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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2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8. 8.부터 1992. 10.20.까지 ㈜ ○○○○광업소에서, 1992. 11. 2.부터 1995. 10. 1.까지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2008. 4. 25. ○○○○○병원에서 진폐증 소견이 보여 진폐정밀진단(정밀진단기간 2008. 4. 28.~2008. 5. 2.)을 받았고, 그 결과 ‘병형 0/0, 합병증 ef, ca’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8. 7. 9. 20:3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직접사인으로 ‘원발성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으로 각 ‘진폐증’이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22. 12.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한후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된 2022. 12. 9.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원고의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84년부터 1995년까지 약 11년간 11개월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08. 7. 9.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인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권리가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로서는 과실 없이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알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망인이 사망한 2008. 7. 9.이 아닌, 피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상병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로 인한 것인지 여부 망인이 1989. 8. 8.부터 1992. 10. 20.까지 ㈜ ○○○○광업소에서, 1992. 11. 2.부터 1995. 10. 1.까지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진폐증 소견이보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08. 4. 28.부터 2008. 5. 2.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병형 0/0, 병증 ef, ca’로 ‘정상’ 판정을 받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서울의료원장에게 촉탁하여 실시한 진료기록감정결과(호흡기내과)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촬영된 흉부사진에서 진폐증에 합당한 소견이 없고, 이에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또한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진폐증이나 그로인한 합병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진폐증이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으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1두24798 판결 등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때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 보아야 한다.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의 지급사유는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지, 피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결정이라고 볼 것은 아닌 점, 원고로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업무상 재해 결정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게 되면 원고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피고의결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무한정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지급사유가 발생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2022. 12. 9. 청구당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유족급여 등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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