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91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2008.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기술직 용해 직무로 근무 - 2021. 4. 30.경 ○○발 ○○행 ○○○○ 선박이 ○○○○○ 인근 해상을 지나던중 위 선박 좌현 갑판에서 속옷만 입은 채 갑판에 설치된 난간을 뛰어넘어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되었다가 변사체로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회사 인간관계 및 업무상 부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및 사회공포증이 발병하였고 인력감축에 따른 지속적 업무과중과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며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과로 내지 스트레스 요인 인정되지 않아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와 자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2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상 부담 내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정신이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고인의 과로 내지 업무상 부담이 극심하여 그로인해 정신적 이상이 생길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 고인은 2008.경부터 12년간 제강공장 철강 정련, 조괴 업무를 맡아 근무해 오며 작업에 익숙한 상태였음. 조괴반 이동 후 작업은 주로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이 나오면 형틀에 용강 주입을 위해 준비하고 주입한 강괴의 인발을 실시하는 단체 팀 작업업무로서 육체적 작업이고, 용강 주입횟수는 1주 22회, 하루 2.5회 정도였음 - 고인은 주 5일, 3조 3교대 근무였고, 근로시간은 사고 전 1주간 4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34시간 9분, 12주간 주당 평균 39시간 48분 정도로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못함 - 육체적 작업으로 다소간의 긴장감이 있기도 하여 비 선호 작업이긴 하였지만 해당 업종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에서 그 자체로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고인에게 업무로 인한 뚜렷한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 고인의 작업은 육체적 작업이고 고인의 숙련도에 비추어 정신적 스트레스 자체가발생할 여지는 없었음 - 고인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고 사고 직전 급격한 환경 변화나 돌발적 상황 또한 없었음 - 조괴반 이동은 고인이 신청한 것이며 작업과 관련한 고인의 스트레스 관련 직장동료들의 진술은 미리 준비된 형식에 의한 것이거나 주관적 의견들이어서 그 자체로신빙성이 높지 않음 - 평소 조용히 일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거나 누군가 심하게 고인을 괴롭히거나 했다고 볼 근거 역시 부족함 ○ 고인은 2019.경부터 2021. 3.경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는데 그 기록상 특별히 업무로 인한 부담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고 고인 특유의 대인관계상 어려움으로 인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보임 - 진료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에 관한 걱정을 하기는 하였으나 단순 걱정 외에 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개인적인 감정, 일부 스트레스, 사람들에 대한 감정,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불안감등을 호소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음 - 회의, 인사, 작업, 회사 관련 분위기 및 근황 등 회사 관련 일을 간간히 얘기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고인의 구체적 영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특히 자신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거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회사와 관련된 구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지는 않았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정상적 인식능력 등을 저하시킬 정도의 심각성을 보이지 않고 피고 측 의학적 판단에 동의한다는의견을 제시함 - 고인의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이 업무 내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근거가 없음.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파악되지 않고 직업과 관련된 인과성은 미미함 - 사고 당시 고인이 정신 상태가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보더라도 업무와 관련성은없음. 직장 스트레스가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증상의 악화나 호전이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 고인에게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 대인관계를 비롯한 회사 생활 전반의 어려움이 스트레스 내지 부정적 요소가 되었을 것임은 어느 정도 추정되나 구체적인 업무상 부담요소, 스트레스 요소 등이 근거가 없거나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며, 그것이 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 업무상 부담 요소가 일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정신적 판단능력 결여 상태를 초래하는 데에 주된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려움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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