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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23구합68548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부친인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 10. 15.부터 1970. 12. 1.까지 약 8년 1개월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망인 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상세 이력은 아래와 같다. 065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548_01.jpg1)2) 다.망인 은 2010. 1. 4.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를 통해 요양 판정을 받아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 등에서 요양을 하였고, 2021. 2. 25.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원고는, 망인이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며 2021. 6. 17. 피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마.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2. 2. ‘망인에 대한 과거 병력 및 직력,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 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 사이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원고에게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을제1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당사 자들의 주장 1)피고 의 주장 망인이 최종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진폐증이나 폐암의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망인은 사망 당시 86세의 고령으로 기저질환인 치매, 전신쇠약, 전립선암 등으로 장기간 와상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다른 기저질환에 따른 기도 흡인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인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해 혹은 이들과 다른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부전 및 폐렴 증상을 악화시킴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2010 년부터 2017년까지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갑 제9호증 참조),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일초율의 수치는 아래와 같고, 최종적으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0650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8548_02.jpg 2)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2022. 5. 31.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바 있다. 3)망인 의 사망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망인은 진폐증 등으로 인해 2017. 8. 31.부터 사망시까지 ○○○○병원에서입원 요양을 하였는데, 요양 기간 동안 진폐증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폐암, 알츠하이머 치매 등이 이환된 상태였으며, 장기간 전신쇠약으로 인해 통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2021 . 2. 18. 망인에게서 기도 흡인3)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었고, 이에 망인은 경관식이4)와 항생제를 통한 치료를 받았으나 2021. 2. 25.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사망하였다. 4)망인 에 대한 주요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가)사망 진단서 - 사망일시: 2021. 2. 25. 09:30 -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 (나) (가)의 원인: 폐렴 - (다) (나)의 원인: 진폐증 - (라) (다)의 원인: - 나)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폐기능검사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해(F2) 수준으로 점차 악화되었다. ○ 이 악화는 폐렴의 발병과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호흡부전으로 이어진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된다. ○ 진폐증은 폐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섬유화와 폐 조직의 경화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폐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가스 교환 능력이 저하되며, 흉곽의 운동성이 제한된다. 폐렴은 이러한 변화된 폐 조직에서 발병할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으며, 폐렴의 증상과 악화는 진폐증 환자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 망인이 겪은 장기간의 전신쇠약은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폐렴의발병과 악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망인의 폐렴은 단순히 노화나 기타 감염의 결과라기보다는 진폐증과 같은 기저질환의영향을 받았으며, 이 기저질환은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볼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폐렴과 진폐증 사이에는 높은 관련성(Probable)이 있으며, 진폐증은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 망인이 이환되었던 여러 질환들, 즉 진폐증,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폐암, 알츠하이머치매 등은 흔히 고령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병적 상태들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단순히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라고 보기보다는, 이환된 다수의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전립선암과 폐암 같은 암 질환은 치명적이고 통상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가지며, 알츠하이머 치매도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이 독자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진폐증은 망인의 전신 건강과 기능 상태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진폐증을 선행 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폐증은 망인의전신적 건강 악화에 기여하였고, 다른 기존 질환들의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이 법 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감정의) ○ 사망 당시까지 망인의 진폐증이 급격하지는 않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사망 당시 86세 고령, 전신쇠약,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암, 위막성 대장염 등 환자의전반적인 기능 저하와 더불어 망인의 진폐증도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 망인의 사망 원인에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관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만 86세 고령을비롯한 전신쇠약,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암, 위막성 대장염 등 기저질환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수는 없지만, 연령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라.판 단 1)관련 법리 가)산업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분진 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망인 에 대하여 2010. 1. 4. 실시된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 ‘진폐병형 2형(1/2), 합병증 tba(활동성폐결핵), ca(원발성 폐암),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심폐기능 F0(정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진폐병형은점차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또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노력성폐활량, 일초량, 일초율 수치가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고, 2017. 5. 18. 검사에서는 심폐기능이 F2(중등도장해) 수준으로 악화되었음을알 수 있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및 호흡기내과 감정의 모두 망인의 진폐증 정도 및 심폐기능은 사망 당시까지 점진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망인 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인데, 망인은 진폐증 등으로 인해○○○○병원에서 입원 요양을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된 장기간의 입원 중 기도흡인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라)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 폐암, 알츠하이머 치매 등의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들 기저질환 또한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러한 기저질환들이 독자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반면, 진폐증은 망인의 전신건강과 기능 상태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진폐증은 망인의 전신적 건강 악화에 기여하였고, 다른 기존 질환들의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호흡기내과 감정의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에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관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만 86세 고령을 비롯한 전신쇠약, 알츠하이머 치매, 전립선암, 위막성 대장염 등 기저질환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합리성이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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