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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80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에서 창호 생산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22. 10. 26. 출근 중 두통 등을 느껴 다시 귀가하여 휴식 중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다. 나.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2. 11. 20.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뇌연수마비의 원인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뇌지주막하출혈,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요인에 기한 것이라며 피고를 상대로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3.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공정 관리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원자재를 절단기를이용하여 제작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또한 수행하였다.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대략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0여일 전부터 갑자기 증가한 업무량으로 인해 단기간 과로를 하였으며, 망인의 작업 공정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어서 정신적 부담이 컸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겹쳐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관련 ○ 2015. 4. 1. 입사, PVC 창호제작 업무, 고정주간근무(08:00 ~ 18:00) ○ 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2회(회당 30분) ○ 공장장 및 절단기사로 근무, 공장에 망인 포함 총 6명 근무 ○ 원자재 입고 → 절단 → 가공 → 용접 → 후가공 순으로 공정 실시, 망인은 그중 원자재 장바를 절단기 이용하여 사이즈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 그 후 가공작업 등을 동료들과 사업주가 함께 수행함 ○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및 당일 특이 사항 없음 ○ 근무시간(지문인식시스템 내지 출퇴근카드 관리 없어 객관적 자료가 부족, 피고가 사업장 방문 후 사업실태 확인결과를 토대로 산정, 사업주 및 동료진술에 의하면주말, 초과근무 거의 없었고 소정근로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근무시간 산정됨, 망인의 일부 병원 진료기록, 2022. 9.경 추석연휴 및 코로나 확진격리기간 고려)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1시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8시간 15분 - 발병 전 12주간(직전 1주 제외)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34시간 45분 2) 망인의 건강 관련 ○ 2012. 이후 고혈압, 뇌질환 등 진료 내역 없음 ○ 건강검진내역 - 2016.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소견 - 2017. ~ 2022. 사이의 검진 결과 상 특이 사항은 없음 - 신장 165cm, 체중 66kg 3)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견해 ○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노출은 간헐적이고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 의미있는 수준이 아님, 업무 관련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여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요소 없음, 일정 스트레스는 공장장으로서 숙련도를 고려할 때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임, 만성적 과로로 뇌혈관 정상 기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불충분함, 망인은 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사업장의 사실조회 회신을 전제로 한다면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는 타당하다는 의견임, 조사된 근무시간 정도로는 건강악화의 요인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비롯한 원고측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출퇴근 시간 관련 객관적 기초자료가 없어 피고가 사업장 방문실태조사결과에 기해 근무시간을 확정하였는데, 그 근무시간은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망인의 개인적 외출 상황과 연휴, 코로나 격리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이므로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을 제13호증)에 의하면 그 근무시간은 회사 CCTV, 다른 근무자의 근무시간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첨부된 망인의 근무시간 작성표 기재 내용 자체에 특별히 편파적이거나 자의적이라는 점을찾아볼 수 없는바, 그에 의하더라도 당초 조사된 근무시간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이 상시 52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이나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으며, 망인 주거지 인근의 상점 CCTV 자료를 토대로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알 수 있다며 추가 증거(갑 제14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망인이 집을 나서고 오는 시간만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정확히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할 뿐이다. 더욱이 망인의 아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 망인의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추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정(을 제13호증 참조)을 보태어 볼 때 더더욱 원고 측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망인의 평소 근로시간에 관하여 보면, 주당 평균 40시간 전후였을 뿐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과로 인정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로 한가해져 남는 시간이 많았고 실제로 일찍 퇴근하였던 경우도 많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특별히 돌발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급작스러운 환경의변화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다. 원고는 발병 10여일 전 갑자기 작업물량이 늘어나 단기간 과로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갑 제10호증의 생산지지서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 이를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무렵 특별히 더 연장, 야간 근로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원고 제출의 출퇴근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인 19:00전후 시간대에 퇴근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특히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그 무렵의 전체적인 작업물량이 많지 않았고 여유로운 정도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문제없이 제작할 수 있는 양이었고, 코로나 이후 남는 시간이 많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위 주장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는 망인의 절단 작업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것이라 정신적 부담이 컸다는주장도 하나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회사의 작업은 전체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로 자신이 맡은 부분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망인의 경우 근무기간에 비추어 이미 작업에 대한 숙련도가 높았을 것이며, 특히망인의 절단작업은 정밀장비에 의하는 것으로 특별히 사람이 주의해야 하거나 하는 어려움은 없었던 점에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대하였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작업 당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는 등 유해한 환경 요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소음이발생하거나 기타 유해물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일부 작업 중 분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양이 많다고보기 어렵고 특히 절단 작업 시 소음은 해당 작업 시에만 발생하는 일회적 소음인 점에서 그로 인해 유의미한 생리적 영향이 발생할 정도라고 평가되지 않는다. 5) 이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의 장단기 과로, 스트레스, 환경적 유해요소를 인정할근거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망인의 수행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는것으로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그것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별다른 근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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