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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23구합6823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약 28년 동안 터널 공사 현장에서 터널굴착장비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직업력은 아래 표와 같다. 1365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_01.jpg 나.망인 은 2017. 8.경 ‘우상엽 원발성 폐암’(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고, 2017. 8. 7.부터 요양을 하였으며, 2021. 12. 17. 업무상 질병 승인을받았다. 다.망인 은 2022. 2. 28.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고, 그때부터 2022. 3. 5.까지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하였다. 망인은 그 후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2022. 3. 8. 입원하였고, 2022. 3. 17. 14:58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1365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234_02.jpg 라.망인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2. 4. 18. 피고에게 ‘망인은 20대부터 터널굴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고, 이로 인해 폐암 산재 요양급여자로 2022년에 승인되었으며 2022. 2. 28. 진단받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를 신청함’이라는 내용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피고 는 2022. 5. 3.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직접사인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인정 여부에 대하여 자문의사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바, ‘2017년 폐암(stage Ⅰ)으로 수술치료하였고 이후 재발된 기록은 없었으며, 사망 전(2022. 2.)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간질성 폐질환, 폐렴으로 입원치료 하였으며, 간질성 폐질환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사인인 간질성 폐질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소견입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5.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3. 23. 재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사망원인인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때로는 섬유화가 동반되어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하고, 그 발병원인으로 진폐증 등 환경적 요인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간질성 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환경적 요인, 즉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의 노출 등 직업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지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는 망인의 과거 직업력상 유해물질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간질성 폐질환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직접사인인 간질성 폐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수급권자가 청구하지 않아 행정청이 처분의대상으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법리에어긋나고, 행정의 선결권을 침해한다. 따라서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의 요양급여 청구를 함으로써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4. 18. 피고에게 ‘망인은 20대부터 터널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였고, 이로 인해 폐암 산재 요양급여자로 2022년에 승인되었으며, 2022. 2. 28. 진단받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를 신청함’이라는 내용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청구 내용은 ㉠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고, ㉡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간질성 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간질성 폐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청구가 위 ㉠의 내용과 위 ㉡의 내용으로 둘 다 해석이 가능할 경우,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청구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임의로 위 ㉡의 내용으로만 해석하여, 이사건 기승인 상병과 간질성 폐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여부에 대한 전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간질성 폐질환은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도 있는 것이고(갑 제10호증 참조),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결정형 유리규산 암석분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이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8년간 터널굴착작업 종사 당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장기간 상당한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중장비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의 발병원인 또는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소속 직업환경연구원은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전문조사를 수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위 ㉠의 내용도 포함하는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청구 내용이 위 ㉠의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고, 피고는원고의 청구를 임의로 위 ㉡의 내용으로만 해석하여 망인의 간질성 폐질환 자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간질성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전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절차 및 과정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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