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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247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 - 1992. 1. 1.부터 1994. 12. 31.까지 ○○산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암석채굴 업무를 수행함. - 2016. 3. 15.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16. 8. 4. 진폐요양결정 받음(진폐장해13급 16호). - 2021. 7. 5. 호흡곤란, 기침, 가슴통증 증상 호소하여 입원하였고, 2021. 7. 8.‘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규폐증1)’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2021. 7. 29. 13:55경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상 사인 - (가)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 (나) (가)의 원인: 폐렴 - (다) (나)의 원인: 규폐증 다. 피고 2022. 3. 31.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사유: 진폐증과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참조 판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 대법원 2017. 3. 30.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고인이 사망 당시 만 82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폐증이 자연적 경과이상으로 폐기능을 악화시켜 폐렴을 유발하였거나 그 회복을 어렵게 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고인은 탄광에서 착암공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6. 3. 15. 최초 진단 이래 5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왔음. ○ 고인의 진폐증은 장해등급과 병형이 아래와 같이 상향되는 등 사망 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음.070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79_01.jpg ○ 고인의 노력성폐활량(FVC)2)및 일초량(FEV1)3)수치 역시 다음과 같이 지속 적으로악화되었음 0704_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2479_02.jpg ○ 고인은 2021. 7. 5.경부터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렴이 호전되지 않은 채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폐렴은 진폐증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호흡기 합병증임. ○ 고인이 2012년경부터 사망 전까지 진폐증 외에 폐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고인은 해당 기간 고혈압, 급성신부전,간질환 등으로 간헐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임). ○ 감정인 의견 등 - 호흡기내과 감정인: 폐 전반에 걸친 진폐 병변 및 진행성 거대종괴성 섬유화 소견이 있음. 진행성 진폐증으로 볼 수 있고 검사 후 사망 전까지도 진폐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악화와 폐렴으로 인한 감염이 합쳐져 직접사인인 호흡곤란에 이른 것으로 보임. 폐렴은 진폐증의 흔한 합병증이고, 폐기능 저하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할 경우 호흡부전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며, 진폐증은 폐렴의치료 및 경과에도 악영향을 미침. 진폐증이 고인의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으로 보임. - ○○대학교병원 사실조회 회신: 2021. 7. 8.부터 고인의 사망 전까지 폐렴치료를 하였으나, 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해 폐 상태가 좋지 않아 폐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 고인의 진폐증은 폐렴 악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임. 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함.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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