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10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4.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협력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22. 4. 28. 자택 안방 화장실 내 샤워부스에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25. 다음과 같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직장내 괴롭힘, 복수노조설립관련 불공정 인사평가 등 업무적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조직 내의 집단적 문화적응 등 관계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도가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내로 보이는 점, ○ 가해자로 지목한 선배와의 근무기간이 2017. 4월 ~ 12월로(이 중 3개월은 상병휴직) 당시 갈등 상황이 2022.4.20. 사망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불공정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 등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특정기간 연차휴가에 대해 망인이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신청한 내용은 확인되나, 휴가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등의 차별이나 부당함이 확인되지 않는 점, ○ 뿐만 아니라, 정신과 입원력, 적응장애 및 불면증관련 진료이력, 가족관계 갈등,자살관련 경찰 조사 상 언급된 건강상의 문제 등 개인적인 요인이 다수 확인되는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자살 및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에게는 2017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한 보복성 인사평가 불이익, 직장 내 파벌갈등에 따른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우울증상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져 자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 담당업무 - 2011. 4.: m3ap 검사 - 2019. 3.: tech 직군전환 - 2021. 6.~사망일: 협력사 안전점검 ○ 근로형태: 상시주간근무 ○ 근로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망인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이 사건 회사 측 의견) 가) 자살과 관련한 망인의 심리적ㆍ정신적 증상 여부 ○ 반장 이하 구성원 면담이나 근무 중에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없었으며, 2022. 3. 14. 작성된 반장 면담 일지 상 망인은 큰아버지의 건강악화에 대한 걱정 외에 개인적인 고민 사항은 특별히 없었고, 오히려 각종 안전자격증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강한 의욕을 보임. ○ 조직 내 직급 간(선배/후배/동기) 소통하고 단합을 유도하는 적극성을 자주보였으며, 동료 직원들은 망인이 조직 생활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음. 나) 2017년 근무조 선임(○○○)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선임(○○○)은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는 선배(동료)로, 망인에게 업무를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근무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4월 ~12월까지 함께 근무), 당시 감독자에 확인한바, 망인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숙련도는 많이 낮아 상중하로 평가 시 “하”에 속한 것으로 확인됨. ○ 2017. 7. 작업 중에 망인의 작업 실수로 함께 작업하던 선임 ○○○이 안전사고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고, ○○○은 무의식적으로 망인의 안전모를 작업 도구인 ‘자’로 터치한 후 망인에게 안전모 터치 행위에 대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고, 망인도 ○○○의 행동에 대해 이해했으며, 이후 추가 터치 등의 행동은 없었다고 면담시 이야기함. ○ 망인이 요청한 조치(○○로 인사이동)를 2018년 초 제안하였으나 망인이이를 거부하였으며, 조 변경 요청은 2018. 1. 시행, 담당업무 변경은 2019. 3.에 시행하는 등 모두 수용하여 조치하였음. 또한, 망인은 2017. 7.말경부터 3개월간 상병 휴직신청하여 조치하였음. ○ 망인은 2017년 면담 당시 큰아버지(서류상 아버지)와 큰어머니(서류상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껴 귀농한 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모시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하는 등 어려움, 즉 가정사를 현재의 가장 큰 고민, 근심,스트레스로 진술한 사실이 있음. 다) 복수노조 결정 찬성으로 인한 망인이 2019년에 받은 인사평가 불이익 관련 ○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이 복수노조 결성을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복수노조 결정 찬성 및 평가 불이익 부분은 유가족의 주장을통해 처음 알게 되었으며, 회사는 직원들의 노조가입 여부 및 활동을 확인하지 않아위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음. ○ 본 사건 이후 추가로 확인해 보았으나 유가족이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된바가 없고, 망인의 연도별 인사평가기록은 2021년 B, 2020년 B, 2019년 C, 2018년 B,2017년 B, 2016년 B, 이 중 “2019년 C”는 망인의 조직 이동요청에 기해 2019. 4. 1자로 OC검사정비반에서 S1운영반으로 이동함에 따라 당시 감독자를 통해 확인한 바, 망인은 S1운영반의 기존 직원들과 비교하여 연도 중간에 전입, 업무를 시작하여 상대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여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감독자는 망인에게 C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망인은 아쉽지만 평가결과를 받아들였다는 내용 확인함. 