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04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4. 9. 파주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공장 부지에서 에어컨 이전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던 중 3.5m 높이의 천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망인은 2021. 4.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위 추락 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3. 4. 20.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 ○○사업소의 상무 ○○○가 정한 내용에 따라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는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ㆍ감독을하였으며, 망인은 ○○○가 지정한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구속을 당하였고, 망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로부터 1,4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가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설비 및 자재 등을 제공하면, ○○○가 망인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노무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무도급계약의 당사자인○○○와 망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우므로, 망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 ○○사업소의 상무 ○○○는 2021. 4. 26. 경찰 조사에서‘제 부탁으로 ○○○가 에어컨 설치기사를 수소문하던 중 ○○○의 고등학교 동창이던망인이 에어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는 망인에게 마침 에어컨설치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망인이 마침 중고 에어컨이 있으니1,400,000원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셔서 설치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 의뢰는 ○○○의 소개를 받아 회사 이름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최초 구두계약으로는 1,400,000원에 하기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단체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발부가 가능한 사업자와 같이 올 것을 요청했더니 망인은 동업 관계인 ○○○를 대동하여 같이 현장에 왔고, 저희는 사업자에게 1,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는 2021. 6. 8. 경찰 조사에서 ‘공장 이전 당시 공장에 상주한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처음 가봤습니다. 큰 공사도 아니고 해서 그전에는저희 서울 사무실에서 ○○○를 통해 얘기를 듣기만 하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는 2021. 5. 10. 경찰 조사에서 “망인은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 자주 연락하던 동창 ○○○과 2021. 3. 말 연락하던 중 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친구 뭐하냐’ 했더니 그 친구는 인테리어도 하고 에어컨을 주로 한다고 해서 2021. 4. 초망인과 전화해서 ‘그러면 ○○○○○○○○○ 소속 아는 사람이 에어컨 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니,○○○○○○○○○에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에게 의뢰받은 바로는 천장형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제가 망인에게 천장형 에어컨이 있냐 물었더니 중고 제품이 있다고 해서 얼마냐고 했더니 설치비까지 1,400,000원이라고 해서, ○○○에게 이야기했더니 알겠다고 하셔서 구두상 계약하고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 계산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을감독했습니다. 사실 간단한 작업이기에 감독하고 그럴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는 2021. 6. 12. 경찰 조사에서 ‘따로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워낙 작은 공사였기 때문에 관리나 감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는 2021. 4. 26.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에서 망인과 함께 에어컨 설치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도와달라고 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망인으로부터 인건비 150,000~2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친구는 에어컨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구체적인 것을 지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망인의 친구이외 다른 사람이 작업에 대하여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위와 같은 ○○○, ○○○, ○○○의 각 진술 내용에 의하면, ㉠ 망인은 ○○○의 소개에 따라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게 되었고, ㉡ 망인과 ○○○ 사이에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1,4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구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 망인은 위 구두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중고 에어컨을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에어컨을 설치하는 업무가 간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가 특별히 망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지는 않았으며, ㉤ 망인의 사업자등록이없었기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가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수행하게 되었고, ㉥ ○○○는 망인으로부터 150,000~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망인은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1,400,000원으로 정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망인은별다른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자기 소유의 중고 에어컨을 사용하였다. 또한 망인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인 ○○○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수행하였고, 대금 중 일부를 ○○○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와종속적인 관계에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구두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중고 에어컨은 망인이 소유하던 것이었고, ○○○가 망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와 망인 사이의 계약이 노무도급으로서 ○○○와 망인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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