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25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의 사망 - ○○○○○○㈜ 건설부문 시공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지칭)의 전기통신공사 관리감독으로 파견 근무 - 2020. 6. 15. 숙소 아파트 앞 화단에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 지칭) ○ ○○○(이하 ‘고인’이라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이 회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투신자살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업무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취지 기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겪다가 거기서 오는 부담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고 추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었음 - 고인은 2012.경부터 건설부문의 일을 시작하였고, 2015.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건설현장의 전기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이 사건 공사현장은 하청업체의 노임미지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고인이 하청업체 현장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여 교체되었으나 신임 현장소장과의 계속된 갈등으로 공사에 지장이 발생함 - 이 사건 공사현장은 2020. 8.경 준공을 앞두고 그 이전의 점검에 있어 여러 하자가 확인됨으로써 고인이 본사로부터 수시로 독촉을 받고 시정조치를 반복하였으나 그럼에도 공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고인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름 - 특히 식탁조명이 모델하우스 배치와 다르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사고 직전인 2020. 6. 13.경 통신업체인 ○○○○○○ 시공 담당자와 업무상 전화로 다투면서 맞대응하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마무리한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름 - 고인이 직접 고인의 통장에서 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음 ○ 고인의 업무일지, 고인의 관련 통화내용 및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이 겪은 업무상 어려움을 알 수 있음 - 업무일지에 고인이 겪고 있는 업무상 어려움, 그에 관한 고인의 고통이 잘 드러나 있음 - 이 사건 현장의 점검, 공사 공정에 관한 걱정, 공사 관계자들, 그 중에서도 현장소장과의 갈등이 기재되어 있음 - 업무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 걱정, 금주 결심 등이 기재되어 있음 - 통화내용에서도 공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드러남 ○ 고인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여러 문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다른 자살 원인을 찾아볼 수 없음 - 고인이 가족관계 내지 다른 경제적 문제로 특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을 발견할수 없음 - 경찰 내사결과 상으로도 고인의 업무일지와 일기장, 동료들에 대한 조사결과를토대로 고인이 하청업체와의 문제로 업무상 어려움을 겪다가 그 스트레스에 기해 자살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였음 - 고인의 주식계좌 잔고증명 상으로도 특별히 주식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신변을비관할 만한 일은 없었음을 알 수 있음 ○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이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증상을 겪었음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은 유보함 - 고인에게 이전 우울증 병력이 없고, 2019.과 2020. 메모 등을 검토할 때 고인의어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어려움 또는 우울증에 준하거나 준하는 수준의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은 되나 심리적 상태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록만으로 알 수는 없음 - 우울증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신과 질환은 그 질환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 환경의요인이 같이 작용해 발병함. 고인의 경우 우울증 증상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 고인은 주로 상대하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임 ○ 고인이 우울증 내지 그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고 그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사이에 업무적 요소 외에 뚜렷한 다른 원인의 개입이 없는 이상, 즉주식문제나 다른 요인들이 직접적인 동기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 근거 측면에서 업무인과성 인정보다 훨씬 관련성이 부족할 뿐이므로, 결국 업무적 부담 내지 스트레스로인해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함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72585 | 애스크로 AI