다음연도 이후 망인에대한 평가는 다른 직원들과 유사하게 평가 ’B‘로 계속 부여됨. 라) 부서 내 파벌로 인한 업무배정의 불이익 관련 ○ 망인은 cell조직 3group과 전체적으로 소통을 실시하였으며, 모두와 원만한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였고, 안전경력 업무의 경우 신입 외 전체 인원은 점검업무는 공통적으로 수행하며, 망인이 수행한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의 경우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업무 강도로 수행되어야 하였던바, 관련 경력이 짧은 망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함. ○ 2021년 인사평가결과 확인시 망인은 2021년부터 안전업무를 시작하였고,고성과자(전문업무)대비 업무성과가 낮다고 판단(업무평가 B)되어 공통업무 위주로 업무를 수행함(2021년 기능직 인사평가 결과: S 1명, A 1명, B 5명) 마) 업무강도 관련 ○ 근무 중 걸음수(월평균)를 확인하였을 때 사원(38만 걸음), 기사 및 기장(최대 49만 걸음)수준으로 확인되어 망인의 이동에 대한 업무강도는 다른 구성원과 차이가 없음. 바) 연차사용 관련 ○ 망인의 휴가사용내역은 전산데이터에 의한 것으로 그 일수와 시기는 사실그대로이며, 자유의사에 의해 필요시마다 휴가를 사용하였고, 휴가기간 중에는 어떠한지시나 감독도 없었으며, 휴가의 명칭이 공적휴가(종합검진, 10년 공가, 야유회 공가),Refresh 휴가 등으로 연차휴가로 불리지 않는 경우에도 망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아무 지시?감독 없이 휴식을 취한 것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함. ○ 특정 기간(2022. 1. ~ 4.) 휴가 집중에 대해, 백신휴가 2일, 동거인 코로나확진 공적휴가 2일, 본인 코로나 확진 공적휴가 4일, 연차휴가 9.5일을 사용하였고, 연차휴가 9.5일 중 반일 연차휴가 0.5일, 자녀병원방문 1일, 자녀병원진료 1일, 자녀코로나 확진 2일, 망인 병원진료 2일, 개인사정 3일 등 4.5일은 자녀병원 또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휴가로 확인되며, 개인사유 5일에 대해서는 병원 진료 여부는 당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등 연차휴가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없었음. 3) 경찰 수사결과 가) 원고 경찰 진술조서 ○ 문: 망인이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우울한 것일 수도있다고 해서 호르몬 주사도 맞았었습니다. ○ 문: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나요? 답: 4. 9.전에 이틀 정도 수면제를 먹었고, 따로 우울증 약을 먹은 건 없습니다.평소에도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4. 9.날 난간 붙잡고 그러기 전까지만 해도 싸운 적도 없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요 근래들어 계속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제 남편이 “다 같이 죽을래”라고 하고 침대 위에서 제 목을 뒤에서 졸라서 제가 아프다고 하자 “더 아프게 해줄게”라고 해서 정말 숨이 멎을것 같던 순간에 남편이 놓아주었고 바로 남편한테 “나한테 왜 그랬냐”라고 하자 남편은 전혀 기억을 못 했습니다. 유서에 그런 짓을 했다는 내용이 어제 있었던 이 일인 것 같습니다. ○ 문: 망인과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는 어릴 때 헤어지셨고, 친아버지는 신랑 고등학생 때농약을 먹고 자살하셨고, 친어머니는 연락이 되긴 하는데 자주 왕래를 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나) 경찰 작성 불입건결정서(○○○○경찰서) ○ 최초 발견 소속경찰관에 진술에 따르면, 망인의 배우자(원고)가 “남편이 극단적선택을 할 것 같아요.”라고 신고로 소방공동대응을 접수 받아 현장 도착 ○ 유서: 여보 미안해 자기는 할만큼 다 해줬는데, 내가 자꾸 나쁜 마음만 먹고 자기한테 못할 짓도 했다니 더 이상 이렇게 있지 못하겠단 생각밖에 안 드네~(이하생략) ○ 배우자(원고) 진술: 망인은 평소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코로나 후유증,남성 호르몬 수치 저하로 인한 호르몬 약물 투여)로 2022. 4. 8.에는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고, 2022. 4. 9.에는 아파트 난간을 붙잡은 채 뛰어내리려고 시도하는 등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음. => 망인은 2022. 4. 8. 수면제 과다 복용, 2022. 4. 9. 아파트 난간을 붙잡은 채 자살시도 한 점, 2022. 4. 28. 11:30경 회사동료 ○○○에게 예약문자 발송메시지 내용(자필 유서) 등 망인의 평소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문제(코로나 후유증, 남성호르몬 수치 저하로 인한 호르몬 약물 투여)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달리 타살 정황은 없어 입건 전 조사종결함.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9. 1.: 적응장애 ○ 2019. 2. 14.: 불면증 나) 진료기록 ○ 2017. 9. 1.(○○정신건강의학과) - 상병명: 적응장애 - ○○○○○○○에서 오퍼레이터로 6년 일하다가 3개월 전 장비반으로 옮기게됨. 텃새도 있고, 무시도 받는 상황이었음. 결혼 10년차. 딸 둘(10살, 7살) 경제적인 문제로 장비반으로 옮기기로 결정. 같이 옮긴 4명 모두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pt가 총대를 메고 내부에서 터뜨리게 되었음. 악명 높은 사수 밑에서 부사수로일했는데 안전모 위로 계속 touch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문제가 지속되었고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내부에서 터뜨리고 나서 반장도 계장도 알아주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이것밖에 안되는 구나 싶어 하계휴가도 다녀오고 병가를 권유받기도 함. CTS로 한 달간 병가를 냈었고 곧복귀 예정. - 2017. 8월 중순 노래방 갔다가 도우미 있는 곳 wife가 divortion. 어디가든 인성바르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 - 2005 아버지 suicide 18mo에 어머니가 나가시면서 고모님 아래서 크게 됨. 28년만에 생모를 찾았음. 