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693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고인은 2011. 7. 6.부터 ㈜○○○○○○○○에 소속되어 서울 상세주소생략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고인은 2022. 9. 23.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턱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발목을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22. 9. 28.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재건 수술을 받은뒤 2022. 10. 4. 퇴원하였음. - 그런데 고인은 2022. 10. 12. 08:30 출근 준비 중에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고, 119구급대를 통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같은 날10:05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미상 다. 피고 2023. 5. 12.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나. 판단 1) 갑 제7, 9호증, 을 제3호증의 1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좌측 발목을 다쳐 아킬레스건 재건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제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고인이 위 수술로 인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고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2) 인정사실 ? 고인은 가족들과 별거하며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2. 10. 12. 08:39경 주거지에서 출근 준비 중 스스로 119에 전화하여 "숨 쉬기 힘들다”고 말한 뒤 쓰러져 통화가 끊겼으며, 09:06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원들에게 발견되었음. ? 사망진단서 및 검시조서상 고인의 사인은 미상임. 검시조서에는 검안소견상 확인되는 체형이나 최근 수술받은 기왕력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이나 폐혈전색전증 등에의한 내인성 급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부검 등이이루어지지 않아 그 중 정확한 사인을 가려낼 수 없는 상태임. ? 고인은 사망 당시 만 71세이고, 신장 약 171cm에 체중 93.5kg로서 비만에 해당하였음(2022. 8. 5. 건강검진결과). 또한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161/94mmHg), 고지혈증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공복혈당 109mg/dL로 당뇨병 의심 상태였으며, 위험음주상태로서 절주 및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 ? 고인의 발병 전 1, 4, 12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함. 사망 전 특별한 업무상 스트레스 정황이나 돌발상황도 발견되지 않음. ? 정형외과 감정의 의견 - 심폐관련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이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서이물 흡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폐색전증, 폐출혈 등을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고인의 경우 아킬레스 건 재건수술을 받았던 병원 기록으로 볼 때 만성심부전증이나 부정맥 가능성은 낮고, 심근경색,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이있음. - 고인에게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소로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과도한 음주가있고, 폐색전증 위험요소로는 60세 이상의 고령, 최근의 수술, 비만 등이 있음. 그런데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연간 10만 명당 61.5명,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률은연간 10만 명당 1.3명임. ?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의견 -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호소 이후 의식소실 및 심정지는 급성심장사로 보이며,급성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 고인의 경우 정형외과 수술 후 얼마 경과되지 않은 상태로서 심부정맥 혈전증및 이로 인한 급성 폐동맥 색전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있음. 폐색전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가정한다면 정형외과 수술이 위험요인이고, 그 원인이 업무상 부상이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함. - 다만 고인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명확한 위험요인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원고 청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판사1 판사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693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