련하여망인과 ○○○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과 ○○○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30. 망인을 2020. 1. 1. 자로 대전충청지사장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전보’라고 한다). 그런데 망인은 기존에는 신용평가모형 개발, 신용위험관리 컨설팅 등통계 전문가로서의 업무만 수행하였으므로, 인력 관리 업무 및 영업ㆍ마케팅 업무를수행하여야 하는 지사장 업무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망인은 대전ㆍ충청 지역에 특별한 연고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망인은 연고가 없는타지에서 기존에는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바, 망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전보가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고려하여보면, 망인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상당히 심한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을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은 대전충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전ㆍ충청 각지에 소재한 다양한 은행과 기관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기존에는 수행하지 않았던 출장 업무를 자주 수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육체적 피로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 인맥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 영업ㆍ마케팅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지사장으로서 인력 관리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는바, 망인은대전충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과 전 대표이사 간의 갈등 상황,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 연고가없는 타지에서 수행하게 된 새로운 업무, 대전충청지사장 업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피로 및 정신적 긴장ㆍ스트레스의 증가, 망인이 대전충청지사장으로 발령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이의 관련성은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⑥ 망인이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을 앓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병원 주치의는 2008. 6. 12. ‘지속적인 투약을 할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는 ‘망인은 비후성 심근증에서 급사를 예견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확인되지 않아 급성 심장사의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료에서 망인의 심장 초음파 추적 검사들을 확인해 보면, 가장 최근의 2019년 심장 초음파에서도말기 비후성 심근증의 형태인 확장성 심근병증의 형태로 진행한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비후성 심근증 자체가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기에 악화에 영향을 미친 위험인자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은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망인에게 ‘허혈 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설령 망인의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이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이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에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이 자연경과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기저질환인 비후성 심근증의 악화에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⑧ 망인에게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30세 무렵부터 약을 먹으면서 혈압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9년 건강검진 결과상으로도 116/68㎜Hg로서(갑 제15호증 29쪽)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상 망인에게 공복혈당장애의심, 복부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발견되기는 하나, 공복혈당장애가 당뇨에 이를 정도의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복부비만 자체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과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고혈압 및 기저질환이 망인의 업무와‘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이의 강한 관련성을 부정할 정도의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⑨ 결국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이의 관련성이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망인의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으로 인하여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비후성 심근증(상세불명의 심근병증)’이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의 고혈압 및다른 기저질환이 망인의 업무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이의 강한관련성을 부정할 정도의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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