중간에 찾으려고 시도했으나 어머니가 refuse 하셨었고 새가정을 이루고 지내심을 알게 되었음. 어머니 찾아서 동의 받아서 호적에서 정리하고, 큰아버지, 어머니 아래로 2년전 입적. 큰어머니 1년 전 쓰러지심. 살면서 가장힘들었던 기억. 동생과 계속 술 드시고 하다가 간성혼수. seizure로 병원 입원. 지금은 ambulation은 가능하신 상태. - 주변에서 많이 불안해 한다. 3개월 전처럼 돌아가길 원하는 것 같다. 공격적인것 같아서 전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 내 어려움을 좀 알아줬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한 번도 트러블 없이 7년을 지내왔는데 마치 80명 중에문제사원이 되어버린 상황. - euthymic mood 마음이 편안하다? 4시간 자고도 편안해서인지 안 힘들다. - inappropriate affect. unreliable. - 감정, 상태에 대해 진료 초반,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 복귀를 앞두고 힘들다 이제 내려놓아서 괜찮다라고 하기도 함. - sleep: not good - NP hx: 고 3때에 스트레스로 NP adm 1wk - alcohol: 소주 3병 일주일에 3번 이상, smoking: none ○ 2022. 4. 7./ 2022. 4. 8./ 2022. 5. 3.(○○○○병원) - (2022. 4. 7.) COVID-19 확인 후 2022. 3. 14. 자택격리해제된 분. 평소에 수면부족과 전신 피곤함을 호소하는 분으로 전신쇠약을 주소로 내원. “코로나 이전에도 밤에 잠도 거의 못자고, 피곤함이 지속되었어요. 코로나 이후 증상 지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너무 피곤해하니 영양제 맞고 오라고 했어요.” - (2022. 4. 8.) 내원 1일 전 평소에 전신피로 및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수면제7일분 처방받고 약물 오남용 교육 후 약 처방한 분. 금일 1일 전 처방받은 수면제(Zolpidem)를 7일을 술과 함께 복용 후 몽롱한 상태로 내원. - (2022. 5. 3. 회사제출용 의사소견서) 2022. 3. 코로나 확진 후 2022. 3. 14. 자택격리해제 된 분으로, 2022. 4. 7. 본원 외래 내원하였던 분입니다. 상환 평소에 누적된 전신피로감으로 인해 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여, 수면제 권유 및약물 오남용 설명 후 수면제 7일분 처방 후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상환 익일(2022. 4. 8.) 처방받은 수면제 7일분 모두를 술과 함께 복용 후 본원 응급실 통해재내원 하였으며, 위세척하기에 시간이 경과하여 응급실에서 혈액검사 후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요법 사용하며 안정되고 호전되는 경향 보여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 2022. 4. 22/ 2022. 4. 27.(○○○내과의원) - (2022. 4. 22.) 최근 피로와 불안증세가 반복된다. 회사 업무 때문인 것 같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3/4일 코로나 감염 후 피로가 더 심해졌다. 집중력도 저하된다.식욕은 괜찮으나 체중이 3킬로 줄었다. 냄새와 입맛은 괜찮다. 음주 안함, 운동못함, 심장병/중풍 가족력 없음. - (2022. 4. 27.) 남성호르몬수치 매우 낮아 주사치료 시행: 주상병 가임고자증후군 ○ 2022. 4. 27.(○○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상담내용: 업무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 관련 상담(배우자와 동행하여 1회 상담진행) - 지난달 자살사고(투신) 있었으며 배우자와 함께 내소함 - S: “직장 스트레스가 있었어요...그냥...일이 힘들어서...” “업무적으로 좀...그랬어요” “아내랑은 별 문제 없어요...” “애들이랑도 그렇구요...” “고등학교 다닐 때 진학 문제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아버지가 입원 시킨적 있어요” “그 후로는 잘 지냈어요...” “정신과 가는건 좀 부담스러워서요...” - O: 아내와 동반하여 상담함. 셔츠, 안경착용, 조용한 말투, 무기력감 및 우울한 표정으로 언어표현 매우 적음. - A: 대상자 지난달 직장 스트레스로 옥상에서 뛰어내려 투신함. 코로나 앓고 난 이후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불면증 있어 수면제 처방받았었음. 수면제를 한번에 다 먹었으며 약에서 깬 이후 아내와 말다툼 있었음.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림, 신고되어 병원 치료 후 입원하지 않고 퇴원함. 현재 복용중인 약 없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에 부담 표현하여지역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전문의 상담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 - P: 위기팀 및 대상자의 배우자 개입 위해 증진팀 함께 인계예정. - I: 현재 자살사고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지만 우울감을 반복하여 호소하는모습 보였음.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받는 부분 안내하고 권유하였으나 병원 방문은 부담스러워 우선 센터 전문의 상담 원함. 마음건강선별검사 진행하고결과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함(GAD-7 9점/ PSS-10 25점/ PHQ-9 15점/SBQ-R 10점). 상담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센터 정보 제공. 5) 진료기록 감정결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망인이 2022. 4. 27. 시행한 마음건강 선별검사 결과에 의하면, 중등도에서 심한정도의 우울증적 상태와 자살행동도 절단점인 7점 이상으로 높은 상태임. ○ 2022. 4. 24. ○○○내과에서 처방된 검사 내역 중 우울증상 혹은 불안증상과 관련 있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들임. ○ 대부분의 검사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특히 감상선 기능검사에서도 모두 정상 소견들임. ○ 망인이 2017. 9. 1. 당시 겪고 있던 스트레스로는 직장 내 스트레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스트레스,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 여러 요인들이 존재하고, 특히 병원을찾아온 시점 직전 3개월 사이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여줌. 