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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16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주) 소속 직원으로 주방나이프 연삭 업무를 담당 - 2021. 5. 30. 근무지 기숙사 내 침대 위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신고되었고 사체검안서 및 부검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폐정지(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함)’임 ○ ○○○(이하 ‘고인’이라 함)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사망원인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고인의 업무부담 요인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고인이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고인의 근무 관련 사항에 비추어 과로 내지 그에 기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고인은 나이프 제작사인 위 회사에서 2016. 11.부터 정규 주간 고정직으로 근무 - 예정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으로 점심 식사 60분, 저녁 식사 30분 보장, 휴식시간 1일 2회(1회당 10분)임 - 고인은 가공실에서 가공설비 기기장치 운전 및 검사 업무를 수행 - 발병 전일은 토요일 휴무였고, 발병 당일 특별한 사건은 없이 고인과 전화연락이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원고의 부탁을 받은 동료직원이 기숙사 방문하여 발견 - 조사된 고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간 48시간 22분, 12주간(직전 1주 제외)주당 평균 54시간 12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27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43분정도임(지문 인식 출퇴근 기록 토대로 작업 준비 대기시간, 화장실, 음료수 마시는 시간 등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음 - 비교적 단순 작업이고,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높은 업무는 아니며, 유해한 작업환경 요소도 발견되지 않음 - 원고는 고인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잦아 만성 과로에 시달렸고 특히 과거 ○○○ 근무 당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인 근무시간 자체가 곧바로 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고 대체로 주 52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다른 가중 요인이 뚜렷하게발견되지 않으며, 기타 휴식일 내지 휴식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볼 근거도 없고, 과거 5년 전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교대제 근무가 발병 당시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기는 어려움 ○ 고인의 건강 관련 개인적 위험요인이 존재하였음 - 고인은 2012.경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진료를 받아 옴 - 건강검진 결과 2020. 11.경에도 혈압 및 혈당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음 -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 주 1회 막걸리 한 병 내외의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 또한 존재함 - 부검 결과 ‘심장에서 다발성 심장동맥경화를 보고, 심장근육에서 심근세포의 비대등을 보는바 기저에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을경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던바, 오래 전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되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법원 순환기내과(심장) 감정의는, 일반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 대체적으로고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부담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업무상 과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일의 질적 문제를 제외하고 단지 연장근로시간의 양적 정도로만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내적 반응으로서 객관적측정이 어렵고 개개인의 반응 형태가 달라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의 업무와 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움 - 고인이 교대근무방식에 적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감정인의 평가 영역이 아님 - 고인의 개인적 소인(고혈압, 흡연, 연령, 복부비만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점과 스트레스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함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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