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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23구합725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787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4.?26.?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고 ○○○(이하 ‘망 인’ 이라 한다)은 ○○광업 주식회사의 ○○탄광 등에서 근무하였던 분진이력으로 1994. 11. 28. 진단받은 ‘① 진폐병형: 제1형(1/2), ②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③ 심폐기능: -’라는 심사 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 판정되어 요양하던 중 2017. 7. 1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3. 13. 및 2019.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미지급 보험급여(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요양결정(1994. 11. 28.) 당시’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고, 2003. 7. 1. 기준의 평균임금(금 85,870원 64전)을 적용하여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8,501,190원)와 미지급위로금(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31.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검사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요양결정(2016. 2. 25.) 당시’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여 망인의 ‘요양결정(2016. 2. 25.) 당시’의 평균임금(158,811원 28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218,365,510원) 및 장해위로금 차액(131,019,3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제1급) 지급결정 당시(2021. 2. 16. 및 2019. 10.29.)의 평균임금으로 다시 산정 후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2022. 3. 5. 미지급 보험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 차액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①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라 함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발급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고, ② 망인의 경우 ‘요양결정당시(2016. 2. 25.)’의 평균임금을 수급권 소멸일(사망일 2017. 7. 15.)까지 증감한 사망당시의 평균임금(160,177원 06전)을 적용하여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를 지급하였는바, 추가로 지급할 차액이 없다‘는 이유로 2022. 7. 12.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미지급 위로금(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심사위원회는‘미지급 위로금(장해위로금)’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각하결정을 하였으나,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의 경우 ‘망인의 장해1급 진단일(2016. 2. 25.)을 기준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망일(2017. 7. 15.)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산정한 후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을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 는 위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망인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2021. 2. 16.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218,365,510원)이 과오지급되었음을 확인하여 과오지급분 54,481,830원(= 218,365,510원 ? 163,883,680원)을 부당이득으로 결정하였고, 위 취소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급여가 없음을 이유로 다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피고가 과오지급하도록 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다르게 고지하는 등의 귀책사유가 없고, 과오지급은 피고의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부당이득징수결정된 금액이 54,481,830원으로 경제생활능력이없는 원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고, 원고가 청각장애 4급을 가진 1944년생의 노인으로서 경제활동능력이 없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갑작스럽게 입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 처분에 터 잡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크고 중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를 초과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결국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산재보험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 보장 및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결코 작지 않다. ②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잘못 산정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한바, 잘못 산정된 장해급여에 관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 ③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유족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유족보상일시금(50%)과 연금으로 204,266,770원을 지급받았으며, 장례비 14,531,690원과 진폐 유족위로금 124,938,1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유족보상일시금(50%)을 연금 형태로 매달 1,359,500원을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매달 지급받는 위 1,359,500원 중 10%에 해당하는 135,950원만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충당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원고의 생활을 극심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1944. 8. 14. 생으로 청각장애 4급을 갖고 있고,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전출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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