그러나 망인의 선행하는 개인적 소인에 대한 기술이 함께 존재함. 자살로 사망한 아버지 등 가족력의 소인이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시절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에 1주간 입원력이 있음. 또한 알코올 남용 혹은 의존의 경우도2차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망인의 경우 1주에 3회 이상 소주3병 정도를 마신다고 되어 있어 알코올 남용 혹은 문제성 음주로 볼 수 있을 정도임. 우울장애는 환자가 지니고 있던 체질적 소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망인의 우울증 발현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해야 함. ○ 업무적으로 2017. 4.~12. 선임과의 갈등관계가 있었고, 그중 3개월은 상병 휴직으로 선임과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됨. 업무 외적으로는, 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실, ② 2017. 8.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 갔다가 배우자와 이혼 문제가 있었던 사실, ③ 실질적 부모님인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시고 싶으나가족들의 반대가 있어 당시 가장 큰 고민, 근심, 스트레스가 있었던 사실, ④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으로 큰어머니가 1년 전에 쓰러진 사실이 있었음도 확인됨. ○ 2017. 9. 1. 당시 주치의 소견에는, 망인이 호소하는 내용에 비해 기분 상태는 안정되어 보이므로 이는 신뢰하기 어렵다(inappropriate affect, unreliable)는 뜻이표기되어 있고, 정상기분 상태(euthymic mood)라는 의미임. 또한 초진 면담 이후재방문 기록이 없고, 초진 처방 시에도 항우울제 등 약물처방이 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주치의는 당시 여러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분저하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하고 추가 진료 혹은 약물처방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평가는 병적인 상태로까지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 2022. 4. 27. 면담기록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적으로 힘들었다는 기술이 있으나, 구체적인 직장 내 스트레스의 내용과 그 시작, 정도에 대한 언급이없기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상태이고,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평가도 쉽지 않음. ○ 2017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2022년 발생한 망인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을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년 인사평가가 불공정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2021년 인사평가가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다만 업무적인 평가 및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당사자의 상태에 따르게 다르게 여겨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음. ○ 망인의 사망 즈음에 자살에 이를만큼의 과중한 업무상 부담 요인 혹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내지 11호증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심각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 때문에 망인이 합리적인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망인은 고등학생 시절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고, 2005년에 아버지가 자살한 가족력이 있다. 이후 망인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 망인은 큰아버지,큰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처럼 여기던 큰어머니가 2016년경 쓰러지자 ’가장힘들었던 기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이 2017년경 이 사건 회사와 면담한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껴 귀농한 후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함으로 인한 어려움 등 가정사에 관한 문제가 가장큰 고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회사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망인은 2017. 8. 중순경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갔다가 배우자인 원고에게 발각되어 이혼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1주에 3회 이상 소주 3병 정도를 마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보이기도 했다. 3) 위와 같이 망인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개인적인 요인들이 누적되는 가운데, 망인은 줄곧 이 사건 회사의 상용직 근로자로서 주 5일 근무, 1일 8시간근무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 다만 망인이 2017. 4.부터 장비반으로 옮겨근무하면서 새로운 업무 적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선임인 ○○○과 2017. 12.