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039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 ○ ○○○은 2019. 3. 27.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접형골 등 골절,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기타 골반골절, 흉추 골절 등(이하 ’종전 상병’이라 함)‘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 ○○○은 요양 중이던 2019. 9. 12. 병원 병실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2019. 12. 1.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뇌손상’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는 고인이 요양 중 종전 상병에 기인한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2. 7. 아래 사유를 들어 그 인과관계가 없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함)을 하였다. - 건강한 정상인도 떡을 먹다가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 결국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색이라는 개인 사정에 따른 우발적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종전 상병에 따른 요양 중 의료기관 내에서 종전 상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종국적으로 뇌손상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고인은 종전 상병으로 감정과 언어 부분 손상되어, 인지?언어?연하 장애가 발생하였고, 2019. 4. 3. 뇌에 고인 피를 뽑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9. 3. 27.부터 2020. 5. 31.까지 총 입원 250일의 요양 승인을 받아 재활병원에 전원 되어 재활훈련을 받으며(외래는 ○○대병원으로 다님) 요양 치료 중이었다. 나.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고 이틀 전 2019. 9. 10. 의무기록에 의하면 고인은 기억력, 주의력, 계산능력, 판단능력이 모두 ‘impaired(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상태였고, 2019. 8.경부터 연하검사 및 연하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19. 9. 3. 의무기록 상 삼킴기능 회복을 위한 ‘연하치료(swallowing therapy)’를 재개한 상태였으며, 2019. 9. 10.외래 진료 기록 상 ‘걷는 것이 어려워져 휠체어로 내원하였고, 수두증(뇌실과 지주막하공간에 뇌척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진행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 높아 입원해서 tap하고 효과 있으면 수술계획’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2019. 9. 23. 뇌에 물을 빼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추석전날이라고 옆자리 보호자가 주고 간 송편을 보호자가 없는 사이 먹고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119로 급히 전원 되었다. 다. 이 법원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종전 상병으로 인해 고인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비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연하기능이 저하 되어 있었으며 유동식을 삼킬 때 흡인의 위험이 있어 물에 중점제를 타는 등 식이 조절이 필요할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어느 정도의 연하장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연하장애가 중증은 아니고 의식은있었던 점과 떡 삼킴으로 인한 질식사고는 일반적인 정상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종전 상병의 장애가 고인의 사망에 상당한 정도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과관계에 소극적 의견을 제시하되,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활의학과 영역에 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라. 이 법원 신경외과(뇌혈관)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종전 상병으로 발생한 후유증인 인지장애, 저작기능 저하, 연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정도가 심하면 연하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지속기간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2019. 8.경까지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연하장애 소견이 보이고, 고인의 인지장애, 저작기능 저하, 연하장애는 음식에의한 질식사의 위험요인으로서 고인이 떡을 받아 먹었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위와같은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 고인의 연하장애가 중증은 아니어도 인자장애가 동반될 경우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 인지능력이었다면 떡을 잘라 먹거나 조심스럽게 먹었을 것이나 인지장애로 인해 평소와 같이 그냥 먹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연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질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떡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있지만 고인과 같은 연하장애가있는 경우 그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마. 재활의학과의 감정 결과는 피고 측 자문의 자문결과와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판단된 측면이 강하고 해당 분야의 관점이라는 단서가 있는 반면 신경외과 감정 결과는 신경 관련 전문 분야에서 고인의 당시 건강 상태를 반영하여 인과성을 따진 것으로재활의학과 감정 결과보다 더 구체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채택한다. 바. 위와 같은 고인의 요양 경과 및 의학적 견해를 모두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종전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인 인지장애, 저작기능 장애, 연하장애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떡을 섭취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연히 이를 먹다가 질식사고가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인 일반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짐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결국 고인의 종전 상병에 기한 후유증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종전 상병의 요양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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