경까지근무하면서 안전모를 터치하는 등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망인은 위 근무기간 8개월 중 3개월은 질병 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과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었다고 보기 어렵다), 직장 내 괴롭힘등을 겪은 시기는 망인의 사망하기 4년여 전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의는 ’2017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2022년 발생한 망인의 자살과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4) 망인은 직장 내 스트레스와 가정환경 및 개인 성격에서 오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2017. 9. 1.경 한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우울증내지 적응장애가 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면,망인은 2017. 9. 1. 정신과 진료 당시 항우울제 등 약물을 처방받지 않은 점, 망인은치료를 거부한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이후 병원에 재방문하지 않은 점, 주치의는 진료기록에 ’망인은 편안하다고 한다. 호소하는 내용에 비해 기분 상태는 안정되어 보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치의는 망인의 정신병을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은 자살할 무렵 다시병원에 가기 이전까지 4년여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5) 망인은 2019년경 복수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인사평가 결과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C”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2019. 4. 1. C검사정비반에서 S1운영반으로 전입하여 중간에 업무를 시작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역량이 부족하여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그 외에 망인이“C”를 받은 이유가 복수노조 결성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6) 원고는 망인이 2021년경 부서 내 파벌 때문에 경비업무에 배정되는 불이익을입고 인사평가 결과 “B”를 받는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점검 업무는 공통으로 수행하는 것이었고,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강도로 수행되어야 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관련 경력이길지 않은 망인에게 경비업무를 맡긴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조치이고, 2021년기능직 인사평가 결과는 “S” 1명, “A” 1명, “B” 5명이었으므로, 망인이 “B”를 받은 것이 특별히 불공정한 인사평가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7) 망인은 2022. 4. 7.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 후유증, 수면부족, 전신쇠약 등을 호소하여 수면제 7일분을 처방받았고, 이를 술과 함께 모두 복용하여 다음 날응급실을 통해 다시 내원하였다. 망인은 2022. 4. 9. 원고에게 “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였고,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리는 자살시도를 하였다. 망인은 2022. 4. 22. ○○○내과의원에 방문하여 피로, 집중력 저하, 업무 스트레스 등을 진술하였고, 사망 전날인 2022. 4. 27. 원고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상담을 받으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주장하고 우울감을 반복하여 호소하였으며, 마음건강 선별검사 결과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망인은 사망 당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은 2022. 3. 14. 반장과 면담하면서 큰아버지의 건강 악화에 대한 걱정을 말하였을 뿐 각종 안전자격증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하는 등 업무에 대한 강한 의욕을 보였고, 그 밖에 망인이 자살할 무렵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견디기어려울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평소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등 망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다(이 법원의 감정의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남긴 유서에도 반복적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원고의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한 자신을 탓하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어렵다. 8) 망인은 2022. 1.~4.경 연차 9.5일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연차 사용이유를 자녀병원방문, 자녀병원진료, 자녀코로나 확진, 망인 병원진료,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설령 망인이 악화된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를 일부 사용한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저하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9)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22. 4. 7. 병원에 내원하여 코로나 후유증,수면부족, 전신쇠약 등을 호소하였고, 사망 전날인 2022. 4. 27.에는 남성호르몬 수치측정결과가 매우 낮게 나와 주사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신체적 건강문제가 앞서 살펴본 여러 개인적인 요인들에 더하여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또 하나의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그 밖에 망인이 업무적 요인이 주된 동기가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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